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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차스닥, 오는 10월경 개장
  • 경제·무역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09-06-30
  • 출처 : KOTRA

 

中 차스닥, 오는 10월경 개장

     

     

    

□ 차스닥 상장규칙 발표

     

 ○ 지난 6월 5일, 선전(深)증권교역소가 ‘차스닥(創業版, 촹예반)’의 상장규칙 전문 발표

  - 상장규칙은 제도적인 시장운영과 리스크 공개원칙, 적자생존 메커니즘을 강화해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보호와 자원의 질적 제고 원칙을 관철하여, 개혁성과 효율성, 시장화 원칙을 높게 평가받고 있음.

     

□ 상장규칙 세부내용

     

 ○ 관리감독 수단과 투명성 강화

  - 광발증권투자은행(广发证券投资银行)의 차이톄정(蔡征)은 지배주주, 실주주, 회계사사무소, 보증기관 등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주식권리의 이행과 상장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 및 개인에 대한 구체적 관리감독규정을 추가함.

  - 초상증권(招商券)의 셰쉬쥔(谢续军)은 주식 발행인뿐만 아니라 발행인과 특정 관계에 놓여 있어 발행인의 인식 및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함으로써 중소투자자를 보호하고 내부자 거래를 제한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함.

     

 ○ 시장원리 강조한 퇴출제도

  - 차스닥 상장기업은 상장을 중지하면 동시에 바로 퇴출할 수 있음. 메인보드처럼 주식양도대리시스템을 거치는 것을 의무화하지는 않았으나 신청조건에 부합하면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벤처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차스닥에 부합하지 않는 부진한 기업은 바로 퇴출될 수 있도록 해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차스닥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평가함.

  - 저장성의 창업투자 펀드사 CFO(최고재무관리자)인 류빈웨이(刘赋伟)는 연속 3년간 적자가 난 기업을 퇴출시키는 것인만큼 투자기업에 대한 영향도 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봄.

     

 ○ 기업관리에 엄격한 요구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에게 타 이사와 동등한 알 권리를 부여하고 독립이사의 직책 이행에 필수적인 근무여건을 제공해야 함. 독립이사가 직권을 행사할 때 관계자는 적극 협조해야 하며 거부, 방해, 은폐나 독립이사의 직권 행사를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추가함.

 

□ 차스닥, 언제 어떻게 개장하나

 

 ○ 10월쯤 개장 예상, 업계내 의견 상이

  - 1998년에 처음으로 도입논의가 됐던 차스닥은 2008년 3월 정부의 의지로 본격적인 출범이 추진된 이래 지난 3월, 5월 1일자의 개장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개장되지 않고 있는 상태임.

  - 일부 업계 인사는 6월초에서 7월초 사이에 차스닥 초대 상장기업의 자료가 제출될 예정이므로 10월 경에는 개장이 가능하리라고 예측하는 한편, 일부에서는 7월에 자료가 수리된다 해도 메인보드의 통상적인 심사기간과 사전에 필요한 심사위원단의 모집 및 교육기간을 고려했을 때 최소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연말에나 가능하리라고 봄.

 

 ○ 초대 상장기업 몇 개사나 될까

  - 10월 개장경 처음으로 상장될 기업은 60여 개사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보편적임. 그러나 최소 3년 이상 높은 재무안정성을 유지하고, 자체 혁신능력 및 핵심기술이 상당수준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기업은 실제로는 20~30개에 불과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 초대 상장기업으로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과학기술로 관리감독 부문의 주목을 끈 화이형제미디어주식유한회사(华谊兄弟媒股有限公司), 베이징벽수원과기주식유한사(北京碧水源科技股有限公司), 베이징동방원림주식유한공사(北京林股有限公司) 등의 기업이 명단에 오를 것으로 거론되고 있음.

 

□ 까다로운 자격조건

 

 ○ 투자자 자격조건

  - 증권시장 내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는 계정의 60~70%가 개설한 지 2년 이상 지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근거로 거래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이라는 진입장벽을 둘 예정임. 이로써 투자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시장의 원활한 거래를 촉진할 수 있음.

  - 핑안(平安)증권의 삐룽녠(年) 총재는 이에 대해 현재 중국 내에서 투자자를 분류할 때는 단순히 속성에 따라 (사회)보험투자자, 개인투자자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국제의 관례에 따라 거래기간과 금액, 활성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함.

  - 이로써 검증되지 않은 투자자의 맹목적인 투자를 배제하고 자격조건을 갖춘 투자자들이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진입할 수 있도록 함.

 

 ○ 중국 증권감독협회(证监会) 상장심사 자료 요구조건 논의

  - 증감회는 지난 10일, 업계 인사를 소집하여 주식모집 설명서, 심사서 양식, 재무심사, 법률의견서 등 상장심사 자료의 조건에 대해 논의를 진행함.

  - 차스닥 기업들은 규모가 작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나 중샤오반(中小板)의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자료원: 증권보, 재경망, 제일재경일보 등 현지 언론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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