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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09년 상표권 관련 소송 및 판결 사례
  • 투자진출
  • 중국
  • 다롄무역관
  • 2009-09-18
  • 출처 : KOTRA

中, 2009년 상표권 관련 소송 및 판결 사례

- 식품, 신발, 의약품까지 다양한 업종에서 침해사례 발생 –

- 중국 진출기업, 상표권 보호에 주의해야 -

 

ㅁ 미국 펨시의 상표권 침해 사례

 

 ㅇ 미국 펩시(PEPSI, 百事可樂)는 허난바이스음료유한회사(河南百事飮品有限公司)를 상표권 침해로 고소하며 경제보상금 50만 위앤을 요구함.

 

 ㅇ 미국 펩시는 허난성(河南省)에 약 1000만 위앤을 투자해 공장을 설립했으나, 현지 공상국에 회사명을 등기하려고 하자 거절당했음. 그 사유는 ‘바이스(百事)’라는 상표가 이미 타인에 의해 등록되었기 때문임. 따라서 미국 펩시는 허난바이스음료유한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경제손실 등 총 50만 위앤의 배상금을 요구했음. 이 소송은 이미 재판이 시작돼 심리에 들어갔음.

 

ㅁ 영국 캐스트롤 상표권 침해 사례

 

 ㅇ ‘중국지식재산권전략개요(國家知識産權戰略綱要)’ 반포 1주년을 맞아 상하이(上海)시 제 2 중급 인민법원에서 여러 개의 지재권 관련 판결을 내렸음. 이 중에는 영국 캐스트롤(Castrol, 嘉實多)의 상표권 침해사례도 포함돼 있으며, 35만 위앤의 배상판결을 내렸음.

 

 ㅇ 이 사건에는 총 4인의 피고인이 있음. 제 1 피고인 야오(姚)씨는 홍콩에 제 2 피고인인 ‘미국캐스트롤홍콩공사(美國嘉實多香港公司)’를 설립했으며, 제 2 피고인은 제 3 피고인인 ‘닝보시인저우쟈솨이윤활유공장(寧波市鄞州嘉帥潤滑油廠)에 위탁해 윤활유를 생산, 판매하도록 했음. 여기서 생산된 제품은 명칭부터 포장까지 원고 ‘캐스트롤’의 제품명을 사용했음. 제 4 피고인인 저우(周)씨는 이 상표권 침해 제품을 상하이에서 판매했음.

 

ㅁ P &G 중국 진출 21년, 끊기지 않는 상표권 분쟁

 

 ㅇ 2009년은 P &G 중국진출 21년째 되는 해임. 그 동안 P &G는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브랜드 관련 끊임 없는 상표권 관련 분쟁이 일고 있음. 모든 관련 사건에 소송을 할 수 없어 직접적으로 제품에 피해를 준 경우에만 소송을 하고 있는 실정임.

  - 최초의 ‘tide(汰漬)’, ‘safeguard(舒膚佳)’ 도메인 이름 도용에서 샨터우(汕頭)의 한 의류기업이 ‘바오제(寶潔)’라는 P &G 중국 명칭 상표를 사용, ‘crest(佳潔士)’의 인삼치약 사건 등임.

 

 ㅇ ‘후스바오(護士寶)’사례

  - 광저우(廣州) 야만화장품공장(雅曼化粧品廠)의 ‘후스바오(護士寶)’가 P &G의 Whisper(후수바오, 護舒寶)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과 관련 P &G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심사위원회(이하 ‘상평위’)에 제소했음. 그러나 지난 2008년 7월 상평위는 ‘후스바오(護士寶)’와 ‘후수바오(護舒寶)’가 발음과 함의에서 선명한 차이가 있음으로, 생리대 등 유사제품에 사용해도 소비자 혼돈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으로 ‘후스바오(護士寶)’의 명칭 등록을 허가했음.

  - P &G는 상평위와 야만화장품공장(雅曼化粧品廠)의 후스바오(護士寶)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으며,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에서는 2009년 3월 31일 판결을 내려 상평위로 하여금 해당 건을 재심재정하도록 판결함.

  -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후스바오(護士寶) 사건은 한 단락 마무리 지었지만 여전히 상표권 분쟁은 계속되고 있음.

 

ㅁ 라코스테 운동화 상표권 침해

 

 ㅇ 2009년 3월 12일 푸젠성(福建省) 고급법원에서 등록상표 전용권 관련 판결을 내렸음. 푸젠난안시디아오공사(福建南安市迪奧公司)는 자사 생산 운동화에 프랑스라코스테주식유한회사(法國拉科斯特股分有限公司) 소유 LACOSTE 및 악어도안 상표를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으므로 9만 위앤의 배상금 및 신문에 동 사실을 올려 설명할 것을 판결함.

 

ㅁ 푸마 운동화 상표권 침해

 

 ㅇ 런런러상업유한공사(人人樂商業有限公司) 난여우쇼핑센터(南油購物廣場)의 모조 ‘푸마(puma)’ 제품 판매안은 2009년 4월 29일 남산법원 지식재산권법정에서 개정 심리했음. 판결은 머지 않아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피고인 런런러상업유한공사는 선전(深)에서 발전한 민영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1996년 설립한 회사임.

 

 ㅇ 푸마는 이미 1978년에 중국에서 ‘puma’, ‘표범 도안’ 등 상표를 등록했음. 런런러상업유한공사의 난여우쇼핑센터에서 판매되는 운동화와 슬리퍼 등에는 푸마의 표범도안이 부착되어 있으나, 푸마의 상표 사용권을 받은 적이 없으며 모두 모조품임. 이에 따라 푸마는 상표권 침해를 중지하고 매체에 글을 올려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며, 동시에 배상금 10만 위앤을 지불하도록 요구함.

 

 ㅇ 런런러상업유한공사는 현재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상표는 푸마의 상표와 일정한 차이가 있으며, 정상 공급계약을 갖춘 제품이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임.

 

ㅁ 로토 안약 상표권 침해 사례

 

 ㅇ 안약 브랜드 ‘로토(樂敦)’를 보유하고 있는 맨소레담(중국)약업유한공사(曼秀雷敦(中國)藥業有限公司)는 2009년 초 시장에 ‘진로토(金樂敦)’라는 안약이 출시된 것을 발견함. 자사 브랜드의 소유권 침해로 해당 안약 생산업체인 시안메이천약업유한공사(西安美辰藥業有限公司) 및 판매상과 도매상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상표권 침해행위 중지 및 배상금 30만 위앤을 지불할 것을 요구함.

 

 ㅇ 맨소레담(중국)약업유한공사는 미국 맨소레담(mentholatum) 및 일본 로토(rohto)가 투자해 설립한 독자 제약기업이며, 소송 내역에서 이 회사는 자사가 이미 2006년 9월 ‘로토(樂敦)’ 상표권을 취득했다는 입장임. 동 사는 맨소레담(曼秀雷敦)과 로토(樂敦) 두 가지 계열 제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으며, 그 중 로토(樂敦) 안약은 1996년 중국시장 출시 이래 비교적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함.

 

ㅁ 알펜리베 상표 침해 사례

 

 ㅇ 캔디, 초콜릿 등을 제조하는 Perfetti Van Melle Confection Co.,Ltd(不凡帝範梅勒糖菓(中國)有限公司)는 2006년 랴오닝성(遼寧省) 선양(瀋陽)의 선양아얼베이스음료유한공사(阿爾卑斯飮品有限公司)가 무단으로 ‘알펜리베(Alpenliebe, 阿爾卑斯)라는 자사 상표를 도용해 광천수를 생산·판매하고 광고자료 등에도 홍보하고 있음을 알게 됐음.

 

 ㅇ 2008년 8월 18일 Van Melle Confection Co.,Ltd는 선양아얼베이스음료유한공사가 자사가 등록한 상표 전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법원에 소송을 걸었으며 2009년 5월 선양 중급인민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8만 위앤을 배상하고 신문에 사과문을 올리도록 판결함.

 

 

자료원: 財訊網, 文新傳媒, 21世紀經濟報道, 食品商務網, 新華網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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