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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전체 휴무 시, 연차휴가/무급휴가 실시 관련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2-10-22
  • 출처 : KOTRA

 

공장 전체 휴무 시, 연차휴가/무급휴가 실시 관련

 

 

2012-10-22

칭다오무역관

마국서( 711351@kotra.or.kr )

 

 

 

(사례)

 

 ○ 본인은 산동성 모 제조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당사는 완성차에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임. 완성차 업체의 여름휴가기간에 맞추어 우리도 여름휴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여 7월 30일~8월 3일까지 5일간 여름휴가를 실시함.

 

 ○ 실시방법:

 1. 연차휴가가 있는 직원들에게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함

 2. 연차휴가가 있는 직원이 출근할 시에는 사전에 담당팀장이 승인한 근무계획서 제출 후 출근하도록 함 (특근 아님)

 3. 연차휴가가 없는 직원은 무급휴가로 처리함. (직원 개인별 서면 동의 과정은 없음. 회사 게시판 공고 및 팀별 조회 시 구두공지 형식)

 4. 연차휴가가 없는 직원이 출근할 시에는 사전에 담당팀장 승인한 근무계획서 제출 후 출근하도록 함 (특근 아님)

 

(질문)

 

 1. 3번 경우처럼 연차휴가가 없는 직원의 경우, 회사가 공고 형식으로 무급휴가 처리하는 방법이 적정한지 문의.

 

 2. 담당팀장이 특정 직원은 휴가 때 할 일이 없다고 출근을 안 시키려 했는데 그 직원은 자기는 쉬지 않고 출근하겠다고 했을 때, 3번의 회사방침을 설명하는 것으로 직원을 설득하는 게 법률상 문제나 기타 향후 문제 발생의 소지가 없는지 문의.

  - 참고로 우리 회사는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로 입사 1년 미만의 직원들이 대부분임.

 

(답변)

 

 1. 회사는 전 직원을 상대로 연차휴가를 통일적으로 안배할 권리가 있음. 이럴 경우, 직원들은 휴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는 게시판에 공지하고 직원들에게 공람시킨 것을 증거로 각 개인들의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면 됨.

  - 회사는 통일적 안배권리가 있으므로, 연차휴가일수가 있는 직원이 출근하도록 허용하면 안 됨. 공장 전체가 쉬는데, 혼자 나와 봐야 일이 될 리가 없으며, 만일 밀린 일이 있어 출근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하는 잔업이므로 근무계획서 제출도 요구할 필요 없음. 이런 것을 제출하는 순간, 회사가 잔업을 인정한 것이 되어 법적으로 잔업비 지불의무가 부과됨.

 

 2. 입사한지 1년 미만으로 연차휴가권한이 없는 경우, 직원들에게 청가원(개인용무 휴가신청서)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공장 전체의 휴가(放假)기간은 개인휴가(事假)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에 동의 사인을 받아 놓는 등 동 기간의 휴가는 개인휴가임을 서면으로 명확히 해 두어야 함. 그렇게 하지 않고 공고만으로 처리한다면, 월급날 공제액에 대해 항의가 들어오거나, 또는 나중에 퇴직할 시, 무단 임금공제로 제소 당할 위험이 존재함.

 

 3. 특정직원이 전체 휴가기간 동안 출근하겠다고 주장하면, 그대로 두면 됨.

  - 회사는 연차휴가의 공장 전체 통일적 안배계획을 이미 공지했으므로, 이는 전 직원에 적용되며, 이중 특정인이 자발적으로 나와 일한 것은 자기 휴가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니, 굳이 설득할 필요는 없음.

  - 다만 회사가 근무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면, 회사가 일을 시킨 것이 되므로 법적으로 임금 지급의 의무가 발생함.

 

 ○ 참고 자료

 

(질문)

 

  ○ 현재 회사 직원의 직원 연차휴가 일자를 정하려 하고 있음.

  - 연차휴가에 관한 정보를 검색한 결과 연차휴가일자는 회사의 생산과 경영상황에 근거하여 직원들과의 합의하에 회사에서 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음.

  - 보유한 양식인 실무문서집에 근거하여 "년휴가카드"를 만들어 유효기간을 명시하며, "년휴가카드" 한 장 당 하루를 대체함을 표기하였음.

  - 그러나 직원 중 한명(회계)이 본인이 지방의 노동관리기관에 문의를 했었는데, 연차휴가는 회사에서 날자를 지정하거나 유효기간을 지정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연차유효기간을 지정하더라도 1~12월까지로 지정해야지 우리 회사처럼 "년휴가카드" 한장 당 하루를 대체하는 형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함.

 

 ○ 우리 회사 양식은 고문님이 보내준 "년휴가카드" 내용 그대로임.) 이 직원이 한 얘기가 맞는 건지 문의

 

(답변)

 

 1. 상기 연차휴가카드는 중국 상해시에서 유행하고 있는 방법임.

  - 1~12월까지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4월 달에 퇴직예정하고 있는 자가 1/4분기에 당해년도 연차휴가일 5일을 다 쓰고 퇴직한다면, 회사는 손해가 발생함. 그렇기 때문에 연차휴가 실시 방법 제12조에 기업이 연차휴가를 이미 안배하고 직원이 다 사용하고 나서 조기에 퇴직하더라도 상응하는 금액을 퇴직 정산 시 회수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관련 법률) 기업의 직원에 대한 유급연차휴가 실시 방법

   · 제12조 : 고용주가 당해 연도에 이미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안배한 경우, 환산되어 취득해야 할 연차휴가를 상회하는 일수에 대해 공제회수하지 못한다.

 

 2. 연차휴가는 아래 규정에서 보듯이 어디까지나 회사에 "안배"권한이 있음. 단, 직원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함. 귀사 직원에게 아래 중문 규정을 보여주고 그래도 이의가 있으면 중국어로 서면 이의서를 써오라고 하시길 바람.

     

(관련 법률)

 ○ 기업의 직공 유급연차휴가 실시방법

  - 인력자원·사회보장부령  제1호) 2008년 9월 18일

 

 ○ 제9조 고용단위는 생산, 업무의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고, 또한 직공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연차휴가를 전체적으로 계획하여 안배한다.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상임 노무고문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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