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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현금지원 요건 완화 예정
  • 통상·규제
  • 이스라엘
  • 텔아비브무역관 박은경
  • 2009-06-30
  • 출처 : KOTRA

 

이스라엘, 현금지원제도 요건 완화 예정

- 주변지역 현금지원 요건 완화로 고용확대 노력 -

 

 

 

이스라엘 산업무역노동부는 현금지원제도의 구비요건과 관련해 도심을 제외한 주변지역에 설립되는 투자기업에 한해 수출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2009년 내 시행해 2011년까지 지속할 예정임. 이로 인해 그동안 이 조항으로 인해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분야의 투자가 늘어날 전망임.

 

□ 추진개요

 

 ㅇ 현재 이스라엘 기업의 80%는 도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20%만이 주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지역의 실업률이 높은 편임. 이에 이스라엘 정부는 도시 외곽지역의 개발 및 실업난 해결을 목적으로 이 지역에 설립되는 투자기업에 대해 현금지원 시 수출조항을 한시적으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現 현금지원제도 요건

 

 ㅇ 이스라엘 투자 시 현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현금지원을 받은 기업은 매출액의 25%는 수출에서 달성돼야 함.

  - 현금지원을 요청하는 기업이 해당 프로젝트에 최소 24%의 지분이 있어야 함.

  - 고부가가치의 첨단기술이 사용돼야 하며 고용창출효과를 수반해야 함.

  - 호텔 등 숙박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연간 투숙객의 25% 이상이 외국인이어야 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매출액의 25%가 수출로 달성돼야 한다는 요건은 수출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식음료분야의 투자 및 R &D센터 건립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으나 이의 한시적 삭제로 인해 이 분야의 투자가 늘어날 전망

 

 ㅇ 특히 이스라엘 정부는 이 요건의 완화로 다국적기업의 R &D센터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ㅇ 이 분야의 중동 투자를 고려하는 한국기업은 2011년 이전에 투자를 개시하면 완화된 요건으로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시기를 고려해야 할 것임.

 

 

자료원 : 이스라엘 경제신문 The Marker, 일간지 Jerusalem Post, KOTRA 텔아비브KBC 자체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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