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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 및 사치세 개정
- 경제·무역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윤여필
- 2009-09-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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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 및 사치세 개정
요약 : 인도네시아는 부가가치세 적용범위 완화와 사치세 적용을 강화함. 이 조세개혁은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 및 산업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부가가치세 완화 범위가 넓어 단기적으로 조세수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광업 및 기타 시설투자와 관련된 한국기업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주요 조세 개혁안 발표
○ 인도네시아 의회는 부가가치세와 사치세(Luxury Tax) 개혁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승인했으며, 이는 2010년 4월부터 발효될 예정
- 부가가치세 적용 범위의 탄력적인 운영과 사치세 강화를 통한 저소득층 보호, 산업 경쟁력 및 투자 활동 강화가 목적
□ 조세개혁안 내용
○ 부가가치세 변경 내용
-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10%에서 유지하되,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5~15%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
- 그러나 필수재(고기, 계란, 우유, 야채, 콩 및 과일)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면제
- 석탄, Crude 오일, 천연가스, 지열, 철, 주석, 구리, 니켈, 보오크사이트, 은 등 광물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지방세는 면제
-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판매되는 음식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 생산을 하지 않는 비즈니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만약 3년 내 실제로 생산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으로 적용
- 금융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하며, Shariah 금융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면제
- M &A가 이뤄지고 부동산 및 자동차처럼 조세 부과가 가능한 자산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 50만 루피아를 소비하는 외국 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및 사치세 환급
○ 사치세 변경 내용
- 사치재 소비 억제를 위해 사치세 부과를 현행 75%에서 최대 200%로 상향 조정
- 최저 세율인 10%는 현행대로 유지
- 사치재는 필수재로 고려되지 않는 재화(최고급 자동차 및 아파트, 콘도, 타운하우스, 보석)로 정의되며, 사치재 대상 품목은 법이 발효되는 2010년 4월 이전에 발표될 예정
- 그러나 이 세목이 적용될 경우, 정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5%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듯
□ 시사점
○ 2010년 조세수입 목표인 729조2000억 루피아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듯
- 정부의 단기 조세수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그러나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 경제의 경쟁력 향상에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언급
○ 생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물가하락과 저소득층의 구매력 향상에 도움을 줄 듯
○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듯
- 2009년 1~8월 동안 자동차 판매율은 지난 같은 기간 대비 27% 감소
- 만약 배기량 기준으로 3000㏄ 미만인 자동차에도 사치세가 부과되면, 인도네시아 자동차 산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듯
○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산업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듯
- 금융 및 광업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
- 시설투자에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는 투자 활동 활성화로 이어질 듯
○ 또한 외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은 최근 테러 발생으로 줄어든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외국인 관광객 1인당 소비액 증가에 도움을 줄 듯
자료원 : 자카르타 포스트, 자카르타 글로벌, 자카르타 KBC 의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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