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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의 발생시점 문의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2-01-09
  • 출처 : KOTRA

 

연차의 발생시점 문의

 

 

 

ㅁ 질문

 

 ㅇ 연차의 정확한 발생시점이 언제인지 문의

  - 년차 휴가는 만 1년 이후에 발생된다고 하는 데, 만일 2010년 7월 8일 입사하였다면, 2011년 7월7일이 만 1년이 됨.2011년 7월 8일 부터 2012년 7월 7일 사이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2012년 1월 1일 부터 발생되는 것인지 문의

 

ㅁ 답변

 

1. 중국의 유급연차휴가제도는 한국을 포함해 다른 외국의 일반적인 제도와 상당히 다른 특수성이 존재함.

  - 가장 큰 특수성은 "본 회사뿐 아니라. 다른 회사(기관)의 근무경력까지 연차휴가일수 산정 및 연차시작 시점 결정시 포함한다는 점임.제대군인이나 과거 국영기업 종사자의 경우, 입사하자 마자5일이 아니라 10일 (10년이상 근무시)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가 필요함.

 

 < 관련법률 -직공 연차유급휴가실시규칙>

 

 ㅇ 제3조 연속근무12개월이상의 노동자는 연간 유급휴가를 향수한다.

 

 ㅇ 제4조 연차휴가일수는 직공의 누계 근무시간 에 따라 확정된다. 직공이 동일, 혹은 다른 고용단위에서의  근무기간 및 법률, 행정법규 혹은 국무원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간주되는 근무기간은 누계 근무시간 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2. 연차휴가일수의 산정

 

 ㅇ 상기 실시규칙 제4조에 근거, 다른 고용단위에서의 근무기간도 누계 근무시간으로 계산됨.

  - 직원의 다른 회사(기관, 군대)의 근무경력에 대해서 노동자가 입증책임을 짐.

  - 과거 근무한 회사 명의의 사회보험납부증명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이 없이, 노동계약서 한장 달랑 가지고 와 인정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회사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당연히 거부해야 함 (설사, 사회보험 납부없이 근무했다는 사실이 신뢰할 만하더라도 그건 개인의 문제일 따름이며, 회사가 확실한 근거와 기준없이 인정해 주다가는 직장의 규율이 무너짐)

 

 ㅇ 입사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하여, 과거 회사 경력을 인정해 달라며, 떼를 쓰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아예 입사 시점부터 1개월내에 (시용기간, 회사가 취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 유첨과 같은 연차휴가일수 확인 및 서명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음.

 

3. 연차휴가일수의 개시 시점

 

 ㅇ 상기 실시방법의 제3조에 근거, "연속"12개월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가질 수 있음.

  - 방금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으로 본 회사에 입사한 자는 입사 후 1년이 지나야 연차를 누릴수 있음..

 

(사례) 금년7월1일부로 본 회사 입사 (대학졸업후) --> 2012년 7월부터 12월말 사이에 2일의 연차휴가 향유가능

 

 * 원래는 5일/2=2.5일이나, 연차휴가조례에 근거, 소수점이하는 절삭, 2일임

 

 ㅇ 문제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다 본 회사로 입사하는 경우임.

   - 연차휴가의 조건에는 "연속"이라는 용어가 붙음. 예를 들어 금년 6월28일에 이전 회사를 사직하고 7월1일부로 본 회사에 입사했다면, 하루 차이로 "연속"이 아니므로, 회사는 그 다음해 7월부터 연차휴가를 주면 됨.

  -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전직 직원은 하루의 차이도 없이 연속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므로, (또한,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하루 차이를 둠으로서) 당 회사 1년 이후에 연차휴가를 갖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4. 연차휴가의 제공 기준 기간

 

  ㅇ 회사의 연차관리제도 운영상, 개별 직원마다 연차휴가 기준기간을 달리한다는 것은 업무복잡성으로  불가능함.

  - 전 직원 대상 칼렌다 기준으로 (1.1-12.31 운영한다고 회사가 자체 실시제도를 공포하면 그 뿐임.

 

 ㅇ 상술한 예라면, 상기 직원은 2011년7.8부터 2011년12.3까지 2일의 연차휴가를 향유하며,  2012년1.1-12.31까지 5일의 연차휴가를 향유할 수 있음.

 

 ㅇ 일부 직원은 2011.7.8부터 2012.7.7까지 5일간을 달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을 것임. 이럴 때, 최악의 경우,이 직원이 2011년 7-8월에 5일 연차휴가를 다 써버리고 퇴직해 버리면,회사는 손해일 것임.

 

5. 연차휴가의 분단 제공

 

 ㅇ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일부 고약한 직원들은 사직하기 전에 1년치 연차휴가를 다 써버리고 사표를 냄.회사는 댕겨 쓴 연차휴가를 잔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도 없음. (연차휴가조례에서 금지).

 ㅇ 연차휴가는

 

(1) 상/하반기에 본인 연차휴가일수의 1/2씩 나누어서 쓰도록 해야 함. (조기에 다음 반기까지 댕겨 사용 불허)

 

(2) 가급적 춘절, 국경일 등 공장이 전체 조업 중단할 때 앞뒤에 붙여서, 전 직원에게 통일적으로 연차휴가를 배정함.

 

(3) 개인 휴가원 제출시, 우선적으로 본인에 배정된 연차휴가부터 쓰도록 요구함.

 

 ㅇ11월쯤 되면, 연차휴가 미 소진 직원에게는 12월 중순까지 다 쓰도록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냄. 만일, 그 때까지 사용 못하면, 자발 연차휴가 포기서를 내도록 함(안 그러면, 회사는 200%의 보상 책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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