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중국,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규 Q&A(2)
  • 투자진출
  • 중국
  • 다롄무역관
  • 2013-02-28
  • 출처 : KOTRA

 

중국,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규 Q&A(2)

 

 

 

2013-02-28

다롄무역관

최현진(juljuli@kotra.or.kr)

 

 

 

□ 휴가 및 병가

 

 ○ 직원이 연차휴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300%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 ‘企业职薪年休假法’에 제9조에 따라 회사는 생산, 업무 상황 및 직원의 의향에 따라 연차휴가를 전반적으로 감안하여 배정할 수 있음. 연차휴가는 회사에서 배정하는 것으로 회사의 강제 의무임. 따라서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연차휴가를 배정해야 함. 노동자가 휴가를 포기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회사는 책임 책임을 면함..

  주: 연차휴가 보상금 = (직원 월 급여÷21.75일)×300%×휴가일수

 

 ○ 직원이 연속 근무 12개월 이상이어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는지?

  -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의 관련 해석에 따르면 직원이 12개월 이상 연속 근무라는 개념은 직원이 동일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근무인 상황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타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연속 근무한 상황도 포함함.

 

 ○ 직원이 타 회사에서 3년 근무하였다고 입사 2개월만에 연차휴가를 신청하는데 연차휴가를 줄 수 있는지? 어떤 서류가 근무연수의 증빙서류로 될 수 있는지?

  - 타 회사에서 근무한 증빙서류가 있고 근속 12개월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신청 가능함.

  - 근무연수의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는 1)사회보험 납부기록 2) 인사자료(案) 3) 이전 근무회사의 근무증명 등이 있음. 사회보험 납부기록을 보면 회사 근수 시 납부한 보험기수와 직원 개인이 출근하지 않을 때 납부한 보험기수가 다르므로 회사 근무 시 납부한 보험기록에 따라 근무연수를 계산하면 됨.

 

 ○ 직원이 1년에 병가 9차, 합계 21일 신청하여 병원에 확인한 바 3차는 병원의 진료기록이 없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의사의 병가처리증명만 있고 병원의 진찰기록이 없을 경우 그에 해당한 결근일수는 병가로 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함. 사내 취업규칙에 따라 무단결근으로 처벌을 하면 됨. 예를 들어 사내 근무 규칙에 무단 결근 5일 이상일 경우, 규율을 엄중 위반으로 처리함.

  - 위조 병가를 예방하기 위해 회사는 취업규칙에 병가에 대한 조항을 규정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의료보험지정병원의 병가증명서 첨부 조건, 7일 이상 장기병가 시, 병력본, 의료비 영수증 등 첨부 조건, 병가증빙의 진실성 의문 시 지정 병원에 의뢰하여 재검사할 수 있는 회사의 권리 규정 등.

 

 ○ 임신 중인 직원이 계속 병가로 4개월 출근하지 않았음. 처음에는 병가진단서가 있으나 후에는 병가 진단서도 없음. 임신중이라 직원을 해고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 임신은 병가 이유로 될 수 없음. 여직원이 임신기간 중 몸이 불편할 경우 병원의 관련 진단서로 병가를 낼 수 있음. 병가진단서가 있을 경우 병가처리로 하면 됨. 병가진단서도 없이 결근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며 이는 회사 근무 규칙에 따라 처리해야 함. 임신기는 직원의 규율위반의 보호 조건이 될 수 없음.

 

□ 고과제도

 

 ○ 고과목표가 불합리하면 직원이 업무능력 미달을 판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 그럼 회사는 어떻게 고과목표를 설정해야 표준으로 될 수 있는지?

  - 고과목표는 반드시 계량화되어야하며 쌍방은 반드시 약정한 내용에 대해 서명 및 보관해야 함. 아울러 일상 근무의 계량화된 기록이 있어야 함.

 

 ○ 직원이 고과목표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동 고과목표는 무효인지?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효력을 발생한다면 회사는 일상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고과목표 책정 시 반드시 상급 주관담당과 직원이 연도/분기/월간 업무내용 및 업무직책에 대해 상의를 한 후 확정해야 하며 관련 고과목표서에 서명 확인을 받아야 효력 발생.

  - 고과목표의 작성은 주로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회사의 연도목표, 부서의 프로세스 목표 및 부서의 직책에 대한 요구, 매개인에 대한 고과목표는 관련 부서의 프로세스 목표 및 요구사항, 직원의 직책에 대한 요구임.

 

 ○ 직원이 고과결과에 인정하였으나 기업은 등 사건 중 항상 패소하는데 기업은 어떻게 항소해야 하며 근태관리를 어떻게 해야 패소를 면할 수 있는지?

  - 먼저 절차가 합법적이어야 함. 노동계약법 제31조에 따라 회사는 직원과 상의하여 노동계약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노동계약서 변경은 반드시 서면형식이어야 함.

  - 제40조에 따르면 직원이 업무능력이 미달하여 교육 혹은 직위조정을 하였으나 역시 업무능력이 미달일 경우, 회사는 사전 30일 전 서면형식으로 직원에게 통보하거나 1개월 급여를 별도로 지불한 후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교육은 반드시 교육기록이 있어야 하며 직위조정은 반드시 쌍방이 서명한 서면협의서가 있어야 함. 교육을 시킨 후 역시 업무능력이 미달일 경우 1개월 급여 지불 혹은 30일 전 통보하는 방식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자료원: 노동중재망, 중국노동자문망, Kotra 다롄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중국,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규 Q&A(2))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