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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EU, 중국・베트남산 신발 수입관세 부과 연장계획
  • 통상·규제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10-14
  • 출처 : KOTRA

 

[수입규제] EU, 중국·베트남산 신발 수입관세 부과 연장계획

- 중국 및 베트남산 신발관세 2012년 봄까지 연장 -

 

 

 

 EU집행위, 중국 및 베트남산 신발 수입관세 부과 연장 제안

 

  지난 10월 10일 EU 집행위원회는 중국과 베트남산 신발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수입관세를 2012년 봄까지 연장하는 안을 회원국들에 제안했음. 이 안은 현재 중국산 신발에 부과되는 16.5%의 수입관세와 베트남산 신발에 부과되는 10%의 수입관세를 5년간 연장하자는 몇몇 EU 회원국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절충안으로 2010년 1월 기준으로 15개월간 현재의 관세를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만약 EU 회원국들이 이 안을 수용할 경우, 소비자들은 관세 부과를 통한 가격 상승분을 계속 부담해야 함. 전문가들은 1켤레당 약 1.50유로를 관세 부담금으로 봄. 업계에서는 3년 동안 부과된 현행 관세를 통해 EU가 거둔 관세수입은 거의 1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함.

 

 쿼터제 폐지 후 급격히 증가한 중국제품의 시장독주를 막기 위해 도입

 

  현행 관세는 스페인, 포르투갈, 루마니아, 이탈리아, 폴란드 등 신발을 많이 생산하는 EU 회원국들이 아시아산 염가 제품으로부터 자국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EU 집행위에 신발 수입관세 부과를 요청, 2006년 가을부터 부과됨.

 

  이러한 수입관세 부과는 무엇보다 2005년 중국산 신발에 대한 쿼터제가 폐지되면서 중국산 신발제품의 수입이 급증한 데에서 비롯됐음. 당시 1년 안에 중국산 신발 수입이 3배 이상 증가해 2억700만 켤레에 달하자 EU 내 신발 생산국들이 중국산 신발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를 강력히 요구해 부과되기 시작한 것임.

 

 평가 및 전망

 

  당시 신발 생산국을 제외한 다른 EU 회원국들은 소비자의 이해 및 Adidas, Puma, Ecco, Clarks 등 생산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한 대기업들의 이해관계를 옹호해 관세도입을 강력히 반대한 바 있음.

 

  스포츠용품 산업의 무역 및 관세위원회의 칼 세들마이어 위원은 현재까지 중국과 베트남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의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으며, 단지 대기업의 신발 생산기지가 중국과 베트남에서 인도네시아와 북아프리카로 옮겨지는 결과만을 가져왔을 뿐이라고 주장함. 또한 EU의 수입관세 부과조치는 경쟁력을 상실하고 이미 사양길에 들어선 신발산업을 인위적으로 되살리려는 노력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유럽은 과감히 특수제품 개발과 디자인에만 전념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함. 유럽 소비자보호협회연합에서도 경쟁력없는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면서 관세제도를 유지시키고 있다고 비판함.

 

  EU 집행위는 수입관세가 EU 내 신발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봄. 그 결과 최근 3년간 중국과 베트남산 신발제품의 25~30%선을 유지하고, EU에서 생산된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45%선에서 안정세를 보였다는 것임. 아울러 이러한 수입관세 부과로 유럽연합 내 신발산업이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됐으며, 향후 15개월 연장을 통해 이러한 과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함.

 

 

자료원 : FAZ 및 KOTRA 프랑크푸르트KBC 자체정보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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