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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관에 따른 임원 해임 관련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3-05-29
  • 출처 : KOTRA
Keyword #임원해임

 

회사 정관에 따른 임원 해임 관련

 

 

2013-05-29

칭다오 무역관

마국서 (711351@kotra.or.kr)

 

 

     

ㅁ 문의 사항

     

 ㅇ 저희 회사는 중국 모 도시에 투자한 100% 한국기업임.

     

 ㅇ 저희 회사 전체 이사는 00명이며 이사 겸 총경리인 임원 1명을 해임하고자 함.

     

 ㅇ 회사 정관상 동사회의 중대사항 결의 항목에 총경리 해임 조항이 없어 무엇을 근거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

     

ㅁ 전문가 답변

     

 ㅇ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읽으시기 전에 중국 , , 등에 명시된 유한책임회사의 동사, 동사회 및 총경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림.

  - 동사회 : 외자기업의 경우 회사 정관에 설치한다고 명시하였을 경우에만 존재하는 법적 기구이며, 집행동사 체제를 선택한 회사는 동사회가 존재하지 않음. 단, 중외합자, 중외합작 형태의 기업은 법에 의거 반드시 동사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회사의 최고 권력기구는 출자자회의(주주회)가 아니라 동사회임. 동사회 의결방식은 출자자의 지분율에 따라 표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 구성원수에 따라 1인 1표의 의결권을 지님. 중외합자 또는 중외합작 형태의 기업에는 동사회 만장일치 의결사항이 법에 정해져 있어 동 의결사항에서는 출자자 지분율이 무의미해짐.

  - 동사 : 출자자(주주)들이 위임하여 파견하는 형식으로 임직하게 되며, 중외합자, 중외합작의 경우 상대방 측 출자자가 위임 또는 파견한 동사를 다른 일방이 면직시킬 수 없음.

    주: 고급관리직원 및 일반 직원 채용의 경우와 다르다는 점이 특징

  - 총경리 : 외자기업인 경우 출자자(주주)회의 또는 동사회, 집행동사 등이 임면권을 가짐. 여기서 임면의 의미는 채용 혹은 해고의 개념으로 출자주체에 의해 파견되는 동사의 임직형태와 구별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중외합자, 중외합작 형태의 기업에서는 동사회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므로 총경리는 동사회에서 채용 또는 해임할 권한을 보유함. 출자주체는 추천권만 행사할 수 있음. 그러나 합자/합작투자 계약 및 정관에 총경리 지명권을 어느 일방이 행사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추천권이 사실상 채용권이라고 볼 수도 있음. 그래도 동사회 결의 절차는 필요함.

     

 ㅇ 귀사의 정관은 외자기업이면서 동사회를 설치하였고, 동사회 성립 요건도 전체 동사가 참석하는 것으로 만들어져있는데 이는 아주 특이한 구조임. 아마 오래전에 제정한 것이라서 그런 것 같음. 현행 에는 전체 동사의 2/3 이상이 참석하면 동사회 개최가 유효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ㅇ 보내주신 중문 정관(아래) 제*조에는 ‘고급직원의 임명’이라고 되어 있음. 총경리는 고급직원에 해당이 됨. 따라서 동사회 출석 동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채용할 수 있음. 그런데 이 조항에는 ‘임명’만 있고, ‘해임’은 없음. 그래서 이 정관상의 조항을 통한 총경리 해임은 채택할 수가 없음. 그러나 제47조를 활용하여 해임을 추진할 수는 있겠음.

     

 ㅇ 위 1 ~ 3항의 내용을 참고하여 귀사 질의사항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겠음. (동사의 면직 - 파견취소 또는 면직 - 과 총경리의 해임을 구분하여 처리함에 유의)

  - 출자자(주주)의 고유 권한으로 동사의 파견을 취소하고 소환함. – 동사 직무 정지

  - 출자자(주주)의 고유 권한으로 정관을 개정함. (동사회 성립요건, 총경리 해임권 등 수정)

  - 개정된 정관 규정에 의거 총경리 직을 해임하는 동사회 결의를 완성함. – 총경리 직무 정지

 

 

자료원: MK컨설팅 박경하 대표 ,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상임 노무고문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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