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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유럽철강협회, 스테인리스강판 반덤핑 제소 철회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9-03-07
  • 출처 : KOTRA

 

[수입규제] 유럽철강협회, 아시아산 스테인리스냉연강판 반덤핑 제소 철회

- 2008년 2월부터 조사 중인 한국·중국·대만산 대상 -

 

 

 

☐ 유럽철강협회, 중국·한국·대만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에 반덤핑 제소 철회

 

 ㅇ 유럽철강전문지인 Steel Business Briefing은 유럽철강협회(Eurofer)가 지난 2007년 12월 제소해 2008년 2월부터 반덤핑 조사를 진행해 온 이 제소를 철회했다고 밝혔음.

 

 ㅇ 그러나 동시에 이 협회가 다시 제소할 의사도 있다고 덧붙이고 있어, 우리 업계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음.

 

 ㅇ Eurofer는 시장 상황, 즉 글로벌 경기 위기로 EU의 수요와 수입 자체가 줄어든 현재의 상황이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불평하며, SBB지에 보낸 Eurofer의 입장을 밝힌 서한에서 새로운 수입 급증으로 피해가 야기됨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 다시 제소할 방침임.

 

 ㅇ 또한 EU 집행위는 거의 실시간으로 수입상황을 감독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으며, 만일 새로운 수입급증으로 피해가 야기됐다는 제소가 다시 접수될 경우 반덤핑조사 절차를 단축해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도 보도됨. 즉, 조사개시후 2개월 내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임.

 

□ Eurofer 제소 철회될 경우 지난 2008년 2월부터 시작된 반덤핑 조사는 종료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간 진행돼온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았음.

 

 ㅇ 조사대상 품목 : 스테인리스 냉연강판(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ㅇ 해당 CN 번호(EU의 HS 번호로 한국의 HS와 앞의 6자리까지가 동일) : 7219.3100, 7219.3210, 7219.3290, 7219.3310, 7219.3490, 7219.3410, 7219.3490, 7219.3510, 7219.3590, 7220.2021, 7220.2029, 7220.2041, 7220.2049, 7220.2081, 7220.2089

 

 ㅇ 조사대상국 : 중국·한국·대만산

 

□ 이와 별도로 유럽철강협회의 수입철강에 대한 견제 압력은 2009년에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철강제품에 대한 여러 수입규제 조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음.

 

 ㅇ 우선 Eurofer는 지난 2월 말 중국산 철강이 EU 및 국제 철강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두건의 중국 관련 분석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 Eurofer의 Director General 인 Gordon Moffat는 이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원가가 낮은 철강 생산국이 아니라 유럽으로 수출을 할 때 관련 비용을 모두 커버하지 않은채 가격을 덤핑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EU의 대중국 철강 수입과 수요가 이러한 이유로 인해 늘어날 경우 반덤핑 제소를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또한 상계관세 제소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ㅇ Eurofer의 새 회장이자 독일 철강업체인 ThyssenKrupp Steel의 사장인 Karl-Ulrich Koehler 역시 2009년 Eurofer의 최대 우선순위는 무역분야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이는 또한 EU 집행위에 철강업계의 기후변화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지원을 요청했으며, 동시에 미국·중국·인도·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이 글로벌 탄소거래시장에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어 유럽 기업이 경쟁력이 저해받고 있다고도 강조했음.

 

□ 제소자인 Eurofer의 제소철회로 작년부터 조사가 진행돼온 한국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에 대한 조사가 곧 종료돼 대EU 수출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보임.

 

 ㅇ Eurofer가 여전히 필요시 재제소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이 품목과 별도로 비록 중국산이 직접 타깃이기는 하나 올해 소위 ‘공정경쟁기반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반덤핑과 상계관세 제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임에 따라 한국산 철강도 함께 제소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우리 업계의 상시 주의가 필요함.

 

 

정보원 : EU관보, SBB, World Trade At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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