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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국의 기업소득세 추징과세 관련 자료 제출 요청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3-05-29
  • 출처 : KOTRA

 

국세국의 기업소득세 추징과세 관련 자료 제출 요청

     

     

2013-05-29

칭다오 무역관

마국서 (711351@kotra.or.kr)

 

 

 

사건 발생 경위

     

 위해시에 소재하는 모 핸드폰부품 회사는 2009년도에 위해시 국세국(국제세수과)으로부터 06~08년도 회계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음.

  - 조사결과 이익율 3.51%을 기준으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납부완료 하였음.

  - 이후 10~12년까지도 실제 이익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소득세는 기준 이익율(3.51%)기준으로 신고납부 해옴.

     

 ○ 20104월부터 이 회사는 한국본사와의 무역방식을 진료가공무역에서 내료가공무역으로 변경하여 매출액(내료)1억 6,000만 위안(10), 9,900만 위안(11), 8,700위안(12)으로 감소하여 납부세액도 매년 감소함.

  - 하지만 국세국(위해시산하 경제개발구 국세국)에서는 고의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내료가공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어 과거 세무조사 시 매출의 기준이었던 진료가공매출기준을 참고하여 재계산된 매출액기준으로 세금을 신고 납부할 수 있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음.

     

 참고로 진료가공매출 기준으로 3억 5,000만 위안(10), 2억 8,200만 위안(11), 2억 7,000위안(12).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

     

 국세국의 주장이 근거있는 요구사항인지 문의드림.

  - 무역방식의 변경은 소득세를 줄이고자 함이 아니라 실제로 재고관리를 엄격하게 할 목적으로 변경

     

 세무감사 후 5년간 중점관리회사로 동기자료 작성의무가 있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동기자료를 작성하여 왔는데, 금년(12년도분)은 자체 작성한 동기자료는 신뢰성이 낮다고하여 외부기관(세무사무소)에 작성의뢰를 요구함. 이 상황에서 세무사무소로의 작성 의뢰가 꼭 필요한지 문의

     

 ○ 2012년 결산세무보고 시(5월말) 이를 감안하여 보충납세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

   - 과거와 동일하게 내료기준으로 납부한 것을 그대로 신고

   - 먼저 2012년만 국세국의 주장대로 신고 및 추가납부, 이후 계속 협의

 

 ○ 2011년도에 개발구 국세국 계사과(稽査科)에서도 08~10년도의 회계장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여 회계처리 관련 오류에 대한 추가납세를 진행한 적이 있음. 2010년 회계연도의 경우 이미 한차례 조사 시 대상기간에 포함되었는데 금번과 같은 상황에서도 다시 대상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 건지 문의

     

전문가 답변

 

 귀사는 이전가격조사 5년의 추종(Follow-up) 감독기간 중에 있음. 이 기간 귀사는 매년 620일전에 이전가격 동기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그 동기자료에 특수관계 거래의 무역방식과 거래 금액을 보고해야 하며, 무역방식에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원인을 소명해야 함.

  - 개발구 국세가 귀사가 제출한 이전가격 동기자료를 검토한 후 귀사의 무역방식 변경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 귀사에 최초 조정통지서를 발송해야 함.

  - 귀사는 그 통지서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변명할 권리가 있음. 그리고 협상을 요구해야 함.

  -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이지만, 개발구 국세가 당장 조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2012년 기업소득세 정산신고 과세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법적인 수단이 아닌 것을 동원하고 있다고 판단함. 이전가격문제는 일반 세무조사가 아니고 협상이 가능한 조사이기에 국세의 뜻에 따라 움직일 필요가 없음. 국세에 대해 좋은 태도는 유지하시되, 한국본사측에서 이해가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개발구 국세에 우회적으로 반발 의사를 보여줄 필요는 있음. 국세가 강력하게 나와도 귀사는 누그러들 필요는 없으며 꼭 정상적이라는 것을 주장해야 함.

 

 이전가격 동기자료 작성은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공개된 데이터베이스를 쓸 필요가 있기에 회사자체로 작성한 것은 세무당국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귀사 자체로 작성한 것을 국세가 승인하지 않으면 외부에 의뢰할 수밖에 없음.

 

 과거와 동일하게 내료기준으로 신고하고 나중에 세무국과 협상하기로 하는 것이 귀사에 유리함. 지금 세무국의 의사대로 간다면 귀사는 향후에 더욱 큰 조세 부담을 안고 가야함. 이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므로 절대 타협해서는 안됨.

  - 주의점: 동업종의 실제 이익율을 확인해 봐야 함. 동업종의 이익율(중위값)이 귀사보다 훨씬 높다고 판단되면 그 이익율로 조정하는 차액과 국세가 요구하는 조건의 금액을 비교하여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가야 함.

     

 계사과의 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이기에 이전가격하고는 관계없음. 서로 다른 사항이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자료원: 금수강산 류건화 세무사,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상임 노무고문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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