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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우크라이나 외환통제조치, 수출기업 유의해야
  • 경제·무역
  • 키이우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8-10-14
  • 출처 : KOTRA

우크라이나 외환통제 조치, 수출기업 유의 당부

- 10월 13일부터 전격 시행 -

 

보고일자 : 2008.10.14.

키예프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창식 kotraiev@gt.com.ua

 

 

□ 중앙은행, 예금인출 제한조치

 

 ○ 2008년 10월 11일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은 모든 상업은행에서 예금 인출에 대한 제한 조치령(No. 319)을 발령했음. 이 조치는 10월 13일부터 시행함.

 

 ○ 모든 상업은행은 예금의 종류와 국내貨·외화를 불문하고 예금과 관련된 모든 합의사항(계약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함. 은행은 고객에게 상황 설명을 해 예금의 (조기)인출을 방지하고, 만기 예금의 연장을 종용해야 함. 한편, 은행은 만기가 됐거나 모든 합의 사항(계약 사항)을 충족한 예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급해야 하며, ATM 등을 통한 현금 인출을 제한해서는 안 되고 급여 연금 사회보장 등과 관련된 현금 인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 이 조치에 따라 10월 14일 우크라이나 업계에서는 시급한 외환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등 혼란을 겪고 있으며, 사태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함.

 

 조치 배경

 

 ○ 우크라이나가 경제금융 위기에 임박했다는 진단은 이미 지난주 불름버그나 Fitch International에서 경고한 바 있음. 아울러 10월 7일에는 우크라이나 4대 은행인 Prominvest 은행이 지불불능상태가 돼 정부에서 개입해 50억 그리브나(약 10억 달러)의 유동성을 공여했음. 현재 이 은행에서 예금 인출은 ATM을 통해 1일 1000그리브나(약 200달러) 가능하며, 은행창구를 통해서도 1000그리브나만 인출 가능함.

 

 ○ 아울러 중간규모 은행인 NADRA 은행도 디폴트 상태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고, 일부 중소규모 은행들은 부족한 외환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인근 은행이나 외국은행에서 외환을 대여하지 않고 있다는 소문도 있음.

 

 ○ 우크라이나 정부의 외환보유고는 9월 20일 현재 375억 달러임. 그러나 상업은행과 기업이 차입한 외화는 1000억 달러로 추산함. 중앙은행에서는 보유 외환으로 외환 위기를 방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외환 부족과 국제적인 신용경색이 우크라이나의 외환 위기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됨. 미화 대 그리브나화의 환율은 9월 초 1달러=4.65그리브나에서 10월 10일 5.55그리브나로 약 20% 증가했으며, 10월 10일 중앙은행이 약 10억 달러를 방출해 현재 환율은 5.15그리브나임.

 

 ○ 외환통제조치의 다른 이유는 지난 10월 9일 자 국회 해산조치와 올 하반기에 불어닥친 철강산업의 불황이 광산업 운송업의 불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7년여 간 지속된 건축 경기도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기인함.

 

□ 한국 수출기업에 대한 당부

 

 ○ 키예프 코리아비즈니스센터에서는 오늘 오전(14일) 중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기업이 이번 주 지급하기로 한 수출상품의 수출대금 약 100만 달러의 지금이 지연되고 있음을 확인했음. 은행의 통제로 외국환 인출이 어려운 사정에서 은행은 모든 수출 통관 관련서류로 외환 지급의 합법성을 입증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음.

 

  우크라이나로 상품을 수출했거나 수출(계약)하려는 기업은 수출대금 회수에 대한 안전도를 반드시 확인 후 조치해야 하며, 투자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도 투자과실금 회수에 대한 안전조치를 확인해야 함.

 

 

자료원 :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고시 319호 및 관련자료 종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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