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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타이어에도 연비라벨링제도 도입키로
  • 트렌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최광희
  • 2009-10-05
  • 출처 : KOTRA

 

EU, 타이어에도 연비라벨링제도 도입키로

- 2012년 11월부터 젖은 노면 흡착도, 소음 함께 표시해야 -

 

 

  

□ EU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일반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타이어에도 연비(fuel efficiency)표시와 함께 젖은 노면 흡착도(wet grip) 및 소음(noise performance)을 나타내는 라벨링을 부착하거나 안내하도록 결정했음.

 

□ 이번에 결정된 타이어 라벨링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적용대상품목은 승용차 타이어를 포함해 경·중 상용차용 타이어(C1, C2, C3)로 재생타이어와 off-road 전문 타이어, 경주용 자동차 타이어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ㅇ 이 중 2012년 7월 1일 이후 생산되는 C1 및 C2 타이어의 경우 공장에서 자동차정비소나 관련 전문점에 인도될 때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라벨링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함.

 

 ㅇ 연비등급은 최상위 A등급에서 최하위 G등급까지 7등급으로 나뉘며, 회원국 정부는 최소 C등급 이상인 제품에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ㅇ 타이어 소음은 검은색 물결무늬와 흰색 물결무늬를 조합해 표시하고 옆에 ‘데시벨(㏈)’ 숫자를 적어 넣음. 예를 들어, 68㏈ 이하의 조용한 타이어에는 흰 물결 1개에 검은 물결 2개가 그려짐.

 

□ EU의회에서 타이어 라벨링제도를 이끌어온 Ivo Belet 의원은 환경보호와 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접적인 조치로 자평함.

 

 ㅇ 유럽 환경 및 운송연합(T &E : European Federation for Transport and Environment) 및 ANEC(European consumer voice in standardisation) 등에서는 타이어 제조업체들의 압력으로 인해 원안에 비해 물러선 면이 있다고 지적함. 즉 원안에는 모든 제품에 의무적으로 스티커를 부착토록 했으나 실제로는 판매 당시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단순히 라벨링을 보여주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이 제도를 임의적인 것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함.

 

 ㅇ 특히 ANEC는 독일의 타이어에 대한 'Blue Angel'제도가 강제조치가 아닌 임의조치로 시행돼 실패했다고 평가하면서, EU의 타이어 라벨링제도도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강제규정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함.

 

 ㅇ 이와 관련 미슐랭(Michelin)사는 강제적인 라벨링 부착을 희망했다고 밝히고 라벨링 부착이 의무적이 아니더라도 자사는 타이어에 라벨링을 부착하겠다고 밝힘.

 

 

자료원 : EurActive, 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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