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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환리스크 헤지 방법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09-28
  • 출처 : KOTRA

중국에서 환리스크 헤지 방법

 

보고일자 : 2008.9.28.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kotra.or.kr

 

 

질문)

중국에 투자하고 중국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국 근무 한국인으로서, 인민폐와 달러의 환율변화에 대해 고민이 많음. 한국에 있을 때는 헤징·선물환 등을 이용해 환율변화에 대응할 수 있었으나, 중국은행들은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듯함. 중국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환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지를 문의함.

 

답변)

중국이 2005년 7월 21일 통화바스켓 제도를 참고로 한 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한 이후, 중국에서의 환리스크 관리가 많은 투자기업들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음. 특히 무역업을 하면서 달러화를 일정기간 보유한 후 인민폐로 환전하는 기업에는 특히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음. 위 환율개혁 이후 현재까지 달러화 대비 인민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임.

 

한편, 중국기업·외자기업을 불문하고 환리스크 헤징을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제도 중 하나가 ‘’임. 이 제도는 가령 오늘 자 환율이 1달러 : 7.44위앤으로 가정할 때, 해당기업이 장래에 인민폐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는 경우에 은행측과 환 변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계약기간은 최소 1주일 단위에서 몇 개월, 최장 1년까지이며, 계약체결 시 장래 인출시점의 환율은 은행 측에서 제시하게 됨. 다시 말해 계약기간이 1개월이고, 1개월 후의 환율이 은행 측으로부터 1달러 : 7.35위앤으로 제시됐을 때, 해당기업이 1개월 후의 환율이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임. 그러나 1개월 후의 환율이 오히려 상승하더라도 약정한 환율(1달러 : 7.35위앤)로 인출하게 됨.

 

이러한 제도의 이용대상은 법인이며, 개인은 해당사항이 없음.

 

 

자료원 : 칭다오무역관 투자기업지원센터 박진오 금융·외환고문컨설턴트(전 수출입은행 청도대표처 수석대표)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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