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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외국인 투자자 49%까지만 지분 소유 허용
  • 투자진출
  • 알제리
  • 알제무역관 정현철
  • 2009-06-30
  • 출처 : KOTRA

 

알제리 내국인이 지분의 과반 소유토록 규정

- 외국인 투자자는 기술적으로 49%까지만 지분 소유

 

 

 

□ 규제내용

 

  알제리 내 모든 외국인 투자, 외국 기업인의 1인 투자나 알제리 내국인과의 합작투자의 경우 자본구성에서 항시 알제리 내국인 주가 51% 이상이 돼야 한다고 함.

 

 ㅇ 근거 : 총리 지침

 

 ㅇ 제1주주는 외국인 투자자가 돼야 한다고 규정

  - 알제리 내국 지분이 51% 이상이 돼야 하지만 내국 1개사가 아닌 여러 내국업체가 나눠 보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가 제1주주가 되도록 규정

 

 ㅇ 적용분야

  - 금융, 에너지 등 모든 분야에 적용

 

 ㅇ 심사기관

  - 모든 외국인 투자는 국가투자위원회(Conseil National de l'Investissement, CNI)에서 검토 및 심사

 

 ㅇ 흑자 발생 시 알제리에 재투자 규정

  - 외국인의 직접투자 또는 합작투자의 경우 발생하는 흑자를 알제리에 재투자해야 하며, 이 규정은 투자가 지속되는 한 계속 유효함.

 

 ㅇ 외국인 투자 시 외국인에게 통관상 또는 세제상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 이 업체가 알제리 국외 과실송금 시 혜택에 상응하는 액수를 제하고 송금토록 규정

 

 ㅇ 국내 금융조달 규정

  - 마지막으로 이 지침은 회사설립자본 외에 이 투자계획을 위해 필요한 자본 조달 시 반드시 알제리 금융권에서 조달토록 명시

 

 ㅇ 소급적용 여부

  - 총리지침상 기존 투자업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존 투자기업은 지분의 과반을 소유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됨.

  - 이는 언론 등을 통해서도 간접 확인된 바 있음.

 

□ 외국인 투자지분 규제 배경

 

 ㅇ 알제리에 투자된 자금 누수 방지

  - 최근 5년간 외국인 투자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실시했으나 투자된 금액이 상당 부분 국외로 반출되는 것을 감지해 이를 방지하려는 의도임.

 

 ㅇ 경제다변화정책

  - 알제리 본토에 투자된 자본이 수익을 창출해 이 수익이 다시 알제리 내에서 재투자돼 석유가스뿐 아니라 여타 산업의 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함임.

 

□ 시사점

 

 ㅇ 올해 이후 알제리에 투자하는 한국기업은 더이상 지분의 과반 이상을 보유하지 못함.

 

 ㅇ 친분이 있는 알제리 회사와의 합작을 통해 당 기업 또는 개인에게 2% 이상의 지분을 확보토록 해 지분의 과반 확보방안 모색 가능

 

 ㅇ 알제리 투자 후 잉여금은 다시 알제리에 재투자돼야 하는 점을 감안,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알제리가 EU와 FTA를 체결해 교역 시 무관세인 산업이 많은 바 장기적인 안목으로 알제리에 투자해 저렴한 원자재 및 인건비를 활용해 EU시장을 공략하는 방안이 있음.

 

 ㅇ 알제리가 대 아랍권 FTA도 추진하고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활용 가능

 

 

자료원 : KPMG(대표적 컨설팅회사), KOTRA 알제KBC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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