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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경기부양 프로젝트, 엄격한 Buy American 준수로 외국산 진출 고전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정선
  • 2009-05-24
  • 출처 : KOTRA

 

美 경기부양 프로젝트, 엄격한 Buy American 준수로 외국산 진출 고전

- ‘Made in USA‘ 조건을 이유로 미 정부 프로젝트에 외국산 거부사례 증가 -

 

 

 

□ 美 행정부 및 의회를 주축으로 보호무역조치 확대

 

 ○ 지난 2월 서명된 경기부양책 안에 삽입된 Buy American 조항을 시작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5월 초 향후 10년간 국외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미국 회사들을 대상으로 세금 징수액를 늘려 2000억 달러까지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정책을 제안

 

 ○ 최근 미 하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공급해 줄 140억 달러 규모의 클린 워터 펀드(clean water fund)와 환경친화적 학교 건설 프로젝트에 파이낸싱을 해줄 60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에도 ‘Buy American’ 규정을 추가

 

 ○ 미 연방정부에서는 미국 내에서만 제조된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10만 대 구매, 미 대통령 전용기는 미국 회사가 미국 내에서 제조하도록 의무화, 펜타곤과 교통부를 포함 일부 연방기관에서는 미국산 철강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강제조치 등이 계류 중에 있음.

 

□ 경기부양책 내 “Buy American” 적용에 캐나다 등 외국산 제품에 차별 심화

 

 ○ 인디아나주 페루(peru)시에서는 최근 토론토 외곽에서 오수용 펌프를 제조·공급해 온 캐나다 업체 제품이 미국 내 생산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매 중단

 

 ○ 해병기지가 위치한 캘리포니아 캠프 펜들턴에서는 진행 중이던 건설 프로젝트에 캐나다산 파이프 피팅이 사용되는 것을 발견한 해군 관계자에 의해 공사가 중지되고 이를 미국산 파이프 피팅으로 전면 교체

 

 ○ 미국 주정부 및 시정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캐나다 제조업체들은 최근 미국 내에서 제조된 제품만을 공급할 것을 서약하도록 요구하는 미국 측 파트너들의 요청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밝힘.

  - 일부 연방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국제협정으로 캐나다산 제품에 오픈돼있으나,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발주하는 대부분의 계약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

  - 이에 따라, 5월 초 캐나다 온타리오 지역에서는 미국 업체들이 캐나다 시정부 프로젝트 계약을 따낼 수 없도록 금지하는 보복조치 단행. 그러나 미국 내 비즈니스 기회를 노리는 캐나다 업체들 중에는 “made in USA“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미국으로 사업기반을 옮겨야 할지 걱정하는 업체들도 늘고 있음.

 

□ 미국 내 보호무역조치 역효과 우려

 

 ○ 미국 내에서조차도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는 보호무역조치가 오히려 부메랑이 돼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

 

 ○ 일례로, 스위스-러시아간 합작회사인 Duferco Farrell Corp.는 1990년대 피츠버그 인근의 파산한 미국 철강공장을 인수해 미국 내에서 600명을 고용사업 운영 중

  - 생산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전 세계에 퍼져있는 글로벌 공급체인 운영하는 여러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이 회사의 경우 수입산 철강 슬라브를 사용해 펜실베니아 공장에서 코일을 생산하고 있음. 현재 新“Buy American” 조항에 따르면, 이 경우에는 미 전역에서 진행되는 수천 개의 공공 프로젝트 공급을 위한 지정 조건인 “made in USA" 조항에 맞지 않는 제품이 돼 공급 불가

  - Duferco Farrell사는 최근 대형 클라이언트로부터 100% 미국내 생산 제품으로 구매선 변경을 위해 동사에 대한 주문 취소를 통보받음. 이로 인해 결국 작업장 인력의 약 80%를 일시 가동 중단했으나, 결국에는 공장 폐쇄로 미국인 근로자들을 모두 해고할 수 밖에 없는 사태가 올 것을 걱정하는 상황

 

□ 시사점

 

 ○ 현재, 경기부양자금 중에서 주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집행 예정인 예산은 교통 프로젝트 500억 달러를 포함해 약 2800억 달러

  - 연방정부에서는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일부라도 경기부양자금이 공급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국산 제품만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미국 내 정부조달 프로젝트 진입을 위해서는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방법이나, 프로젝트별 Buy American 적용 범위 및 유예 조항에 대한 정보 숙지(동 게시판 4월 8일자 “미 경기부양책 내 바이 아메리칸 조항, 원산지 규정 완화‘ 게시물 참조)를 통한 준비와 미국 현지 파트너사와의 협력 방안 강구가 필요

 

 

자료원: 워싱턴 포스트, 블룸버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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