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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미가공 광물 수출세 완화 예정
  • 통상·규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김은희
  • 2014-07-01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미가공 광물 수출세 완화 예정

- 광산업계 반발에 일부 완화, 자원 민족주의 추세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 -

 

 

 

□ 인도네시아 정부, 미가공 광물 완화된 수출세 마무리 예정

 

 ○ 에너지 자원광물부의 수끄야르(R. Sukhyar) 국장은 지난 20일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새로 개정하는 법안에 미가공 광물에 대한 수출세를 10%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해당 수출세는 광산기업의 제련소 건설 진척도와 연동해서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법 개정안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경제조정부 장관과 대통령 승인만 앞둔다고 전달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연초부터 논란됐던 미가공 광물 수출제한조치가 광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일으키자 지난 5월 제련소 건설을 진행하는 광업회사에 투자 실현액에 따라 수출 관세를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으며,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건설 진척 상황에 따라 세율을 낮추는 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음.

 

 ○ 하지만 현지 언론에 의하면 주요 광산업체가 이번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출세 완화조치를 수용하고 연초부터 논란이 됐던 미가공 광물 금지조치 논란을 잠식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힘.

  - 수끄야르(R. Sukhyar) 국장은 뉴몬트와 프리포트 등 외국계 광산기업이 새로운 수출세율에 동의했다고 전달했으나 뉴몬트 대변인은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직 전달받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전달함.

 

□ 인도네시아, 광산업계 강력 반발과 인프라 미비 등으로 제련소 건설과정 난항. 수출세 완화하기로 결정

 

 ○ 2009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광물 자원의 부가가치 향상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광물법을 개정해 국내에서 미가공된 원광 수출을 전면 금지함. 해당 법은 시행 전부터 업계의 큰 우려 및 반발을 일으키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법 시행 직전 미가공 원광 수출을 허용하되 고율의 수출세(2016년까지 최대 60%)를 내도록 개정했으나 광물업계는 이 역시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음.

 

2014년 초부터 시행된 미가공 광물 수출세 부과 현황

(단위: % total sales one-time export)

No.

Commodity

Export Tax

2014

2015

2016

H1

H2

H1

H2

H1

H2

1

Copper concentrate (≥ 15% Cu)

25

25

35

40

50

60

2

Iron concentrate (≥ 62% Fe)

20

20

30

40

50

60

Iron concentrate

 (≥ 51% Fe & ≥ 10% Al203+SiO2)

20

20

30

40

50

60

3

Manganese concentrate (≥ 49% Mn)

20

20

30

40

50

60

4

Lead concentrate (≥ 57%% Pb)

20

20

30

40

50

60

5

Zinc concentrate (≥ 52% Zn)

20

20

30

40

50

60

6

Ilmenite concentrate

 (≥ 58% sand iron & ≥ 56% pellet)

20

20

30

40

50

60

Titanium concentrate

 (≥ 58% sand iron & ≥ 56% pellet)

20

20

30

40

50

60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 외국계 광산기업도 기한 내 인도네시아 내 제련설비를 준비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거세게 항의했고 새로운 수출세 부과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체결한 투자협정에 어긋나고 규정이 개정되지 않으면 광산을 폐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힘.

  - 미국 광산기업인 뉴몬트사는 원광 수출 금지로 구리 재고가 쌓이자 지난 6월 6일 구리광산 운영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함.

 

□ 인도네시아 정부, 자원 민족주의 성향 강화하나

 

 ○ 인도네시아 정부는 작년부터 이어진 광물업계의 거센 항의에 수출세율을 완화했지만, 광산업체의 규정 폐지에 대한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가공 원광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가공시설을 건설하는 기업에 한해 일부 수출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유지하는 입장임.

 

 ○ 이 외에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 수요 상승에 대비해 천연가스도 단계적으로 수출을 금지하는 규제를 추진하고 있어 자원민족주의 성향이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

  - 천연자원에 관한 규정위원회에 속해 있는 하르또노 위원장은 현지온론 콤빠스와 인터뷰에서 천연가스는 전략적인 자원으로 단계적으로 수출을 금지할 방침이며, 다음 달까지 예산 수요량을 산출해 수출금지규정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밝힘.

 

□ 시사점

 

 ○ 중국은 필리핀 및 인도 등 다른 나라로부터 원광 조달 시작, 니켈 등의 공급을 상당부분 인도네시아에 의존한 일본은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검토 중

  - 세계 니켈 원광석의 4분의 1을 공급하는 인도네시아가 원광석 수출을 금지하자 중국은 지난달 필리핀에서 니켈 원광석 2012년 9월 이후 최대 물량인 398만 톤, 인도산 보그사이트는 10개월 중 최대인 54만 톤, 호주산 보그사이트는 수입물량 전달보다 21% 증가하는 등 원광 확보에 주력함.

  - 2013년 인도네시아 니켈의 51%를 수입한 일본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상을 우선 진행할 예정이지만 만약 합의에 도출하지 못할 경우 WTO 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힘.

 

 ○ 한국이 인도네시아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는 자원인 석탄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원광뿐만 아니라 모든 천연자원의 수출제한 조치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로 향후 인도네시아 천연자원 수입 비중이 높은 한국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 세계은행은 이번 미가공 수출금지 조치로 인도네시아의 2014년 경제성장률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예상치인 5.5~5.9%에 못 미치는 5.3%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 인도네시아 세계은행 짐 브럼비 경제수석은 이번 조치로 인도네시아는 125억 달러 정도의 수출 수입 손실을 볼 것이며 3년 뒤 허가권, 수출세, 법인세 등 모두 합해 65억 달러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 주장함.

 

 ○ 한편 올해 7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두 후보자(조코 위도도, 쁘라보워 수비안또) 모두 현재의 금수조치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혀, 10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인도네시아 자원 민족주의 추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자카르타 포스트,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및 재무부, 연합뉴스, 블룸버그 및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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