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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전 교통사고로 인한 수술시 병가에 해당하는지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2-10-22
  • 출처 : KOTRA

 

입사전 교통사고로 인한 수술시 병가에 해당하는지

 

 

2012-10-22

칭다오무역관

마국서( 711351@kotra.or.kr )

     

 

 

[질문]

 

 ○ 현재 자사에는 입사한지 6개월정도 되었고, 일을 잘하는 우수한 사원이 있음. 이 사원이 갑자기 개인청가서를 제출하여 이유를 물어보니, 입사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당시 어깨뼈 골절로 철심을 박아 치료하였음. 치료 이후 장기간 경과되어 철심을 제거하는 수술을 실시하여 청가서를 올렸고, 기간은 10일 정도 소요 예정이라고 함.저희 직원이 입사한지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일은 굉장히 잘하는 우수한 사원 임. 그런데 갑자기 개인 청가서를 올려서 물어보니 입사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어깨뼈 골절이 심해 철심을 박아 골절치료를 하였다고 함. 이후 장기간 경과되어 이 철심을 뽑아내는 수술을 한다고 함. 기간은 10일 정도소요 된다고 함.

     

 ○ 이 경우, 이 직원에 대해 병가처리를 해야 하는지 혹은 개인휴가 처리를 해야하는지 문의 드림.

  - 개인적으로는 이 수술은 질병이라하기 어렵고, 입사 전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근무 중 발병 또는 사고처리가 아니기에 개인 휴가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러나 회사 인사 담당자는 의료 치료 행위로 보아야 하고, 입원 증명을 제출하여 병가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함.

     

 ○ 회사 규정상 병가로 처리하면 기본급의 60%를 지급하게 됨. 사실 병가처리해도 무방하지만 혹시라도 수술 중 문제가 발생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게되면, 회사에서 병가로 인정했기 때문에 노동 계약 해지도 곤란하고 장기간 병가 임금을 제공해야 하는 위험이 존재함.

  - 사내 규정 상, 이 경우는 노동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됨.

   · (규정상의 문구) 时隐瞒严重影正常工作的病情、经历,被本公司本公司签订或修改劳动合同

          

 ○ 우선 이 상황이 병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함.

  - 병가 대상이 된다면, 별도의 문건을 만들어 상해 이력을 노동계약시 회사에 사전고지 하지 않은 점과 입사 전 교통사고로 인한 추후 치료에 대해 회사의 책임은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함.

     

[답변]

     

 ○ 이 상황은 병가로 인정해야 함.

  - 질병은 아니지만 과거 부상으로 인한 휴가이므로 개인 용무 휴가로 볼 수 없음. 단, 회사의 제도 운영상 치료행위에 관한 증빙 서류(관련 치료비 영수증, 수납증 등)는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을 작성해야 함.

 

 ○ 귀사 사내규정 중 입사시 정상 근무에 영향을 주는 병세, 부상의 경력을 속이고 입사시 해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는 합리적 범위에서 판단해야 함.

  - 즉, 정신병, 일부 신체 장애, 간질 등으로 해석됨. 교통사고로 골절을 당한 것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며, 법원에서도 회사의 편을 들어줄 수 없음.

 

 ○ 수술 중 문제 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개인휴가로 강행할 경우, 직원의 반발은 물론 합리적 측면에서도 그러한 조치는 납득되기 힘듦.

  - 더욱이 우수한 직원이라면 규정상의 병가 임금 지급 조건으로 기꺼이 병가를 허락해줘야 한다고 봄.

     

 ○ 참고로 병가 임금은 지방마다 다소 상이하나,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은 최저임금의 80%를 제공하는 것임. 사내 규정에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했어도, 그 금액이 최저임금의 80% 이하가 되면 적용 불가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상임 노무고문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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