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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정보공개증진법 개인사업에 확대 적용
  • 투자진출
  • 남아프리카공화국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장충식
  • 2012-04-12
  • 출처 : KOTRA

남아공, 정보공개증진법 개인사업에 확대 적용

-  판례상 적용대상 공공기관에서 사기업으로 확대 -

 

 

2012-04-12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장충식( berlae@kotra.or.kr )

     

남아공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정보 공개 증진법, 2000 (Promotion of Access to Information Act 2 of 2000) (이하 “PAIA”. 또는 “정보 공개법”라 칭함)”을 제정하였다. 동 법은 2000년 2월 2일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얻어서, 2001년 3월 9일에 시행. 그동안  공공 기관과 대기업에 적용되었던 것이 최근 소규모의 개인 사업자들에게 까지 확대 적용이 되고 있어 남아공 진출 기업은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음.

     

     

 정보 공개법

     

  ○ 정보 공개법은 남아공 헌법32(1)(a)조에 규정된 국민의 알권리 “모든 국민은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 뿐만 아니라 기본권 보호나 행사에 필요한 경우 타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

     

  ○ 중앙정부,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공기업, 대기업도 일반 대중이나 특정 단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 특정 정보를 요청할 경우 제공할 의무가 있음. 이러한 권리증진을 위해 남아공 인권 위원회 (South African Human Right Commission)가 알 권리 증진에 필요한 조치 및 감독역할을 맡고 있음.

     

 정보 공개 매뉴얼 (PAIA Manual)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 공개법이 적용되는 각 기관들은 법 시행 후 6개월 안에 정보 공개 매뉴얼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매뉴얼은 제51조 매뉴얼 (Section 51 manual), 제14조 매뉴얼 (Section 14 manual) 또는 정보 공개 매뉴얼 (PAIA Manual)이라고 부르고 있음.

     

  ○ 매뉴얼에는 각 기간의 연락처, 정보 담당자, 정보 요청 절차, 즉시 공개가능 정보 및 시간을 요하는 정보 등 보유정보 분류 리스트, 요청시 납입하는 비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를 ‘남아공 인권 위원회’에 보내도록 하고, 각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음.

     

  ○ 국민은 특정 정보를 알기 위해 남아공 인권위원회에 연락하거나,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뉴얼에 따라 정보 요청을 할 수 있음. 이러한 의무 사항은 2002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었음.

     

 일반 사기업에 擴大 適用

     

  ○ 주 적용대상이었던 공공기관 및 대기업 이외에도 일반 사기업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음. 고용인이 50명이 넘는 경우 그리고 일정한 연간 매출액의 금액이 법이 정한 금액을 넘는 경우, 정보 공개 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함. 또한 이러한 법의 적용이 한 두명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에게도 확대적용이 됨. 공개 매뉴얼 제출의 기한을 작년 12월 31일이었던 것을 영세업자,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

 

  ○ 이러한 정보공개의 일시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용인이 50명을 넘지 않는 경우임. 그러나 고용인이 50명을 넘지 않지만 연간 매출액이 특정 금액을 이상이면 정보 공개증진법의 적용 대상이 됨. 농업(agriculture) 연간 매출액이 R 2 million 란드 (한화 3억), 광산이나 채석업 R 7 million 란드 (한화 10억), 제조업 R 10 million 란드 (한화 15억), 도매업 R 25 million 란드 (한화 37억).

     

 정보공개 예외 사항

     

  ○ 각 기관의 정보 담당자는 다음의 경우 정보 요청을 거절할 수 있음.

     - 45조 (a)항은 불필요하거나 시시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 귀찮게 하는 목적으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등 정보 요청자의 의도가 정보 공개법을 남용한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거절할 수 있음.

     - 45조 (b)항은 공개되어야 할 정보가 근본적으로 그리고 아주 불합리하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거절할 수 있음 (the work involved in processing the request would substantially and unreasonably divert the resources of the public body).

     

□ 시사점

     

  ○ 정보 공개법의 주목적은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의 투명성, 그리고 부정 부패에 대한 사회적 견제임. 특히 B2G 거래가 많은 남아공 비즈니스에서 정부 입찰과 관련된 비리, 정치권의 예산 남용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기 때문에 정보 공개법 이해가 필수적임.

     

  ○ 특히 정보 공개가 개인 사업자에게 확대 적용되면서 소규모 영세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법 준수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큰 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음. /끝/

 

자료원 : 서광옥 변호사(남아공 현지변호사, joshua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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