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수입규제] EU,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반덤핑 관세 수정 부과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9-05-25
  • 출처 : KOTRA

 

[수입규제] EU,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반덤핑 관세 수정 부과

 

 

 

☐ EU가 지난 2000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부과해 온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이 일부 하향 수정돼 우리 관련 제품의 수출에 도움이 될 것임.

 

  EU 집행위는 5월 21일 자 EU 관보(L 125)를 통해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파이버(합성 단섬유, PSF)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수정발표했는데, 이번 관보를 통해 발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반덤핑 관세율 수정 내역

 

  그 간의 추진 경위

  - EU는 국제 레이온 및 인조섬유위원회(CIRFS : International Rayon and Synthetic Fibres Committee)의 제소에 의거, 1999년 10월,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파이버(단섬유, PSF)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사를 개시해 2000년 7월, 잠정관세를 부과한 후 같은 해 12월, 확정관세를 부과했음.

  - 이어 2003년 12월, 중간재심을 개시해 2005년 3월, 확정관세율을 일부 수정, 반덤핑조치 자체는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함.

  - 그러나 이에 대해 2005년 6월, 한국 수출업체 중 하나인 휴비스사(Huvis Corporation)가 반덤핑 관세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건을 유럽 사법재판소에 항소했으며, 2008년 7월, 사법재판소는 휴비스사에 대한 집행위의 재심을 통한 부과 내용을 재심과정에서의 반덤핑 마진 산정방법을 문제로 해 무효화했음.

  - 이후 EU 집행위는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 들여 정상가격을 새로 산정해 이번 관보를 통해 발표하게 된 것임.

 

  새로 적용되는 반덤핑 관세율

  - 대상제품 :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파이버(polyester staple fibre, CN 5503.20)

 

한국 수출업체에 대해 수정된 반덤핑 관세율

대상업체

반덤핑 관세율(%)

Huvis Corporation

3.9

Woongjin Chemical Co., Ltd.

10.6

Sung Lim Co., Ltd.

무세

Dongwoo Industry, East Young, Estal Industrial Co.,

Geum Poong Corporation, Keon Baek Co., Samheung Co.

4.4

기타 한국업체

10.6

 

 ㅇ 수정 반덤핑 관세율 적용 시기

  - 이 수정 결정은 관보 공고 다음 날부터 발효되며, 수정된 반덤핑 관세율은 2005년 3월 18일 부로 소급 적용됨.

  - 지난 2005년 중간재심을 통해 확정된 반덤핑 관세율이 이 수준을 초과했으며, 이미 납부된 경우 회원국별 당국을 통해 반환됨.

     

 ㅇ 지난 2005년 재심을 통해 현재까지 부과된 확정 반덤핑 관세율은 다음과 같았음.

  - 휴비스 5.7%, 새한 10.6%, 동우·이스트영·에스탈·금풍·건백·삼흥 6%, 기타 10.6%

     

☐ 전망

     

  폴리에스테르 단섬유는 주로 쿠션, 자동차 시트, 재킷 등의 섬유제품 기초재료로 많이 쓰이며, 우리나라는 EU의 주요 수입대상국 중 하나로 시장에서 또 다른 주요 수입대상국인 대만제품과 경쟁하고 있음.

     

  이번 관보를 통해 덤핑 관세율이 일부 업체에 대해 하향 조정돼 이들 업체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나 다른 한국 수출업체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변함없이 10.6%가 적용돼 이 업체들은 아직 대만산에 비해 시장에서 큰 경쟁우위는 확보하기 어려울 것임.

 

 

자료원 : EUROPA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수입규제] EU,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반덤핑 관세 수정 부과)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