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금융위기 지원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
- 통상·규제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9-01-26
- 출처 : KOTRA
-
EU, 금융위기 지원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
보고일자 : 2009.1.25.
브뤼셀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선화 sunhwa@kotra.or.kr
□ EU 집행위가 1월 22일 자 EU 관보(C16)를 통해 금융위기에 직면한 자국기업 지원을 위해 각 EU 회원국이 취하는 자국 산업에 대한 지원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성격의 의견서를 발표했음.
o “금융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자금원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는 국가보조금에 대한 일시적 프레임워크” 제하의 이 의견서는 현행 EU 법규하에 취할 수 있는 지원조치, EU의 국가보조금 규정하에 각 회원국이 취하는 지원의 금액 한도, 대출 형태 지원조치의 요건, 금리 지원조치의 요건, 청정상품 생산지원 조치의 요건, 위험자본(Risk Capital) 조치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행 EU 법규하에서 가능한 국가보조금
o 지난 수년간 EU는 국가보조금 규정을 간소화하면서 회원국의 지속가능한 투자에 대한 지원을 권장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권장해왔으며, 그 결과 국가보조금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특히 중요함.
o 로마조약 87조 및 88조상의 de minimis Regulation
- 3년간의 지원액이 기업당 20만유로 이하인 지원조치, 혹은 150만유로 이하의 대출은 이 조약상의 국가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않음.
o 2008년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협약 패키지의 일환으로 채택된 환경보호 목적의 국가보조금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원국은 다음 유형의 환경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 EU 기준이상을 달성하거나 달성시기를 앞당기려는 기업에 대한 보조
- 재생에너지 및 융합분야의 경우, 모든 추가적인 생산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운영보조금
- 에너지절약을 하려는 기업 및 재생에너지원 사용을 하려는 기업에 대한 보조
o 2006년의 연구개발 및 혁신에 대한 국가보조금 프레임워크
- R &D 보조금. 특히 기초연구의 경우 소기업의 경우 비용의 전액을, 응용연구의 경우는 80%까지 지원
- 젊은 혁신기업에 대해 100만 유로까지 지원
- 고숙련공에 대한 대출 보조
□ 보조금 지원액 한도
o 현행 법규상의 요건
- 한 기업에 대한 지원은 3년(회계연도)간 20만 유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운송분야는 10만 유로임.
o 신조치가 준수해야 하는 요건
- 기업당 현금지원이 50만 유로(총액기준)를 초과해서는 안됨.
- 지원대상 기업은 2008년 7월 1일 현재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던 기업이어야 함.
- 어업분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보조금이 수출보조금이거나 수입품에 비해 국산품에 유리한 보조금이어서는 안됨.
- 보조금 지원은 늦어도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함.
- 농산물 1차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그러나 농산물의 가공이나 판매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될 수 있음.
□ 대출형태의 지원
o 신조치가 준수해야 하는 요건
-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 보장에 대한 연간 프리미엄에 대해 최대 25%까지 인하해줄 수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 최대 15%임.
- 대출 보장은 늦어도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뤄져야 함.
- 대출 보장은 대출의 90%를 초과할 수 없음.
- 대출 보장 프리미엄에 대한 인하는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함.
- 지원대상 기업은 2008년 7월 1일 현재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던 기업이어야 함.
□ 청정상품 지원조치
o 신조치가 준수해야 하는 요건
- 회원국은 일시적인 기간동안 금리인하 형태의 대출 보조를 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조건을 준수해야 함.
- 환경보호를 상당히 개선시키는 신제품 생산 투자에 대한 대출.
- 신프로젝트 출범에 필요한 보조금. 기존 프로젝트인 경우 새로운 경제여건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됨.
- 적용 시기가 현재가 아니라 미래인 EU의 제품 표준을 조기 채택하거나 그 표준 이상인 제품 생산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
- 적용 시기가 현재가 아니라 미래인 EU의 제품 표준을 조기 채택하거나 그 표준 이상인 제품에 대한 지원으로 투자는 늦어도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돼야 함.
- 대출은 늦어도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뤄져야 함.
- 보조금 성격을 갖는 낮은 금리는 최대 2년만 허용됨.
- 지원대상 기업은 2008년 7월 1일 현재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던 기업이어야 함.
- 회원국은 동 보조가 직간접적으로 금융기관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함.
□ 시사점
o 그간 EU 회원국들이 연이어 발표한 자국 산업 지원조치와 관련, EU 보조금 규정과의 일치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심이 돼 왔음.
o 이번에 EU집행위가 회원국 지원조치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이 의견서에 각 회원국이 실시하는 여러 유형별 준수해야 하는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명기함에 따라, 회원국들이 발표한 지원조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사라질 것으로 보여, 경기진작 조치의 신뢰성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o 특히 보조금 성격의 저금리지원조치와 청정상품 지원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 설명은 EU의 최대 관심산업인 자동차산업 지원조치의 명료성을 더욱 개선시킬 것으로 보임.
자료원 : EUROPA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EU, 금융위기 지원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中, 수출입품목 감면세 방안 발표
중국 2009-01-25
-
2
美 농업법 수정안에 따른 세관 신고 구체안 공개
미국 2009-01-24
-
3
中, 신규약품의 특수심사비준관리규정 발표
중국 2009-01-25
-
4
아제르바이잔 석유공사,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차질
아제르바이잔 2009-01-26
-
5
페루,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2월 발효
페루 2009-01-20
-
6
[정책] 아르헨티나, 2011년부터 백열전등 사용금지
아르헨티나 2009-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