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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연차휴가 일수산정 시 전직장 근무연한 포함 여부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09-28
  • 출처 : KOTRA

연차휴가 일수 산정 시 전(前) 직장 근무연한 포함 여부

 

보고일자 : 2008.9.28.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kotra.or.kr

 

 

문의 1)

다른 업체 근무 후 경력으로 당사에 입사한 사원들의 경우, 이전 업체에서의 경력까지 합산해 근무연수를 인정해야 하는지를 문의함. 만약 인정한다면 당사 입사일 기준으로 연수를 반영하는 것이 불법인지의 여부와 경력확인 방법으로 ‘직원 양로보험 수책’ 증명이 맞는지 문의함. 또 산둥성 내 한국업체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방법을 어떻게 하는지를 문의함.

 

답변 1)

현재로는 전 직장 근무연수를 포함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포함할 경우 어떤 근거나 증거물을 기준으로 한다는 세칙 규정이 공포되지 않았으므로, 세칙이 나올 때까지 회사는 법정 연차휴일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차휴가일수의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음.

 

- 직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규를 해석해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 직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사례가 많음. 작년 말에 발표된 국무원의 연차휴가규정이 워낙 모호하게 공포돼 모두들 실시세칙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원칙적으로 해석하면 전 직장 근속연수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어떤 것을 근거로 할지는 아직 세칙이 공포되지 않아 누구도 이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임.

 

- 위 양로보험 수책을 근거로 한다는 둥의 주장은 단지 그 직원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며, 자꾸 그런 주장을 할 때에는 만일 그와 관련된 중국의 법규나 통지를 가지고 오면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대답하는 것이 좋음. 아직 세칙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회사에서 회사 사내규정으로 이를 정해 시행하면 되며, 현재 중국기업 대부분이 세칙 미공포 상황하에서 자기 회사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해 부여하고 있음.

 

- 따라서 앞으로 공포되는 세칙이 분명히 전 직장 연수가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또 그 기준 근거를 명확히 명문화할 경우, 그 세칙이 소급 적용을 명시한다면 그에 따르고 또 소급하지 않는다면 그 시점부터 추가로 더 주면 됨.

 

권장방안)

직원들의 위와 같은 주장에 절대로 동요하지 말아야 하는데, 만일 양로수책이 있는 직원들을 준다면, 실제로 다른 회사에 근무했으나 양로수책이 없는 직원들은 또 다른 근거를 들고 와 불평등하다고, 자기들도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또 다른 분쟁거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임.

 

문의 2)

1년 미달인 직원들의 경우 무급휴가로 처리하면 합법적인지에 대한 문의와 1년 미만의 기준일자는 2007년 12월 31일이 맞는지 여부를 문의함.

 

답변 2)

1년 미만의 기준일자는 2008년 1월 1일이며,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음.

 

1년 미만의 근무자에 대한 연차 지급방법

 

문의

연차휴가는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적용되며, 2007년 1월 1일 입사자는 1년에 해당하므로 5일 연차를 주면 되지만, 2007년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08년 중에 연차를 어떻게 며칠간 줘야 하는지를 문의함.

 

답변

예를 들어 2007년 7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2008년중 연차휴가 부여 방법(안)

 

(1) 입사일 기준 방식

 ㅇ 2008년.7.2~2009.7.1 기간에 연차휴가 5일을 부여

 ㅇ 이 방법은 직원마다 계산주기가 상이해 회사에서 관리가 어려우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2) 자연연도 기준 방식(2008년중 입사 만1년 초과시점부터 부여)

 ㅇ 2008.7.2~2008.12.31 기간에 연차휴가 2.5일을 부여하고,

  2008년 연차일수의 환산 방식 : 5일 x [ (7월 2일~12월 31일 기간의 총일수) ] / 365일] = 2.5일

 

(3) 자연연도 기준 방식(2008년 연중 분산해 분산 부여)

 ㅇ 2008.1.1~2008.12.31 기간에 2.5일 부여하고, 2009.1.1~2009.12.31 기간은 법정 휴가일수 5일을 지급

  2008년 연차일수의 환산 방식:  5일 x [ (7월 2일~12월 31일 기간의 총일수 / 365일) ] = 2.5일

 

(4) 기타 방식:  회사사정에 맞게 여러가지 방식의 연차휴가 지급방식 채택가능

 

○ 연차휴가일수 환산 시 소수점 처리 문제: 소수점 이하 절삭 시, 직원들의 반발 가능성이 존재함. 연차휴가는 반일 부여도 가능하므로, 예를 들어 2.3일 시는 2.5일 부여, 2.7일 시는 3일로 직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환산 처리하는 방식도 검토 가능함.

 

권장방안)

보통 제조공장이라면, 춘절 등 기간에 2~3일을 통일적으로 안배해 전체 직공에게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이를 감안해 (3)안을 채택한다면 예를 들어 작년 하반기 입사자들도 연초의 춘절시점에 해당 연차휴가 환산일자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음.

 

 

자료원 : kotra 중국팀장 이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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