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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통합결산제도로 중소기업 해외시장진출 장려
  • 통상·규제
  • 프랑스
  • 파리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03-31
  • 출처 : KOTRA

 

프랑스, 통합결산제도로 중소기업 해외시장진출 장려

- 해외법인 손실액, 사전승인 없이 5년 내 수익이 발생하는 회계연도 결산액에 반영 가능 –

 

 

 

□ 올해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도와주는 새로운 조세제도 도입

 

 ○ 프랑스 정부는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신규시장을 찾아 국경을 넘어 해외진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2009년 세법을 개정함.

  - 2009년도 정부 예산법 22항에 의하면, 올 1월 1일부터 일부 중소기업은 해외법인에서 발생한 손실부분에 대한 과세 제외 혜택을 받게 됨.

 

 ○ 조세법 209C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혜대상기업의 조건

  - 상시 근로자수 2000명 미만의 법인세 부과대상 중소기업

  - 유럽연합(EU) 회원국가 또는 프랑스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지사를 보유하고 있거나 주재국 세법에 따라 법인세 부과대상기업으로 지정돼 있고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해외법인의 지분을 95% 이상 또는 주재국 법률규정에서 허용하는 최대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 타기업 또는 종업원수 2000명 이상의 다른 기업들이 공동으로 자본금과 의결권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중소기업

 

 ○ 신규 도입한 국내외 통합 결산제도

  - 당해연도 해외손실액을 다음 회계연도 결산액에 포함시키거나

  - 점차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회계연도 결산액에 반영할 수 있으며

  - 손실발생 연도 이후 최대 5년 내 결산액에만 반영하면 됨.

  - 재경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서도 국내외 통합결산 가능

  - 단, 2006년 12월15일 유럽연합(EU) 규정으로 정해진 회원국 정부의 자국기업 공공지원 한도 초과 불가(이 한도액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50만 유로로 규정돼 있음.)

 

 ○ 기업들의 결산액에서 해외에서 발생한 손실액을 감액해 주는 ‘국내외통합결산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님.

  - 기존 제도는 프랑스 모기업이 프랑스와 해외자회사의 결산액을 모두 통합해 세액을 산정토록 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때문에 현실적으로는 Total과 같은 일부 글로벌기업을 제외하고는 이 제도를 적용하는 기업이 흔치 않았음.)

 

□ 시사점 및 반응

 

 ○ 프랑스 전경련은 이번 조세개정이 실제적으로 진보한 것이라고 환영하면서 더 많은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임.

 

 ○ 프랑스 전 재경부 국내외 감사원이었던 삐에르 까르무즈 조세변호사는 “프랑스 중소기업들은 동 세법 개정으로 재경부장관의 사전승인절차 없이 결산액에서 해외 발생 손실액을 차감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이득이 될 것이다”고 설명함.

  - “이 개정된 조세제도의 단순성이 무엇보다 흥미롭다.”

  - “해외 손실액을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는 점과 감세해주는 제조 덕분에 중소기업들이 현금을 마련할 수 있어서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다만, 감세 한도에 대한 명확한 계산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 염려스럽다.”

 

 ○ 이번 제도로 프랑스 중소기업들도 대기업처럼 해외진출로 인한 손실위험부담을 매니징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해외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며,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 프랑스 중소기업들의 해외투자 및 이에 따른 수출 증대가 날로 커져가는 무역적자(2008년 550억 유로) 및 실업(235만 명)을 감소시켜주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임.

 

 ○ 한국도 중소기업들이 해외법인의 영업손실에 대한 큰 부담이 없이 해외에 과감히 진출해 신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되 해외손실액 감세한도를 높여 줄 수 있어야 할 것임.

 

 ○ 또한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해 증가하게 될 프랑스 중소기업들의 해외투자를 한국으로 유도하기 위한 ‘프랑스 중소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임.

 

 ○ 또한 프랑스 기업들이 한-EU FTA 협상타결 후 한국 시장 및 한국을 발판으로 한 제3국 특히,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칠레 등) 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 내 생산투자를 강화할 전략들이어서 우리나라의 해외투자환경을 좀 더 중소기업을 배려해주는 방향으로 개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정보원 : 프랑스 2009년도 정부 예산법 제22조, 프랑스 일간 경제지 LA TRIBUNE(2009.3.30), FIDAL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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