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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금융위기] 아르헨티나, 품목별 최저수입가격 공시
  • 통상·규제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민희정
  • 2008-10-30
  • 출처 : KOTRA

[금융위기] 아르헨티나, 품목별 최저수입가격 공시

-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처방책 강화 -

- 수입제한 대상국가 그룹에 한국도 포함 -

 

보고일자 : 2008.10.29.

부에노스아이레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민희정 hjmin@kotra.org.ar

 

 

□ 개요

 

 ○ 아르헨티나 관보 No.31.513을 통해 아르헨티나 관세청은 품목별 최저 수입가격 공시

  - 관세청 시행령 N° 13707-92-2008 및 행정령 N° 1907에 의거한 수입제품 탈세 및 저가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수입기준가격 공시

 

 ○ 아르헨티나 관세청은 10월 10일 관보(Nota Externa N° 87/2008)를 통해, 수입 급증 저가상품을 대상으로 수입제한 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음.

  - 기존 수입규제 대상 제품에 주로 관세청 등록기준가격 이하의 섬유류의 수입상품 50개, 전자제품 20개, 오토바이 관련 철강제품 50개 등을 추가

 

□ 주요 내용

 

 ○ 수입제한 관세율에 따른 세부 품목별 최저 수입가격 및 대상 원산지 그룹을 공시

  - 대략적인 공시내용은 HS Code별 대상 원산지 그룹을 구분해 첨부(첨부 리스트 참조)

 

 ○ 관세청 세부품목별 최저 수입기준가격은 아래 웹사이트에 업데이트될 예정임.

  - 웹사이트 : http://www.infoleg.gov.ar/infolegInternet/buscarNormas.do

  - 검색방법은 검색창에 아래 내용을 기입하고 Buscar 버튼 클릭

   · Tipo de Norma: Nota Externa

   · Numero: 91

   · Ano: 2008

 

 ○ 원산지 국가 그룹에서 한국은 GR4, GR8, GR10, GR12, GR17, GR20, GR21, GR22에 속해 있음.

 

그룹별 원산지 국가

구분

원산지 국가

Grupo1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에콰도르, 파라과이, 우루과이

Grupo2

독일, 벨기에,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

Grupo3

캐나다, 미국, 멕시코

Grupo4

한국, 중국, 필리핀,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타이완, 타이, 싱가포르, 베트남

Grupo5

남아공, 필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폴란드, 영국, 루마니아,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체코, 러시아

Grupo6

볼리비아, 페루, 베네수엘라

Grupo7

방글라데시, 마카오

Grupo8

한국, 필리핀,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타이완, 타이, 싱가포르, 베트남

Grupo9

중국

Grupo10

한국, 중국, 필리핀,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타이, 싱가포르, 베트남

Grupo11

독일, 벨기에,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포르투갈

Grupo12

한국, 필리핀,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타이, 싱가포르, 베트남

Grupo13

독일,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Grupo14

이집트, 그리스, 영국

Grupo15

독일, 벨기에,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Grupo16

이집트, 그리스

Grupo17

불가리아, 중국, 한국,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필리핀, 홍콩,

헝가리, 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몬테네그로,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싱가포르, 대만, 타이, 우크라이나

Grupo18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스리랑카

Grupo19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Grupo20

한국, 중국, 필리핀,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싱가포르, 베트남

Grupo21

한국, 중국, 필리핀, 홍콩,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대만, 타이, 싱가포르, 베트남

Grupo22

불가리아, 한국,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필리핀, 홍콩,

헝가리, 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몬테네그로,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싱가포르, 대만, 타이, 우크라이나

자료원: 아르헨티나 관보 31,513

 

□ 시사점

 

 ○ 수입규제 등 무역거래정책은 아르헨티나 국내산업 보호정책 기조를 더욱 강화하는 것임.

  - 아르헨티나는 2007년 8월부터는 일본을 제외한 모든 아시아 국가로부터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최저가격제도를 강화했으며, 품목에 따라 영사확인을 거친 선적서류를 요구하고 있음.

  -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저가 중국산 및 평가 절하에 따른 브라질산 제품의 수입 급증 우려에 대한 국내산업 보호 강화책 마련

 

 ○ 수입제한 원산지 그룹에 한국도 포함돼 있어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중국 및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한국 제품이 수입제한품목 제품일 경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첨부 : 원산지 그룹별 최저가격적용 관세율표

 

 

자료원 : 아르헨티나 관보 31,513 및 KOTRA 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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