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EU, 초고속 인터넷 설비투자 여전히 부족
  • 경제·무역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정철
  • 2009-11-16
  • 출처 : KOTRA

 

EU, 초고속 인터넷 설비투자 여전히 부족

- 지나친 규제, 수익 보장책 미흡이 주원인 -

 

 

 

☐ 초고속 광대역 인터넷망을 구축하기 위한 EU 통신업계의 투자가 여전히 매우 미흡함. 이는 경쟁과 관련된 규제가 심하고 투자에 대한 수익보장이 부족해 업계가 투자를 주저하기 때문임.

 

 ㅇ 현재 유럽의 인터넷망은 주로 구리선을 기초로 한 것으로 초당 2.0메가비트의 속도를 보이는데, 이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광케이블망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함. 광케이블을 이용할 경우에는 인터넷 속도를 초당 100메가비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음.

 

 ㅇ 광케이블은 소위 ‘차세대 네트워크’(NGNs : Next Generation Networks)의 핵심으로 유럽에서 차세대 네트워크에 의해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는 가입자수는 100만 명 정도에 불과함. 이는 미국의 300만 명, 일본, 한국과 같은 아시아국가의 1100만 명에 비해 크게 뒤짐.

 

□ 컨설팅기업인 MaKinsey에 의하면 유럽에서 광통신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3000억 유로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나, 최근 유럽 전체 투자규모는 연간 450억 유로에 그쳤고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일부 전문가는 앞으로도 15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지적함. 현재 유럽 통신업계들의 투자에 있어서 광네트워크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불과함.

 

☐ EU 집행위와 유럽 정보통신 산업계는 모두 광통신망을 갖추기 위한 민간투자가 미흡한 데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임.

 

 ㅇ 유럽 통신네트워크사업자연합(ETNO : European Telecommunications Network Operators Association)은 현재와 같은 EU 관련 규정 하에서는 투자에 대한 수익보장이 이뤄지지 않아 민간 투자가들이 투자를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면서 도시지역과 같이 경쟁이 있는 지역에서는 규제를 완화시키고 경쟁이 없거나 몇몇 주요 사업자가 장악한 지역에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리스크가 분산된다고 주장함.

 

 ㅇ 이에 대해 Viviane Reding 정보사회 담당 EU 집행위원은 상기와 같은 업계의 주장은 이미 5년 전부터 지속되는 것으로 EU집행위나 EU 사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으며, ETNO가 주장하는 융통성 있는 규제는 어떤 지역의 경쟁은 적절한 수준이고 어떤 지역의 경쟁은 불충분하다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간과했다고 주장함.

  - 또한 합리적인 수익보장 주장과 관련해 EU집행위는 새로운 통신사업자들이 기존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다면 현재 규정 하에서도 투자가가 합리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밝힘.

 

□ EU집행위는 지난해 12월 유럽의 초고속 인터넷망 확충을 위한 투자촉진을 목적으로 한 정책안을 내놓았으며, 올해 6월에도 수정된 안을 제시했지만 업계의 환영을 받지 못함.

 

 ㅇ 주요 논쟁의 대상은 네트워크 사용업체에 비용을 고려한 사용료(cost-related price)를 부과하는 것으로 기존의 통신업체들은 번거로운 사용료 통제는 오히려 투자를 억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신규로 통신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 사업자는 기존 통신업체들이 과다한 사용료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함.

 

□ EU집행위는 올해 내에 광통신 네트워크 확충을 위한 확정된 투자촉진책을 내놓을 예정으로 EU 통신업체들의 네트워크 투자가 본격화된다면 EU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우리 광통신 관련기업들에 커다란 잠재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돼 EU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함.

 

 

자료원 : EurActive, EUusiness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EU, 초고속 인터넷 설비투자 여전히 부족)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