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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타이어시장, 소비자 기호 변화중
  • 트렌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9-05-26
  • 출처 : KOTRA

 

유럽 타이어시장, 소비자 기호 변화중

- 승용차용 수요 급감으로 생산 및 판매는 모두 줄어 -

 

 

 

유망사유 : 사계절 타이어 수요가 늘고 있음. 한국산에 대한 인지도와 품질 평가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임.

 

1. 시장동향

 

□ 시장규모

 

 o 유럽 타이어산업협회(ETRMA)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를 포함한 유럽의 2008년 신규 타이어 대체수요는 전년보다 8%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 유럽의 타이어 수요는 이미 2008년 5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2008년 전체 타이어 판매는 1억9446만대로 전년에는 2억1195만대였음.

 

 o 타이어 수요 감소는 특히 승용차용 타이어 수요 감소에 따른 것으로 승용차용 타이어가 8% 줄고 트럭용 타이어가 16% 감소했음.

 

 o 유럽의 최대 타이어 시장은 독일로, 승용차용 타이어의 경우 연간 수요가 2008년중 약 4000만대로 유럽의 약 21%을 차지했으며 이어 프랑스가 3000만대를 조금 못미치는 수준으로 2위 시장, 그리고  이어 이탈리아와 영국이 2000만개 수준으로 3~4위 그룹을 차지했음.

  - 트럭용 타이어의 경우 역시 독일이 최대 시장으로 300만개를 약간 못미치는 수준이며 이어 이태리가 역시 300만개를 못미치는 수준으로 2위 시장, 그리고 스페인과 프랑스가 약 200만개 규모로 3~4위 그룹을 차지했음.

 

 o 승용차용과 트럭용 타이어 모두 중동부 유럽에서는 폴란드가 최대 시장이었음.

 

□ 수요 특징

 

 o 4x4 형 자동차용 타이어 수요 증가세가 둔화

  - 4x4 형 자동차용 타이어 수요가 얼마전까지는 큰 폭의 성장률을 시현했으나 환경문제와 더불어 자동차의 CO₂배출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일부 유럽국가에서 4x4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인상함으로써 2006년 이래 4x4 자동차의 판매가 줄어들면서 4x4 타이어 수요 증가세가 둔화됨.

 

 o 사계절 타이어가 점점 선호되고 있음

  - 벨기에를 비롯해 다수의 유럽국가에서는 여름철 타이어 수요가 큰 비중(벨기에의 경우 여름철 타이어 수요 80%, 겨울용 타이어 20%를 차지함)을 차지하나 근래 사계절용 타이어가 점점 선호됨.

 

2. 경쟁 및 수입 동향

 

□ 현지생산

     

 o 전세계적인 타이어 수요 감소로 인해 타이어 제조업체들이 2008년중 생산량을 대폭 줄였음

     

 o 생산의 약 25%가 자동차 제조업체에 판매되고 나머지 75%가 대체시장에서 판매됨.

     

 o 현재 유럽에는 11개의 타이어 제조업체가 소재함. : Bridgestone Europe, Continental, Cooper Tires, Goodyear Dunlop Tires Europe, Marangoni, Michelin, Mitas, Nokian Tyres, Pirelli Tyre, Trelleborg Wheel Systems, Vredestein

     

 o 유럽내 타이어 생산의 약 10%가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와 같은 EU 신가입국(중동구를 의미)에서 이뤄지는데, 이들 중동구의 타이어 수요 증가 잠재력은 서유럽보다 훨씬 큰 상태임.

 

□ 수입동향

     

 o EU의 연간 타이어 역외수입 규모는 금액기준으로 1억6093만 유로임.

     

 ㅇ 최대 역외 수입대상국은 스리랑카로 총 역외수입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이어 중국이 11%를 차지함. 그러나 증가율 면에서는 중국이 두자릿수 이상의 높은 성장을 했고 스리랑카로부터의 수입은 오히려 줄었음.

  - 이어 미국, 스위스, 멕시코 등의 순이며, 한국은 금액기준으로는 21대 역외 수입대상국으로 역외수입점유율이 1% 미만이었음.

 

2008년 EU의 타이어 역외수입 현황

                                                                                    (단위 : 백만유로, %)

수입대상국

수입규모

전년대비 증감률

총역외수입

160.9

0.8

스리랑카

80.3

-2.0

중국

18.0

16.1

미국

7.3

-4.2

스위스

5.4

-4.0

멕시코

4.4

28.5

브라질

4.3

85.0

태국

4.0

37.1

일본

3.3

-38.2

터키

2.9

-6.9

인도

2.8

-16.1

주 : 국가는 금액기준으로 상위국가 순서임.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EU27

 

□ 경쟁동향

 

 o Michelin(프랑스), Bridgestone(일본), Goodyear(미국)이 유럽시장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그 중에서도 Michelin이 전통적 브랜드로 상위를 차지함.

 

 o 유럽시장에서는 50여 개 브랜드가 판매되고 있고, 예를 들어 타이어 인터넷 거래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는 브랜드 수만도 48개가 돼 브랜드간 경쟁이 심한 시장임.

 

 ㅇ 근래 중국산 타이어가 저가를 무기로 유럽 대체시장을 공격하고 있음

 

□ 한국산제품 현지평가

     

 o  한국산 브랜드는 한국, 대우, 금호, Roadstone, 우성 등이 진출해 있고 한국산 브랜드 가운에 가장 잘 알려진 브랜드는 한국 타이어로 유럽 전문잡지(독일 Auto/Stressenverkehr, 벨기에 Test-Achats 등)에서 품질/가격이 우수한 브랜드로 선정된 바 있음.

 

 o 한국산 브랜드와 경쟁이 될 수 있는 중국산 브랜드로는 Nankang, Wanli, Good Ride, West Lake 등이 있고 GT Radial(인도네시아), Silverstone(말레지아)등도 경쟁 대상으로 부상될 수 있음.

 

3. 진출방안 및 관세‧비관세 장벽

 

□ 진출 방안

 

 ㅇ 적격 딜러 발굴에 역점

  - 타이어 시장은 일반 자동차부품과는 달리 광역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딜러나 자체 정비소를 보유한 기업을 통한 공급확대가 중요한 관건임.

  - 최근 Kwick Fit, Halfords, Profile Tyre Center 등 대규모 매장들이 확대되고 있어 이와 같은 전문 유통기업들을 통한 공급에 역점을 기울여할 것임.

 

 o 스포츠대회 후원이나 전문지 광고 등을 통해 운전자들을 자연스럽게 한국산 타이어에 대해 노출시키는 전략이 필요함.

 

□ 관세·비관세장벽

 

 o 타이어에 대한 EU의 수입관세율은 4.5% 임.

 

 o 타이어는 유럽에서 가장 규제가 많은 분야 중 하나로, 타이어만을 대상으로 한 EU 차원의 규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6개의 지침들과 8개의 UN/ECE 기술규격이 적용됨.

 

  타이어에 대한 주요 EU 법규

   . EC Directive 89/459 : 승용차 타이어 트래드의 표면 및 깊이에 대한 규정

   . EC Directive 92/23 : 타이어 형식승인 규정

   . EC Directive 2001/43 : 타이어 롤링 소음에 대한 규정

   . EC Directive 2005/11 : 타이어 제조업체 실험실에서의 결과를 지정된 검사소에서의
     결과처럼 인정하는 조건

   . EC Directive 2005/69 : 타이어 제조시 PHA 사용 제한

   . EC Directive 2006/43 : 트레드재생 타이어의 마케팅 요건

   . UN/ECE Regulation 30 : 승용차 및 트레일러에 대한 규정

   . UN/ECE Regulation 54 : 상용차 및 트레일러에 대한 규정

   . UN/ECE Regulation 64 :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스페어 휠과 타이어

   . UN/ECE Regulation 75 : 모터사이클 및 모페드 타이어

   . UN/ECE Regulation 106 : 농업용 운송기기 타이어와 트레일러

   . UN/ECE Regulation 117 : 타이어 롤링 소음

   . UN/ECE Regulation 108 : 승용차용 트레드 재생 타이어 및 트레일러

   . UN/ECE Regulation 109 : 상용차용 트레드 재생 타이어 및 트레일러

 

 o 또한 지난 2009년 4월에는 타이어에 대해 연비를 포함한 성능 라벨링 의무가 부과돼 타이어에 대한 비관세조치가 더 늘어난 상황임.

 

 

자료원 : EUROPA, ET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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