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알제리, 외국인투자진출 제한 추진
  • 투자진출
  • 알제리
  • 알제무역관 정현철
  • 2009-06-30
  • 출처 : KOTRA

 

알제리, 외국인투자진출 제한 추진

- 모든 외국인 수입업체, 자본구성에 있어 30% 이상 알제리 업체에 개방 의무

 

 

 

□ 투자진출 제한 법안골자

 

 ㅇ 알제리에 지사 또는 법인을 설립해 알제리로 수출하는 모든 완제품 업체는 자본의 30% 이상을 알제리 수입업체 또는 수입상에게 개방함을 규정

  - 즉 새롭게 설립되는 모든 외국인 수입업체는 그 자본구성에서 알제리 자연인이나 법인이 최소 30%를 소유해야 함을 의미

 

 ㅇ 근거 : 총리 지침

 

 ㅇ 적용분야

  - 모든 완제품 분야

 

 ㅇ 적용시기

  - 2009년 3월 1일 이후

  - 그러나 2009년 4월에 실시된 대선으로 인해 적용시기가 다소 지연됨.

 

□ 효과 : 소급적용

 

 ㅇ 법안 발효 이후 신규 진출하는 모든 완제품 업체에 의무적으로 시행되나 기존 진출업체에도 법안 발효 이후 잠정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모든 외국인 완제품 수출업자에게 적용됨.

  - 최근 신문에서는 이 법안의 소급적용에 대해 논란이 많았음.

  - 카림 주디 재무장관은 소급효가 없다고 발표하기도 했으나 추후에 하세미 자부브 통상장관에 의해 소급적용된다고 바로 잡음.

  - 2009년 5월 20일자 관보에서는 공식적으로 2009년 12월 31일 이후 기존에 진출해 있던 기업들도 이 법령에 따라 상무부에 등록의무를 명시함.

 

□ 법안 도입배경

 

 ㅇ 수입의 급격한 증가 : 종합수지 방어기제

  - 2008년 상품수입액 : 310억 유로(2003년 100억 유로)

  - 2008년 서비스 수입액 : 60억 유로(2003년 20억 유로)

 

 ㅇ 알제리의 다양한 분야 생산능력 향상 도모

  - 상품 및 서비스 영역에서 수입은 급증했으나 정작 알제리의 생산능력은 석유 및 가스 제품을 제외하고는 대외개방 이후 크게 향상된 분야가 드문 실정임. 알제리의 생산능력 제고를 위해 이번 조치 불가피

 

 ㅇ 알제리 수입업체 무지 타파

  -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알제리 수입업체는 2만4000개에 달하나 신용장, T/T 등에 대한 기본적인 무역지식조차 갖추지 못한 업체가 많아 교육적 차원에서 해외 무역상과의 연계강화를 위해 이 조치 준비

 

□ 시사점

 

 ㅇ 기존에 자리잡고 있던 프랑스 푸조, 르노 등 대형 자동차업체 이 조치에 대해 크게 반발

 

 ㅇ 금융위기 이후 기존 업체 및 신규 진출업체 모두 다른 국가로의 투자를 모색

 

 ㅇ 이 조치 우회방법으로는 지사 또는 법인 설립을 하지 않고 알제리 수입상에게 직접 수출하는 방안이 있음.

 

 ㅇ 알제리의 원산지 규정을 활용할 수도 있음.

  - 투자진출을 결정할 경우 완제품보다 알제리에서 부가가치를 더해 판매할 수 있는 품목으로 선택하는 방안이 있음.

  - 알제리의 경우 원산지규정이 EU와 같이 특별협정이 있는 경우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적용하나 일반적으로 부가가치(value added) 기준을 적용함.

 

 

자료원 : KPMG(대표적 컨설팅회사), 관보, 정부관계자 인터뷰, KOTRA 알제KBC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알제리, 외국인투자진출 제한 추진)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