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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中,<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M&A 규정> 수정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09-09-14
  • 출처 : KOTRA

中,'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M &A 규정' 수정

 

□ 중국 상무부, 최신  발표

 ○ 2009년 6월 중국 국무원에서는 , 과 들의 통일성을제고하기 위하여 2006년 9월에 수정한   규정>을 두 번째 수정하였음(주:2003년 3월중국에서 최초 발표), 이번 수정은 주로 기존의 "제5장 반 독점 심사"의 일부를 삭제하였으며, "부칙" "의 규정에 의거해, 외국투자자가 국내 기업을 인수 합병할 경우 <&nbsp;경영자의 집중 신고표준에 대한 국무원 규정>에 따라 사전에 중국 상무부에서 신고 하여야 하며 미 신고시 거래 불가함"의 항목이 추가되어 총 51개 조항으로 증가되었음.

"반 독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외, 3가지 조항에 대한 수정

 - 제 16조 제 4항 중, "국외 투자자가 국내 기업 합병을 통해 외상투자기업을 설립 할 경우 국외 투자자의 투자 비율이 기업 등록 자본금 25% 보다 낮을시 두가지 규정이 있음. 첫째: 투자자가 현금 투자 방식으로 출자 시 외상 투자기업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현금 투자금을 완납해야함. 둘째: 현물이거나 공업소유권으로 출자 시 외상 투자기업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완납해야함" "국외 투자자가 국내 기업 합병을 통해 외상투자 기업을 설립 할 경우 국외 투자자의 투자 비율이 기업 등록 자본의 25%보다 낮고 및 현금 출자 시 투자자는 외상 투자기업 영업허가증 발급 당일로부터 3개월 내에 완납해야함.  하지만 현물이거나 공업소유권으로 출자 시 외상 투자기업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완납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투자비율이 기업등록 자본금의 25%보다 낮다는 전제가 없음"으로 수정됨.

 - 제 36조 제 1항에서는 "영업 허가증을 수여한 6개월 내에 국내외 회사에서 지분 변경 수속을 완료하지 못 할 경우 비준 증서 및 중국기업 국외투자 비준 증서는 자동으로 무효화되며 등록관리 기관에서는 국내회사에서 사전에 지분 변경 등록문건을 제출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 변경등록을 하여 국내회사의 지분구조가 지분 합병하기전의 상태로 회복함""영업 허가증을 수여한 6개월 내에 국내외 회사에서 지분 변경 수속을 완성 못할시 비준 증서 및 중국 기업 국외투자 비준 증서는 자동으로 무효화되며 등록 관리 기관에서는 국내 회사에서 사전에 지분 변경 등록문건을 제출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 변경등록을 하여 국내 회사의 지분구조가 지분 합병하기전의 상태로 회복함"로 수정됨.

 - 제 42조 제1항 제 1항목과 제 44조 제1항 제 3항목의 "최종 규제자""실제 규제자"로 수정됨.

 

□ 국외 투자자의 국내기업 합병은 에 따름

 ○ 현행 국외 투자자의 중국 국내기업의 합병은 보통 3가지 경우로 볼 수 있음 : 1.국외 투자자가 국내 비 외상 투자기업(이하 "국내 회사") 구입할 때 주주의 지분 혹은 국내회사의 증자를 인수할 때 본 국내회사는 외상 투자기업(이하 "지분 합병")으로 변경됨 2.국외 투자자가 설립한  외상 투자기업은 본 기업과 협의를 통해 국내기업의 자산을 구입 하며 구입한 자산을 운영할 수 있음 3.국외 투자자가 협의하여 구입한 국내 기업의 자산을 재투자 형식으로 외상 투자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함.(이하 "자산 합병"이라함.)

 ○ 국외투자자의 중국 국내기업 합병은 (약칭)에 따라 진행함. 에서는 국외 투자자가 단독 투자 경영이 불허한 산업은 국외 투자자가 합병으로 국외 투자자가 기업의 주권 전체를 소유할 수 없음. 중국 측이 기업 내의 절대적인 주식 지배 또는 상대적 주식 지배가 필요한 산업은 해당산업 기업이 국외 투자자에게 합병된 후에도 중국 측이 기업의 절대적인 주식 지배 또는 상대적인 주식 지배 지위여야 함. 중국에서 규정한 국외투자자 경영금지 산업에 한해서는 외국투자자가 해당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국내기업을 합병 불가함.

□ 국외 투자자의 중국 국내기업합병에 대한 특혜 대우 VS 의무

 ○ 국외 투자자의 합병 후 설립한 외상 투자기업의 등록 자본의 제출비율이 25%를 초과 할 경우 본 기업은 외상 투자기업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국외 투자자가 합병 후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의 등록자본의 제출비율이 25% 달하지 못하면 법률 및 행정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본 기업은 외상투자기업의 대우를 누릴 수 없으며 거액의 외채는 국내 비 외상 투자기업 거액의 외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취급 함.

 ○ 국외 투자자가 지분으로 합병할시 합병 후 설립한 외상 투자기업은 합병된 국내 회사의 채권과 채무를 부담하며 국외 투자자의 자산합병은 자산을 매각한 국내회사가 예전의 채권 및 채무를 부담함. 국외투자자 및 합병된 국내기업 채권자 등 다른 당사자들은 합병된 국내기업의 채권채무의 처리에 대해 별도로 협의 할 수 있으며 채권채무를 처리하는 협상은 심사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자산을 매각한 국내기업은 투자자가 심사 비준기관에 신청 자료를 보고하기 전 15일내 채권자에게 통지서를 보내야 하며 동시에 전국에서 발행하고 있는 성급이상의 신문에 공고하여야 함.

□ 국외 투자자의 중국 국내기업의 합병 방식 및 절차

 ○ 국외 투자자의 중국 국내기업의 합병에는 주권합병과 자산합병으로 나누며 그중 주권 합병은 화폐 현금의 형식으로 국내회사 주주의 주권 구매 혹은 국내회사 증자증권을 구매하는 방식과, 국외 특별한 목적이 있는 회사의 주주의 주권 혹은 특별한 목적이 있는 회사가 증가한 주주로 국내회사 주주의 주권을 구매 혹은 국내회사 증자 주권 등 여러 다른 상황에서 다른 증권합병방식으로 구매 또한 자산의 합병은 화폐 현금으로만 국내 회사의 자산을 구매할 수 있음.

 ○ 국외투자자의 국내기업 합병의 일반 절차 1.명칭을 심사 비준 혹은 변경할 경우 사전에 명칭(변경)심사 및 비준 수속함 2. 혹은 등 등록 양식을 수령하여 상무부문에서 심사하여 비준 받아 회답 및 를 받음. 합병 후 설립한 외상 투자 기업의 경영 범위가 관련 정부 부문에서 허가된 부분이면 관련 허가증서도 받게 됨.(예: 외상 투자자가 주권 합병을 통해 외상투자 광고기업을 설립하려면 공상 행정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함) 3.신청 자료를 제출하되 자료의 안정성, 법정양식에 부합하면 <××에 관한 허가 등록 통지서>를 기다림 4.<××에 관한 허가 등록 통지서>를 받은 후 <××에관한 허가 등록 통지서>에 제시한 일자에 공상국에 비용을 납부한 후 영업 허가증을 받음.


 

  자료원:www.xinhuanet.com,www.sina.com,中國商務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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