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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中, 한국산 아디프산 반덤핑조사 착수
  • 통상·규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8-11-13
  • 출처 : KOTRA

中, 한국산 아디프산(Adipic acid) 반덤핑 조사 착수

- 2008년 11월 10일부터 EU와 미국산도 조사 대상 -

 

보고일자 : 2008.11.13.

상하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윤희 alea@kotra.or.kr

 

 

□ 개요

 

 ○ 중국 상무부는 2008년 11월 10일부터 한국·EU·미국산 수입 아디프산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

  - 조사대상 품목은 아디프산(HS Code 29171200)이며, 조사 대상기간은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덤핑조사)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산업피해조사)임.

 

□ 경과

 

 ○ 상무부는 2008년 10월 8일, 반덤핑조사 신청을 접수

  - 상무부는 2008년 10월 8일 중국석유천연가스주식유한회사 랴오양 석유천연가스분공사를 대표로 하는 중국 내 아디프산업계가 제출한 반덤핑 조사신청서를 접수함.

 

 ○ 2008년 11월 10일 부터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

  - 상무부는 관련 상황 심사 후, 2008년 11월 10일 발표한 상무부 공고 2008년 제88호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 제11조, 13조, 14조, 15조, 17조에 근거해 2008년 11월 10일부터 한국, EU, 미국산 수입 아디프산에 대한 반덤핑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함.

 

□ 조사대상 및 기간

 

 ○ 조사 시작일 : 2008년 11월 10일(공고 발표일)

 

 ○ 조사 대상 : 한국·유럽연합국·미국산 수입 아디프산(Adipic acid, 약칭 AA)

  - 세번 : 29171200

  - 화학적 특징 : 백색 결정 분말가루이며 무독, 약한 수용성 등 특징

 

 ○ 조사 기간

  - 덤핑조사 : 2007년 7월 1일~2008년 6월 30일까지 수입된 해당 품목

  - 산업피해조사 : 2005년 1월 1일~2008년 6월 30일까지 수입된 해당 품목

 

□ 관련 품목 중국 수입현황

 

 ○ 2006~07년 중국 아디프산 수입은 지속 증가

  - 2006년 중국 아디프산 수입액은 3억3300만 달러로 2005년 대비 80.7% 증가했고, 2007년에는 5억3600만 달러, 증가율은 60.8%에 달해 수입은 지속 증가세로 나타남.

  - 이번 반덤핑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1~4위 수입대상국 2006년 수입액은 전체 수입시장의 75.7%, 2007년에는 80.0%를 차지함.

  - 그 중 2006년 한국은 전체 수입시장의 26.7%, 2007년에는 25.6%를 차지해 2위를 점함.

 

중국의 국별·연도별 아디프산 수입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별

2005

2006

2007

2008(1~9)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 계

184

-12.7

333

80.7

536

60.8

243

-43.9

1

독일

64

55.7

69

8.6

125

79.5

82

-11.2

2

한국

50

-23.7

89

79.4

137

53.1

62

-41.8

3

미국

1

-81.3

49

6,250.3

93

90.6

58

-25.2

4

우크라이나

23

-21.7

45

92.0

74

65.5

14

-77.9

5

일본

22

-3.3

25

11.0

24

-2.4

13

-38.0

6

대만

3

-0.6

5

51.3

9

96.8

6

-7.9

7

싱가포르

17

-50.6

44

157.4

57

30.5

6

-89.0

8

브라질

0

-

2

-

5

182.1

2

-67.1

9

홍콩

0

-99.6

0

423,526.7

0

-98.5

0

12,635.7

자료원 : KITA

주 : 순위는 2008년 기준

 

□ 응소 등록

 

  덤핑조사

  - 조사 공포일(2008년 11월 10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무부 수출입공평무역국에 응소 등록하고, 관계 수출자와 생산자는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의 중국에 수출한 해당 품목의 수량과 금액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관련 양식은 상무부 수출입공평무역국 홈페이지(http://gpj.mofcom.gov.cn)에서 다운로드

 

  산업피해조사

  - 조사 공포일(2008년 11월 10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무부 산업피해조사국에 응소 등록하고 산업피해조사대상 기간 내의 생산 능력, 생산량, 재고, 건설 중 또는 확장 계획 및 중국에 수출한 해당 제품의 수량과 금액 등 명세자료를 제출해야 함.

  - 관련 양식은 중국 무역구제정보망 홈페이지(http://www.cacs.gov.cn)에서 다운로드

 

□ 이해 관계자의 권리

 

 ○ 이해 관계자는 이번 조사의 제품 범위, 신청인 자격, 조사 대상 국가 및 기타 관련 문제에 의의가 있을 경우 공고 공포일로부터 20일 내에 서면 의견서를 상무부에 제출할 수 있음.

 

 ○ 이해 관계자는 상술 기한 내 상무부 반덤핑 공개정보열람실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등 비 기밀성 문서를 열람할 수 있음.

 

□ 조사 방식 및 일정

 

 ○ 설문, 표본, 공청회, 현장 실사 등의 조사 방식을 사용함.

 ○ 2008년 11월 10일부로 조사를 개시해, 2009년 11월 10일 이전에 조사를 완료함.

  - 특수상황 발생 시 2010년 5월 10일까지 연장 가능

 

□ 상무부 연락처

 

 ○ 상무부 수출입공평무역국

  - 주소 : 北京市東長安街2號

  - 전화 : (86-10)65198412, 65198747

  - 팩스 : (86-10)65198164

 

 ○ 상무부 산업피해조사국

  - 전화 : (86-10)65198190, 65198070

  - 팩스 : (86-10)65197583

 

 

자료원 : 중국 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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