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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브라질, 중국산 제화제품 반덤핑 관세조치 초읽기
  • 통상·규제
  • 브라질
  • 상파울루무역관 최선욱
  • 2009-08-25
  • 출처 : KOTRA

 

[수입규제] 브라질, 중국산 제화제품 반덤핑 관세조치 발표 초읽기

- 브라질 제화업계 적용 관련 의견 양분 -

 

 

 

□ 개요

 

 ㅇ 브라질 무역위원회(Camex)는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중국산 제화제품에 반덤핑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ㅇ 반덤핑 관세는 브라질 제화산업협회(Abicalçados)가 작년 10월 무역위원회에 제소해 현재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며, 관세 적용과 관련 국내 제화업체들 사이에서 의견이 양분된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끌고 있음.

 

 ㅇ 중국산 제화제품에 반덤핑 관세 적용이 확정될 경우 현재 국내생산이 전무한 첨단기능 탑재 운동화 수입은 전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됨.

 

□ 세부 내용

 

 ㅇ 브라질을 대표하는 신발업체 중 하나인 Vulcabras는 지난해 브라질 제화산업협회 Abicalçados를 움직여 브라질 정부가 Nike, Puma, Adidas와 같은 수입 운동화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치를 적용하는 동시에 중국산 제화제품에 대해서 25.99달러의 추가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브라질 무역의원회는 Vulcabras의 제소를 받아들여 중국산 제화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적용 조치 적용 검토하겠다고 지난해 12월 공식 발표함.

 

 ㅇ 브라질 현행 무역법에 따라 운동화 수입 시에는 35%의 수입관세가 부과되는데, 이 수치는 브라질 정부가 수입제품에 부과하는 최고 수준의 관세로 밝혀짐. 따라서 반덤핑 조치가 확정될 경우 추가관세까지 붙어 가격이 크게 높아지면서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ㅇ Nike, Puma, Adidas, Asics 상표 운동화 수입업체를 비롯해 다수의 제화업체 및 제화용 부품업체로 구성된 Abramesp(브라질 스포츠마켓협회)에 따르면, Abicalçados의 이 같은 제소는 국내 제화업체들이 중국산 운동화 및 부속 수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에 반대하는 국내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짐.

 

 ㅇ 현재 브라질 시장에서 유통 중인 Nike, Puma, Adidas, Asics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제품 중 약 60%는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이며, 나머지 40%는 수입제품 제품으로 밝혀짐. 따라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경우 수입에 의존하는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약 500만 켤레의 운동화 수입이 중단된다는 것을 의미함.

 

 ㅇ Abramesp가 주장하는 것은 중국산 제화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의 전면 철회가 아니라 반덤핑 관세 부과에는 동의하되 국내 생산이 전무한 첨단기능 탑재 운동화에는 이 조치를 적용하지 말자는 내용임.

 

 ㅇ 현재 Abicalçados 소속 업체인 Cambuci, Alpargatas 등 국내 업체들마저 Abicalcados의 제소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조치가 적용될 경우 대부분의 국내 제화업체들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함.

 

□ 시사점

 

 ㅇ Abicalçados 주문에 따라 IEMI(산업마케팅연구원)가 브라질 제화업체 249개사(총 시장점유율 67%)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조사결과 시장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수입되는 중국산 제화제품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해 Abramesp는 “IEMI는 조사대상이었던 249개 제화업체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신발 가격 조사도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실시됐다”고 주장함.

 

 ㅇ 이에 반해 Vulcabras의 회장인 동시에 Abicalçados의 회장직을 겸임하고 Mr. Cardoso는 “브라질 제화산업은 200여년의 전통과 역사를 지니고 있다. 또한 브라질은 제화산업에 필요한 부속 및 자재, 기술 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현재 브라질은 세계 5위 신발 소비국이며 세계 3위 규모의 제화산업을 갖추고 있다. 제화산업 역사가 50년밖에 되지 않는 중국도 신발을 만드는데, 200년 전통의 브라질이 운동화를 만들어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음.

 

 ㅇ 중국산 제화제품의 반덤핑 관세 적용조치는 이번 주 내에 결정이 내려질 전망으로, 국내 수입업체 및 대 브라질 제화제품 수출업체에 많은 피해가 예상됨. 따라서 중국에 공장을 보유한 한국 제화업체들은 브라질 정부의 발표 내용에 주목해야 할 것임됨.

 

 

자료원 : 경제전문지 Valor Economico, 상파울루 KBC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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