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필리핀, 선적전 화물검사제도 확대 시행
  • 통상·규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노한상
  • 2014-06-18
  • 출처 : KOTRA
Keyword #통관절차

 

필리핀, 선적전 화물검사제도 확대 시행

- 올해 하반기부터 컨테이너 수입화물도 선적전 검사의무화 -

 

 

 

□ 시행 개요

 

 ○ 필리핀 관세청(BOC)은 올해 중순까지 기존에 시행되던 선적전 화물검사(LPS; Load Port Survey Report)를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하기로 발표함.

 

 ○ 선적전 화물검사는 2010년부터 벌크로 수입되는 화물에 한해 의무시행됐음. 그러나 이번 발표로 일반 컨테이너에도 적용이 됨. 이에 따라 진출 상사 및 제조기업 등 수출입 관련업계가 관심을 가짐.

 

 ○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모든 컨테이너 화물은 선적 이전에 출발국에서 의무적으로 품질과 수량을 검사받음. 당초 6월 1일부로 시행예정이었으나 도입시기는 세부절차 확정 후인 7~8월로 다소 늦춰짐.

 

 ○ 선적전 검사기관으로 관세청이 승인한 화물검사회사(ACSC)는 총 6개로 Admiral, Bureau Veritas, Cotecna Inspection SA Philippines, Inspectorate, Intertek, SGS Philippines 임.

 

□ 기대 효과 및 반응

 

 ○ 관세청은 수입통관 시 문제되는 밀수·언더밸류의 대부분이 컨테이너 화물이라 밝힘. 따라서 선적전 검사시행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해결책으로 기대됨.

 

 ○ LPS를 통해 수입된 선적화물에 대해서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반입 시 엑스레이 촬영 및 기타 검사를 면제하는 등 통관절차가 간소화됨. 이에 따라 수입업자 입장에서 관련 경비절감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임.

 

 ○ 반면, 필리핀 항구이용자연합(PUC)은 이번 제도가 밀수 규제와 통관 간소화라는 취지와 다르게 정부의 세수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음.

 

 ○ 필리핀 제조업연합회(FPI)는 도입 자체에는 찬성하나, 검사 비용을 수입자가 아닌 필리핀 정부가 부담해야함을 주장함.

  - 선적전 검사비용 부과는 FOB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규정됨. 수입 컨테이너 한 대 평균 100~150달러 수준

 

□ 시사점

 

 ○ LPS 도입으로 필리핀 수입화물을 선적시부터 사전검사가 가능해지면서 현지 진출 기업 및 상사는 수입화물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 밀수규제 강화 등 수입통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함.

 

 ○ 다만, 제도시행 초기 전반적인 통관체계에 혼란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일부 화물선적시기를 제도정착 이후로 연기하는 방법도 검토하는 등 운영 여부에 따라 유동적인 선적관리를 계획함.

 

 ○ 선적전검사 확대 시행에 따라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달라진 제도 내용을 숙지하고 시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수출입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야 함.

 

 

자료원: 관세청(BOC), 진출기업 및 주재상사 인터뷰,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필리핀, 선적전 화물검사제도 확대 시행)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