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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금융위기 대응 투자 인센티브 실시 예정
  • 투자진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유기자
  • 2008-11-18
  • 출처 : KOTRA

대만, 금융위기 대응 투자 인센티브 실시 예정

- 2008년도 민간투자 마이너스 성장률 예측 -

- 대만 정부, 투자촉진 단기전략 마련 -

 

보고일자 : 2008.11.18.

타이베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유기자 kotra.tpe@msa.hinet.net

 

 

□ 대만 산업계, 자본지출 감퇴

 

 ○ 대만 산업계의 생산량 감축 및 인력 동결조치가 금융위기 발생 후, 10월 이래 산업계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등 민간투자 부양여력 약화문제가 가중되고 있음.

 

 ○ 실제로 대만의 민간투자 증가율은 올 1분기의 경우 신정부 출범과 관련해 대내외적으로 기대가 부상해 5%의 증가율을 보인 바 있으나, 2분기에는 전반적인 대내외 정황이 개선되지 못함에 따라 -9%로 급감함.

 

 ○ 민간투자 부진은 금융위기를 맞아 회복 여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로, 대만 내에서는 행정원 주계처를 제외한 기타 경제연구기관들이 일제히 2008년도 민간투자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마저도 긴축 돌입

  - 금융위기로 대만 반도체 산업계가 분분히 인사 및 생산라인 등의 긴축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TSMC 역시 신규인력 채용을 동결하고 생산라인의 인력을 연구개발부문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언급

  - 또한 인력동결조치 외에도 2009년도 자본지출액을 올해의 18억 달러에 비해 20% 삭감하기로 확정한 바 있음.

  - 시장 수요 위축으로 과잉공급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올 4분기 TSMC의 생산가능량 대비 실제 가동률은 3분기의 95% 수준에서 70% 이하까지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생산라인의 긴축 조치는 필연적인 것으로 파악됨.

 

□ 대만 정부, 금융위기 대응 투자 인센티브 추가

 

 ○ 불황 속에 대만 산업계가 분분히 생산량을 감축하고 자본지출을 삭감하는 등 투자가 위축됨에 따라, 대만 정부는 금융위기에 따른 투자 부진에 대응하는 단기 투자촉진방안으로 조세 인센티브 방안을 확대 실시할 예정

 

 ○ 대만 정부는 현행 산업고도화 촉진조례 규정에 의거해, 신흥 주요 전략성산업(첨단기술산업 위주)의 투자∙증자건에 대해 5년간 법인세 면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 한편, 이번 금융위기 대처 단기 투자촉진방안의 경우 인센티브 적용 대상범위를 일반 제조업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등 전통산업 및 중소기업으로까지 산업분류 제한 없이 확대 실시

  - 이 방안과 관련해 산업고도화 촉진조례 수정안은 이미 통과된 상태이므로, 실질적 실시 여부는 확정된 상태이나 실시 기간 및 수혜자 자격조건에 대해 관련기관 간에 조율 중임.

 

 ○ 이 투자 인센티브의 주요 내용은 금융위기 발발기간을 전후한 2008년 7월부터 1년 동안(당초 예정은 1년 반) 증자 또는 신규 회사설립을 착수하거나, 2008년 7월부터 2년 동안 설비를 증축하거나 공장을 설립할 경우, 추후 5년 간 법인세를 면제한다는 내용

  - 단, 늦어도 2011년 7월 이전에는 투자를 이행 완료해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공업국에 최장 1년까지 투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법인세 면제 상한선은 5년간 면세금액이 투자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

  - 한편, 수혜자 자격조건의 경우 현재로서는 미정상태임. 투자액이 일정수준 이상에 달해야 하는 조건설정 여부에 대해 조율 중임.

 

□ 금융위기 대처 단기 조세 인센티브, 실효성에는 다소 의문

 

 ○ 대만 정부는 상술 투자 인센티브 실시로 신규 투자규모가 약 5000억 대만달러, 취업기회도 약 5만 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한편, 조세 인센티브가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대내외 전반적으로 과잉공급문제가 악화돼 산업계가 분분히 기존의 생산라인도 동결하는 상태에서, 아무리 조세 인센티브가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민간투자를 부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스러운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聯合報, 經濟日報, 行政院 主計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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