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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임가공 기업의 중국내수 진출시 참고사항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9-06-30
  • 출처 : KOTRA

 

현재 중국에서 임가공 진행, 대한국 혹은 제3국수출을 하는 중국현지 한국기업들 사이에 중국내수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료가공기업이 내수시장 진출시 참고해야 할 기본사항을 언급한 질의응답을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질의)

 

청양(城陽)에서 액세서리 관련 임가공업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원재료를 들여와 100% 수출하는 방식이 진료가공으로 알고 있는데, 매번 수책을 잡아 한국에서 들여온 재료는 100% 한국에 재수출하여 장부심사 절차를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료가공방식을 별도로 진행하고, 내수를 하기 위하여 중국 내에서 원재료를 따로 구입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만 내수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 만약, 가능하다면 원재료 구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재료판매상에 요구하고, 원재료를 가공한 후 중국 내 완제품 업체에 판매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3) 또 저희가 중국에서 재료를 구입해 가공한 제품을 그 업체가 완성하여 해외에 수출한다면 심가공결전방식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자세한 세부항목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진료가공방식과 내수는 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100% 수출을 조건으로 하여 이미 받은 세제상의 혜택이 있는 경우 감면 취소 내지는 환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2) 일반납세자인 경우 내수부문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하여야 합니다. 소규모납세자인 경우에는 일반영수증을 발행하게 됩니다.

 

3) 직접 수출한 업체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즉, 우리는 내수판매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상대방 수출업체가 우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수출액에 대하여 환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3)에 대한 KOTRA 고문관세사의 보충답변]

 

심가공결전 방식(전량 수출을 전제로 함)으로 가공하는 물품에 대하여 보세물류원구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귀사는 로칼 수출시 보세물류원구에 가공물품을 반입함과 동시에 직접 수출한 것으로 정받을 수 있어서 사후관리가 종료되고 부가세 환급을 신청할 권한이 있게 됩니다.

 

당해 물품을 원자재로서 공급받는 기업(귀사의 납품처)은 해외원자재를 면세 수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수책관리(수출 시까지)를 하면서 부가세의 부담을 피할 수 있고, 완성품의 수출과 아울러 수책관리를 종료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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