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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11년부터 신차・소형차 주간주행등 장착 의무화
  • 경제·무역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8-10-06
  • 출처 : KOTRA

2011년부터 신차·소형차 주간주행등 장착 의무화

- 버스와 트럭은 18개월 뒤에 의무화 -

 

보고일자 : 2008.10.6.

브뤼셀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선화 sunhwa@kotra.or.kr

 

 

□ 2011년부터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신차에 주간 주행등(DRLs) 장착이 의무화됨.

 

 ○ 이는 도로 안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 중 하나로, EU 집행위의 자동차분야 고위자문그룹인 CAR 21 의 만장일치 승인에 이어 2008년 9월 25일자 EU 관보(L 257)를 통해 공식 발표된 집행위 지침 2008/89/EC 에 의거한 것임.

 

□ 집행위 지침의 주요 내용

 

 ○ 2011년 2월 7일부터는 모든 신 승용차와 소형 딜리버리 밴에 주간 주행등 장착이 의무화되며, 트럭과 버스는 이보다 18개월 뒤인 2012년 8월 7일부터 의무화됨.

 

 ○ 이에 따라 이 시한 이후부터는 자동차의 엔진 시동이 걸리면 주간 주행등이 자동적으로 켜지게 됨.

 

 ○ 각 EU 회원국들은 2009년 10월 15일까지 이 지침을 자국에 이행하기 위한 국내 이행법을 제정·공표해야 하며, 또한 이 이행법을 2009년 10월 16일부터 적용해야 함.

 

 ○ EU 집행위의 이 시도는 지난 2007년에 여러 회원국의 반발과 산업계의 반발로 중단됐던 것이나, 이후 집행위의 적극적인 태도로 인해 결국 법규화되기에 이른 것임.

 

 ○ 집행위는 이 지침이 발효되면 도로 안정성 제고로 교통사고가 줄어들어, 연간 1200~2000명의 수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체 평가하고 있음.

 

 ○ 또한 집행위는 자동차에 주간 주행등 장착을 의무화한 최초의 국가들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경우, 이 조치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음.

 

□ EU 집행위, 또다른 안전도 제고 조치 도입도 시도 중

 

 ○ 한편 EU 집행위는 지난 5월 이 지침과 별도로 2012년부터 모든 신차에 첨단 스태빌라징(서스펜션에 차량 떨림을 최소화해 주행 및 제동 안정감을 높여줌), 첨단 브레이크, 첨단 안전감지기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했음.

 

 ○ 이 역시 도로 안전성 제고를 통해 EU 내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이 목적으로, 이러한 잇단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시도에 대해 유럽 자동차 업계는 비용 증가를 우려하면서 조치 도입시기 연기 등을 위해 적극 로비 중임.

 

 ○ 그러나 집행위의 자동차 안전장치 의무화 의지가 매우 강력하고 소비자단체 역시 집행위의 시도를 적극 환영하고 있어, 앞으로도 자동차의 여러 안전장치 도입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Expatica, EU 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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