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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인도네시아, 팜유・목재・가죽 수출세 부과 개시
  • 통상·규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복덕규
  • 2009-07-28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팜유·목재·가죽 수출세 부과 개시

-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에 대비해 국내 물가안정용 수출세 부과정책 재개 -

 

 

 

□ 수출세 부활 배경 및 동향

 

 ○ 튀긴 음식을 즐기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식생활에서 식용유는 생활필수품목(Sembako)으로 불리며,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물가관리차원에서 식용유 가격 안정에 특별히 신경쓰고 있음.

 

 ○ 지난 해 상반기 국제 CPO 거래가격이 급상승하면서 국내 유통가격보다 높아지자 국내에 유통되던 CPO가 해외수출로 몰리면서 국내 식용유 가격이 올라 서민경제에 큰 타격을 준 바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CPO 적정가격과 국제 CPO 가격 간 차이를 '수출세'로 부과, 수출동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정책이 추진됐음.

 

 ○ 그 결과 국내 CPO 가격이 안정됐고 하반기에 들어 국제 경기침체로 원자재가격이 하락하면서 CPO에 대한 수출세가 유명무실해지기도 했음.

 

 ○ 그러나 경기침체가 끝나면 다시 원자재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 속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08년 말 다시 재무부장관령(223호)으로 팜유, 목재류, 등나무류, 가죽 등에 대한 수출세 부가기준을 발표함.

 

 ○ 또한 재무부 장관령을 보완한 무역부 장관령도 2009년 7월 1일부로 발표되면서 팜유뿐 아니라 목재류, 등나무류, 가죽 등에 대한 수출세 부가도 본격화되고 있는 실정임.

 

□ 수출세 부과기준 내역

 

 ○ 재무부의 수출세 부과기준에 따르면 CPO(팜유)에 대한 수출세율은 국제가격(로테르담 CPO CIF가격)이 적정 기준가인 700달러/톤을 초과하게 되면 50달러 초과 시 할증된 세율이 적용되도록 규정(첨부한 '수출세율' 정보 참조 요망)

 

 ○ 그러나 2008년 말에 발표된 이 재무부 규정에는 CPO(팜유)에 대한 기준가격만 나와 있고 기타 목재류, 등나무류, 가죽 등에 대한 세율적용 기준가격이 제대로 규정돼 있지 않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7월에 발표된 무역부 관련 규정에서는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첨부자료로 올려놓은 '수출세 부과기준 가격' 파일을 참고하기 바람.

 

 ○ 즉 2009년 7월에 발표한 무역부 장관령(29호)에서 규정한 품목별 기준가격과 최근 한달 내 평균 FOB 가격 및 국제적인 평균가격을 비교해 산정한 수출규정가격을 넘는 가격으로 수출할 경우 재무부 장관령 상 '수출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임.

 

□ 시사점과 대응전략

 

 ○ 최근 국제 CPO 가격 등 원자재가격이 다시 상승추세에 있으므로 이 수출세 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원자재 조달의 중요한 선행조건이 될 것임.

 

 ○ 따라서 반출하려고 하는 원자재의 수출규정가를 먼저 확인하고 그 조건을 반영해 거래를 추진해야 함. 인도네시아 무역부의 수출규정가 개정판이 나오는 시기를 잘 파악해 계속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할 것임.

 

 ○ 이와 관련해 KOTRA에서도 관련 규정의 동향과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이지만 무엇보다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제도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고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함.

 

 

자료원 : 인도네시아 재무부 및 무역부 담당자 접촉결과 및 KOTRA 자카르타KBC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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