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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환경보호 문턱 낮추지 않을 것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12-25
  • 출처 : KOTRA

中, 환경보호 문턱 낮추지 않을 것

- 향후 시행예정인 8가지 중점대책 발표 -

- 더 높아질 환경장벽에 미리 대처해야 -

 

보고일자 : 2008.12.25.

베이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허성무, 김하나 goo2cu@kotra.or.kr

 

 

□ 환경보호부, 8가지 중점대책 발표

 

 ○ 중국환경보호부는 2008년 12월 11일자로 제24회 당조직회의를 개최해 향후 시행예정인 8가지 대책을 발표함.

  - 환경보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내수진작 및 투자확대 과정에서 환경보호의 ‘문턱’을 낮추지 않을 것임을 천명함.

  - 또한, 법률과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에 한해서는 서비스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심사비준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고오염, 고에너지소모, 자원소모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비준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함.

 

□ 8가지 대책의 구체적 내용

 

 ○ 오염물질 배출량감소 강화를 통한 ‘십일오(十一五)’ 목표 달성

  - 내수확대를 성장유지의 기본 수단으로 삼고,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를 통해 경제발전방식전환 및 구조조정을 촉진함.

  - 폐수처리공장, 화력발전소 탈황설비 등 오염물질 배출량감소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오염처리시설 및 오염물질 배출량감소 공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함.

  - 오염물질 배출량감소 목표책임제를 강화하고 감독검사 및 법집행의 강도를 높임.

  - 주요 오염원에 대해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이 오염처리시설을 조속히 완비할 것을 촉구함.

 

 ○ 환경영향평가제도 심사비준의 강화

  - 환경영향평가 심사비준 강화를 위해 ▴국민의 편리를 도모하며 효율은 높게 ▴공개적이며 투명하게 ▴엄격한 감독하에 ▴청렴결백하고 자율적으로 ▴공평하고 공정하게 ▴심사비준은 엄격하게 ▴더욱 엄격한 검사 등을 포함한 7개 약속을 실행함.

  - 환경보호준입(準入) 조건에 대해서는 민생프로젝트, 기초시설, 생태환경건설 및 재난지역 재건 등 내수진작에 유리한 프로젝트, 특히 국가중점프로젝트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심사의 일명 ‘녹색 통로’를 열어줌으로써 프로젝트의 비준통과에서부터 착공에 이르기까지의 소요시간을 단축함.

 

 ○ ‘환경준입(準入)제도’ 강화와 ‘고오염, 고에너지 소모, 자원소모형’ 프로젝트 및 과잉생산능력 산업의 과속성장 통제

  - 서비스와 엄격한 점검, 현재와 미래, 효율과 품질, 미시와 거시간의 관계를 적절히 조절하고 엄격한 환경준입 검사를 통해 경제발전방식의 전환 및 구조조정을 추진함.

  - ‘고오염, 고에너지, 자원소모적’이고 과잉생산능력에 해당되는 프로젝트 목록을 발표함.

  - 산업내 기술진보 및 구조조정을 선도할 역량이 있는 중점프로젝트를 장려함으로써 청결 생산 및 순환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저탄소경제 추진을 통해 전통산업을 개조함.

  - 환경보호준입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젝트는 엄격히 검사하고 이미 도태된 프로젝트가 기술개조나 투자촉진 등의 명분으로 생산을 회복하는 행위를 차단함.

 

 ○ 환경보호투자의 적절한 시기 모색 및 생태환경보호와 환경관리분야 능력의 배양

  - 생태환경보호는 내수진작을 통해 경제의 안정적인 고속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시책으로, 이는 적절한 시기를 모색하고 경제발전의 주기성 및 환경보호투자의 안정성간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함.

  - 환경보호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고 주요 호수·해역을 수질·토양·대기오염으로부터 보호해 식수의 안전성을 보장함.

  - 도시의 폐수처리장 및 관리네트워크, 화력발전의 탈황시설, 주요 수질오염원의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등 환경보호 기초설비 건설의 진행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환경 감독·측량, 감찰, 정보, 과학기술, 선전교육 등 환경관리 기초능력을 갖춤.

 

 ○ 농촌지역의 환경보호사업 강화 및 환경수준 개선을 위한 노력 강화

  - 농촌지역의 공업 오염을 엄격히 통제해 오염현상이 농촌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함.

  - 농촌의 식수원 보호구역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정한 후, 식수원 보호구역내 오염물질 배출을 합법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식수 안전을 보장함.

  - 토지오염방지 및 가축양식지역 오염방지의 시범프로젝트를 실시해 토양오염을 통제함.

  - 농촌 및 소규모도시 환경의 종합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재정지원금 장려정책(以促治 以)정책을 통해 지역의 환경수준을 개선함.

 

 ○ 환경관리를 강화해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협력발전 촉진

  - 끊임없는 개방 및 혁신, 환경관련 법률제도·기준·감독측정·감찰·선전교육 등의 수단을 강화해 체제 메커니즘을 완비함.

  - 거시적 정책결정 및 일상적인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국가기관의 각 부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행동을 통일하고 협력함으로써, 각종 환경보호 정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동시에 지방 정부 및 환경보호부문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함.

 

 ○ 환경경제정책 개선 및 환경보호사업의 장기효과 메커니즘 수립

  - 환경보호에 있어 시장과 경제체제가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부문과 거시정책상의 협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녹색대출, 녹색보험, 녹색세금, 녹색구매, 녹색무역 등 제도를 수립함.

  - 가격 및 징수정책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생태보상 메커니즘을 개선 및 보급함.

  - 경제발전과 밀접한 환경경제정책을 적시에 시행하고 환경보호에 유익한 장기효과 메커니즘을 수립함.

 

 ○ 환경감독 부문 법집행 강화, 국민의 환경권익 보호

  - 도시의 폐수, 쓰레기 집중처리시설 및 화공·제지·전력·강철 산업을 중점적으로 감독·관리하고 국민의 식수안전을 위협하는 환경법규 위반행위를 엄격히 다스림.

  - 또한, 환경관련 사건 및 법규위반 지역에 대해서는 사후감찰을 적극적으로 실시함.

 

□ 시사점

 

 ○ 전 세계적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과 규제가 날로 높아짐에 따라 중국정부 또한 자국의 환경 및 자원의 보호와 관련된 규제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음.

  - 한국의 대중 수출업체나 중국 소재 업체들은 이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중국의 환경관련 법규 및 동향을 주시할 것이 요구됨.

 

 

자료원 : 人民網 등 자료 종합

 

용어 해설

 

○ 환경준입제도(環境準入制度)

  - 환경장벽의 하나로, 오염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인간의 모든 생산 및 소비활동을 생태환경보호의 관점에서 제약하는 제도임.

 

促治 以’정책

  - 2008년에 전국 농촌환경보호 공작회의에서 제기된 정책으로, 농촌 환경보호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정부에 대해 국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녹색구매

  - 정부가 물품 조달시 환경에 악영향이 적은 환경라벨이 부착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제도로서, 기업의 환경보호행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녹색소비’를 추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녹색보험(환경책임보험)

  - 피보험인의 우발적인 사고 등으로 인해 수질, 토양 및 대기오염을 발생했을 경우 피보험인이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배상책임이 보험대상인 제도로, 현재 각국에서 상이한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음.

 

 ○ 녹색대출

  - 산업정책에 부합하지 않고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에 대해 대출을 통제함으로써 기업의 환경보호 법규준수 현황은 각 상업은행의 대출 심사비준시 필수조건 중 하나임.

 

 ○ 녹색세금

  - 환경자원을 개발, 보호, 사용하는 기업 및 개인에 대해서 친환경행위에는 세금특혜정책을 시행하는 동시에, 환경파괴행위에 대해서는 오염배출량에 근거한 직접오염세금과 간접오염을 가져오는 제품에 대한 환경세금을 징수하는 제도임.

 

 ○ 생태보상 메커니즘

  - 생태시스템과 자연보호가 달성한 효과와 이익에 대한 보상금 또는 손실을 야기한데 대한 배상금을 말하며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에 대해 징수하는 비용도 이에 포함됨.

 

 ○ ‘환경보호 사후감찰(保后督察)’정책

  - 환경법규 위반 기업에 대해 해당지역 현지 언론에 처벌대상 기업의 명단, 위법행위, 요구사항을 공개하고 폐쇄결정에 불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도 및 전기공급 차단, 시설물을 철거하는 동시에 허가증을 취소하는 한편, 건설중지 명령에 불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수속을 수리하지 않는 등 환경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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