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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中, 식품포장 많이 하면 못 판다
- 트렌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9-04-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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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식품 포장 많이 하면 못 판다
- 2010년 4월부터 포장 겹수, 간격율, 원가 엄격 제한 -
- 자원낭비, 생활쓰레기 규제위해 화장품도 대상 -
□ 질검총국, 29일 확정 발표
○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과 국가표준관리위원회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식품 및 화장품 과다포장 제한에 관한 국가표준‘(限制商品過度包裝要求 食品和化粧品. 이하 표준)을 공표하고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이는 상품의 과다포장에 따른 자원 낭비와 생활 쓰레기 증가를 막기 위한 조치임.
자료원 : www.news315.com.cn
□ 포장 겹수.간격율, 포장 원가별 기준 발표
○ 표준은 식품과 화장품에 대해 포장의 겹수와 간격율, 포장 원가 등 3개 지표에 대해 강제성 요구사항을 담고 있음
- 포장겹수는 3겹 이하로 제한하고 간격률은 (상품체적의) 60% 이하로 규제하며 1차 포장을 제외한 기타 모든 포장원가의 총합계가 상품판매가격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음료, 주류, 케이크, 식량, 보건식품, 화장품 등 과다 포장현상이 심한 상품에 대해서는 제한 기준이 적용됨.
□ 2차 걸쳐 의견 수렴
○ 중국정부는 이번 최종 표준 발표를 위해 이미 두 번에 걸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 2007년 6월 18일 당초 안인 ‘상품 과다포장 제한통칙’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규제 내용이 크게 강화됐고 명칭도 ‘식품, 화장품 제품을 과도하게 포장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수정하고 의견 재수렴 준비에 들어감.
- 2008년 6월 20일 수정안을 발표하고 7월 5일까지 각계 의견을 다시 들은 바 있음.
○ 최종 표준은 3월 31일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내부 절차를 거쳐 4월 29일 확정, 발표됨.
○ 중국은 최근 식품, 화장품 안전은 물론 과대허위 광고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향후 관련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이 같은 규제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어 관계 당국은 의견 수렴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
- 우리 관련 업계는 의견수렴 과정에서부터 충분한 사전 대비에 나서야 할 것임.
- 관련 정보 추후 상보 예정
자료원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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