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수입규제] 알제리 수출 시 품질인증서 첨부의무
  • 통상·규제
  • 알제리
  • 알제무역관 정현철
  • 2009-06-30
  • 출처 : KOTRA

 

[수입규제] 대 알제리 수출 시 유의사항

- 품질인증서 첨부의무 추가

 

 

 

□ 규제내용

 

  알제리 중앙은행 외환관리국은 규정 #16/DGC/2009를 통해 수입재화에 대해 품질인증서 첨부의무를 고지

 

 ㅇ 목적 : 복제품 과다반입 제한

 

 ㅇ 대상 : L/C 및 D/P로 결제되는 재화

 

 ㅇ 첨부 의무 서류

  - 품질인증서 : 신규도입

  - 원산지 증명서

  - 위생검역증명서(농산물인 경우)

 

 ㅇ 발급기관 규정

  - 수출국에서 정식허가를 받은 기관에서 품질인증서 발급

  - 기존에는 수출업자가 자체 발행하기도 했으나 올해부터는 수출업자의 자체발행 증명서는 효력이 없음.

 

□ 한국의 품질인증서 발급기관 예시

 

 ㅇ 한국 에스지에스

  - 주소 : 서울 용산구 갈월동 98-38 청룡빌딩 11, 12층

  - 전화 : 02-7094-500

 

 ㅇ 한국 인터텍

  - 주소 :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97-22 에이스테크타워 709호

  - 전화 : 02-2109-1250

 

□ 유의점

 

 ㅇ L/C 및 D/P로 결제되는 경우에 한해 이 규정이 적용됨을 유의

  - 알제리의 경우 지리적으로 가까운 EU 등과의 교역이 과반을 차지함.

  - 오랜 기간 거래를 해 통상 신뢰가 쌓여야 가능한 COD로 거래를 많이 함.

  - 입법목적이 신뢰할 수 있는 EU 물품보다 주로 중국산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신흥수출국인 한국업체들도 부분적인 피해를 보게 됨

 

 ㅇ 규정상 D/P로 결제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으나 현지 관행상 D/A인 경우도 많음을 유의

 

 ㅇ 수출국에서 허가 받은 기관에서 품질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물품 선적 전에 품질인증서를 부착해야 함.

 

□ 품질인증서 미부착 선적의 경우 대처법

 

 ㅇ 2009년 상반기에 새로 도입된 규정으로 인해 알제리에 도착한 상품이 통관되지 못하고 장기 대기상태로 방치된 경우 다수 발생

 

 ㅇ 이 인증서를 받기 전에 선적한 경우 SGS 알제리 지사가 수입품을 검토한 후 한국 SGS사와 협의를 거쳐 인증서 발급이 가능

 

 ㅇ 사후 인증서 발급절차

  - SGS 한국 지사에 상황을 설명한 후 SGS 알제리 지사에 상황 이메일 전달요청

  - SGS 알제리 지사는 이메일을 근거로 알제리 항구에 도착한 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SGS 한국 지사에 보고

  -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SGS 한국 지사에서 품질인증서를 발행함.

 

 ㅇ SGS ALGERIA 연락처

  - 전화 : 213 21 79 20 20

  - Fax : 213 21 79 21 21

  - 담당자 : M. Boutaghou Ahmed

  - Email : ahmed.boutaghou@sgs.com

  - 주소 : SGS QUALITEST, Cooperative El Badr Villa 4, Boulevard du 11 decembre 1960, Val D'Hydra El Biar

 

 

자료원 : 알제리 중앙은행 지침, KOTRA 알제리KBC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수입규제] 알제리 수출 시 품질인증서 첨부의무)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