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중국, ‘강제인증제(CCC)’ IT분야 도입관련 일본의 대응
  • 경제·무역
  • 일본
  • 도쿄무역관 김준한
  • 2009-05-29
  • 출처 : KOTRA

 

중국, ‘강제인증제(CCC)’ IT분야 도입 관련 일본의 대응

 

 

 

□ 중국 CCC제도 IT제품 확대 움직임

 

 ○ 중국은 자국 내에서 제조, 유통되는 IT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강제인증제(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시행을 검토(’09. 5.) 중임.

  ※ 강제인증제(CCC)는 전자파, 통신, 안전 등과 관련된 132개(자동차, 냉장고, 생활가전, 전기제품등) 품목에 대한 통합인증제도로 2002년부터 시행 예정

 

구분

주요 경과

2002. 5.

2008. 1.

2009. 3.

2009. 4.

2009. 4.

강제제품인증제도(CCC) 시행, 당초에는 가전제품, PC 등 132개 품목

CCC인증에 ICT시큐리티 제품 13품목을 2009년 5월에 추가 발표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의에서 당초 예정한 5월 도입 연기 발표

시큐리티 제품을 대상으로한 제도 확대 상세계획 발표

당초 2009년 5월 도입계획에서 2010년 5월로 1년 연기 발표

     

  - 적용범위가 IT제품으로 확대되면서 IT제품에 탑재된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하며, 인증기관 검사 불합격시 해당제품의 수출은 불가

     

 ○ 정부․공공기관에 설치될 제품뿐만 아니라 중국 내 유통될 모든 정보보안 제품(해외제품 포함)은 사전에 인증을 받아야 함.

  - 13개 품목이 1차로 선정됐으나, 컴퓨터 서버, LCD TV, 디지털 복사기 등 다양한 전자제품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CCC인증에 추가 도입 계획인 시큐리티 관련 제품

구분

주요내용

1

2

3

4

5

6

정보기기에 부정 엑세스를 방지하기 위한 방화벽(Firewall)

IC칩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OS(기본소프트)

장애 대비 시스템의 데이터를 복제 및·보존하는 SW

스팸메일을 판별해 배제하기 위한 기기·SW

데이터의 중심에서 부정 엑세스 유무를 탐지하는 IDS 기기

통신기기의 가동상황 등을 체크하는 시스템

자료원 : 니혼케자이신문

 

  - 이외에도, 중국 전자 제품의 판매·유통을 위해서는 중국 광전 총국에서 주관하는 입망증을 통과할 필요가 있음.

  - 입망증은 주로 중국 단말 제조기업들이 신청해 인증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 경우 국내 기업들은 중국 단말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함.

 

□ 제품 안전성 관련 국내외 인증사례

 

 ○ 현재 국제 인증인 국제공통평가기준(CC)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자국 별도의 인증제도 도입을 강제화함.

  - CC인증 : 보안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체계로, 전세계 25개국이 국제상호인증협정(CCRA)에 가입해 적용받고 있음(한국은 06년 가입).

 

 ○ 우리나라도 2000년 초부터 정보보호 제품의 국가기관 납품 자격제도인 K4인증이 있었으나 현재 폐지됐고, 보안적합성 검증시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것에 외산기업들의 반발이 심했음.

  - 그러나 현재는 CC인증만 획득하면 국가 공공기관에 납품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됨.

 

□ 일본의 대응 및 시사점

 

 ○ 일본 정부(경제산업성 상무정보정책국)에 따르면, 중국의 CCC제도가 도입되면 일본기업의 대중국 수출이나 중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기업의 출하 등에 따른 피해액은 최대 1조 엔 규모에 달할으로 추정됨.

 

 ○ 제품 등에 포함돼 있는 기술은 경쟁력의 핵심으로, 일본정부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를 정비하는 가운데 발표된 중국의 CCC제도 확대도입 계획은 당황스럽고 시대착오적이라는 반응임.

 

 ○ 한편, 중국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2008년 중국 ICT시장은 7700억 위앤(11조 엔) 규모로 전년 대비 12.8% 증가했지만, HW제품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SW산업을 육성할 중국정부의 의지 표현이라고 언급함.

 

 ○ 일본의 전자·사무기기 관련단체 및 업체들은 중국의 CCC제도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관계부처(일본 경제산업성)와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임을 밝힘.

  - 시큐리티시스템을 개발, 공급하는 전자제품 대기업 간부는 암호 SW부분을 공개하는 것은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임을 발표함.

  - 복합기를 공급하는 사무기기 제조회사는 소스코드는 복사기의 두뇌에 해당해 제 3자에게 공개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임.

  - 주요 사무기기 제조회사가 가입돼 있는 비즈니스 정보시스템 산업협회는 중국의 CCC인증제도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함.

 

 ○ 일본은 미국, 유럽, 한국 등과 공동으로 비관세장벽으로 간주하고 현재 WTO TBT(무역기술장벽위원회) 등에 지식재산권 문제를 들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함.

  - 중국 정부는 5월 시행 예정이었던 이 제도를 1년 연기 발표했고, 이는 국제사회의 반대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됨.

 

 ○ 하지만, 정보 보안은 국가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1년 간의 유예방침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유예가 아니라 철회될수 있게 강경대응이 요구됨.

 

 

자료원 : 니혼게이자이신문, 요미우리신문, 일본경제산업성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중국, ‘강제인증제(CCC)’ IT분야 도입관련 일본의 대응)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