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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급 연차휴가의 대응 방안-주요 이슈와 FAQ
- 투자진출
- 중국
- 유예진
- 2008-07-0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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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급 연차휴가의 대응 방안
- 주요 현안 이슈 및 Q &A -
보고일자: 2008. 7. 8
이평복 중국팀장
pyungbok@hanmail.net
1. 주요 현안 이슈
(1) 직원 이직(離職)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의 300% 보상 문제
○ 2008년부터 시행되는 '직공유급연차휴가조례'는 회사측에서 연차휴가를 안배하지 않았을 경우, 미 사용휴가일에 대해 1일 임금수입의 300% 보상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직원들이 퇴직시점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300%의 보상요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관련 규정 (제5조제2-3항) >
□ 이슈 분석
○ 연차휴가 미사용일에 대한 300%임금보수 지급의 전제조건은 제3항의 "기업이 업무상 필요에 기인하여 연차휴가를 안배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그런데, 제2항의 "연차휴가는 1개년도내에 집중 안배하거나, 또는 분할 안배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기업은 자체적으로 직원 연차휴가의 집행 주기(周期)를 결정할 수 있다. 즉, 제3항과 제2항을 연결하면, 당해 연차휴가 집행주기내 업무상 필요로 인해 휴가를 안배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은 300%의 임금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직원의 퇴직시점에 이미 당해 연차휴가 집행주기가 종료되고(예: 1월초 퇴직), 전년도의 법정 연차휴가가 미소화된 경우, 기업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의 임금 300%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
○ 그러나, 퇴직시점에 연차휴가 집행주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예: 연도의 중간에 퇴직), 업무상 원인이 아니라 본인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집행주기의 중단이 초래된 관계로 기업은 300%의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미사용 연차휴가는 폐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여기서 노동자의 자발적 퇴직과 기업측의 고용종료 또는 노동계약 해제로 인한 피동 퇴직의 2가지 상황을 상정할 수 있다. 앞으로 공포될 세칙은 2가지 다른 상황을 고려하여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1)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그 시점에 미사용 연차휴가는 폐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2) 기업이 직원을 사퇴시킬 경우, 본인원인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완료한 후 퇴직시키도록 분리 규정한다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 시행세칙이 공포되지 않은 현재의 상태하에서 기업의 잠정적인 방안으로는 (1) 직원이 자발적 퇴직하는 경우, 본인 원인으로 잔여기간에 회사가 안배할 계획인 연차휴가를 향유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자동폐기로 간주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2) 회사측의 원인으로(징계해고는 직원본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므로 제외) 직원을 퇴직시키는 경우, 퇴직수속 종료시점까지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완료토록 안배한다면, 보상금 지급을 둘러싼 불필요한 노사 마찰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 대응방안
○ 국가의 연차휴가 법규는 큰 원칙만 규정한 것이므로,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은 한도내에서
기업은 회사 사정에 맞게 구체적인 연차휴가 방법을 확정, 사내 연차휴가제도를 제정하여
(직원에 초안을 회람하여 의견수렴-공회(직공대표)와 평등협의-전직원 고지의 법정 절차
준수필요) 시행한다.
○ 사내 유급연차휴가규정칙에 이직시 미사용 연차휴가의 자동포기를 사내규정에 명문화하여 노사분쟁의 소지를 제거한다.
< 사내 규정 사례 >
직원의 이직시, 개인원인으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휴가의 자동포기로 간주하여 회사는 별도로 어떠한 보조금도 지급하지 않는다.
员工离职时,因个人原因未休完的年休假视为自动放弃休假﹐公司不另给予任何补助。
(2) "연속 근무기간"의 계산시 前회사 근무기간의 포함 여부
○ 조례는 직원의 "연속근무기간"에 따라, 연차휴가일수를 차등부여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 회사에서의 연속근무기간인지, 이전 회사의 근무기간을 합친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전 직장 근속연수를 합산해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해 달라는 요구가노동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 관련 규정 >
제2조 (생략) 직공이 연속근무 1년이상일 경우, 유급연차휴가를 향유할 수 있다.
(중문) 第二条 … 职工连续工作1年以上的,享受带薪年休假。
□ 이슈 분석
○ 원래 유급연차휴가(초안)에는 "동일기업 연속근무"로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동일기업" 문구가 삭제되고 "연속근무"라고만 명시된 조례가 확정공포되었다. 이로 미루어 볼때, 이전 기업의 근무연수도 합산시키는 쪽으로 입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 조례 공포후 법제처 실무자는 이를 뒷받침하는 견해를 신문지상에 표명한 바 있다.
○ 이전 직장의 근무연수까지 포함할 경우, 어떤 것을 그 근거기준으로 할 것인지, 예를 어 인사당안(档案) 이나 사회보험 납부 등을 근거로 할 것 인지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한 실정이다. 그러나, 어떤 것을 근거로 하든간에, 인력의 유동이 심하고 고용인력 이 많은 회사는 前직장의 근속연수확인에 많은 행정력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그 외에 前직장에서 노동합동이나 사회보험 가입 없이 근무한 직원의 경우, 이를 어떻게 인정하느냐도 또다른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 그런데, 아직까지 연차휴가 실시와 관련된 실시세칙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대부분의 중국기업이 사내 연차휴가규정에"현 직장의 근속연한을 기준으로 실시"한다고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리기업들은 세칙 공포시점까지는 직원들의 前 직장근속연수 합산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합병, 개편, 분리 및 관련 기업간 이동배치 등 경우는 동일 회사에서의 연속근무로 간주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대책
○ 현재 조례상으로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사내 연차휴가규정에 "본 회사 연속 근무"로 정의하여 고용일자 시점부터 계산하여 시행하고, 실시세칙이 나오면 그에 맞게 수정하면 될 것이다. 즉, 회사의 연차휴가규정의 부칙에 "이후 시행세칙 공포시, 상충되는 부분은 재개정 예정" 이라고 명시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 사내 규정 사례 >
유급연차휴가 조건, 대상:회사에서 만 1년 (포함) 이상을 계속 근무한 직원
带薪年休假条件、对象: 在公司连续工作满一年(含)以上的员工。
(3) 직원 개인사정으로 미사용시 300%의 보상지급 여부
○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직원에게 안배했음에도 불구,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퇴직시 미사용일자에 대해 300%의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
< 관련 규정 (제5조제3항) >
제3항 직공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기업은 당해 노동자의 1일당 임금수입의 300% 기준에 의해 연차휴가임금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对职工应休未休的年休假天数,单位应当按照该职工日工资收入的300%支付年休工资报酬。
□ 이슈 분석
○ 회사에서 통일적으로 또는 개인별로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안배했음에도 불구, 개인적 사정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나중에 당해연도가 경과한 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300%의 보상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
○ 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게 개인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면 회사는 이를 연차휴가권의 자동포기로 간주하여 보상금 지급을 할 필요가 없다.
□ 대책
○ 회사는 사내 연차휴가규정에 하기 사례와 같이, 개인적 원인으로 자발적 포기시 "정상 출근임금"만을 준다고 규정하여 운영한다. 단, 회사는 정기적으로 직원들의 연차휴가 사용현황을 파악하며, 미사용직원에 대해 일정 기간을 정해 안배지시를 하고 "증거 보관"차원에서 직원의 수취서명을 받아둔다면, 미래의 노동분쟁 소지를 확실하게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직원이 본인의 원인으로 자발적으로 연차 휴가를 포기할 경우, 회사는 정상출근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임금을 계산지급한다.
员工因自身原因自愿放弃年休假,公司将按正常出勤情况计算相应工资。
2. 기타 연차휴가 관련 Q &A
(1) 제조공장의 경우, 유급연차휴가를 통일적으로 안배 할 수 있는지 ?
○ 제조공장의 경우, 공장생산라인의 운영상, 개별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 보다, 전체 직공을 상대로 춘절 등휴일에 연속 추가하여며칠씩 유급연차휴가를 집단 제공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다.
○ 다음의 사례는 연차휴가규정에 통일적으로 춘절기간에 3일간을 연차휴가로 안배하고, 잔여연차휴가일은 생산, 경영상황에 따라 부서장의 허가를 받고 실시토록 규정한 사례이다.
< 사내 규정 사례 >
(2) 연차휴가 지급 시점
(질문) 2008년 1월부터 시행된다면 2008년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난 후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2008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미 근무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2008년 부터 휴가를 부여하는지?
(답변) 유급연차휴가제도가 금년부터 실시되므로, 2008년부터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즉, 2008년1월1일 기준으로 만1년 이상 본 회사에 근무한 직원이 대상이 된다.
(3) 1년 미만의 근무자에 대한 연차 지급방법
(질문) 연차휴가는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1년 이상 근무자에게 적용됩니다. 2007년1월1일 입사자는 1년에 해당 하므로 5일 연차를 주면 되지만, 2007년 7월1일 입사자의 경우, 2008년중에 연차를 어떻게, 며칠간 주어야 합니까 ?
(답변) 2007년7월1일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2008년중 연차휴가 부여 방법(안)(예시)
(1) 입사일 기준 방식
ㅇ 2008년.7.2-2009.7.1 기간에 연차휴가 5일을 부여
ㅇ 이 방법은 직원마다 계산주기가 상이하여 회사에서 관리가 어려우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2) 자연연도 기준 방식 (2008년중 입사 만1년 초과시점부터 부여)
ㅇ 2008.7.2-2008.12.31 기간에 연차휴가 2.5일을 부여하고,
ㅇ 2008년 연차일수의 환산 방식:
5일 X [ (7월2일-12월31일 기간의 총일수) ] / 365일] = 2.5일
(3) 자연연도 기준 방식 (2008년 연중 분산하여 분산 부여)
ㅇ 2008.1.1-2008.12.31 기간에 2.5일 부여하고, 2009.1.1-2009.12.31 기간은 법정 휴가
일수 5일을 지급
ㅇ 2008년 연차일수의 환산 방식:
5일 X [ (7월2일-12월31일 기간의 총일수 / 365일) ] = 2.5일
(4) 기타 방식: 회사사정에 맞게 여러가지 방식의 연차휴가 지급방식 채택가능
(주) 연차휴가일수 환산시 소수점 처리 문제: 소숫점 이하 절삭시, 직원들의 반발 가능성 존재.
연차휴가는 반일 부여도 가능하므로, 예를 들어 2.3일시는 2.5일 부여, 2.7일시는 3일로 직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환산처리하는 방식도 검토가능함
<권장 방안 à (3) 안 >
○ 보통 제조공장이라면, 춘절 등 기간에 2-3일을 통일적으로 안배하여, 전체 직공에게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이를 감안해 (3)안을 채택한다면 예를들어 작년 하반기 입사자들도 연초의 춘절시점에 해당 연차휴가 환산일자를 사용토록 할수 있다.
(4) 출근일수가 100%에 달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연차 지급 방법
(질문)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일수를 일부 공제할 수 있는지 ?
(답변) 중국은 연차휴가 규정에 연차휴가의 미부여 조건을 아래와 같이 정의해 놓았기때문에, 이 범주를 벗어나는 예를들어 출근율 따른 연차휴가일수의 조정은 위법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관련 규정 >
1. 하계, 동계휴가(예: 교직원 등 경우) 일수가 유급휴가 취득가능일수를 상회하는 경우
2. 20일 이상 개인용무휴가(事假)를 취득하고 이 기간중 급여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
3. 병가의 취득누계가 다음 일수를 초과할 경우 유급휴가 취득불가
○ 근속 1年 이상 10年미만: 2개월
○ 근속 10年이상 20年미만: 3개월
○ 근속 20年이상 : 4개월
(5) 미사용 연차휴가의 보상금 계산 방식
○ 유급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3배의 임금보상이 필요하다. 이 경우 3배임금에는 정상근무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 즉, 회사는 정상임금외 2배의 임금을 주면 된다.
[계산방식]
잔업비계산기수(月) / 21.75 (月 임금계산일수) X 미사용연차휴가일수 X 200%
3. 중국기업의 유급연차휴가 사내규정 사례
(1) A회사 员工带薪年休假管理办法 (직원 유급연차휴가 관리방법)
1 带薪年休假条件、对象: 유급연차휴가 조건, 대상:
1.1 确保完成工作、生产任务,不另增人员编制和定员的前提下,有计划地安排员工休假.1.1 업무 및 생산임무의 완성을 보장하고, 별도로 인원편제 및 정원을 늘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계획적으로 직원 휴가를 안배한다.
1.2 与公司签正式劳动合同且在合同期内的。
1.2 회사와 정식노동계약에 서명하고 계약기간 내에 있을 경우.
1.3 在公司连续工作满一年(含)以上的员工。
1.3 회사에서 만 1년 (포함) 이상을 계속 근무한 직원.2 带薪年休假请假程序 유급연차휴가신청절차
2.1 首先由员工填写《带薪年休假审批表》,经部门负责人初核,2.1 먼저 직원이 《유급연차휴가심사비준표》를 기입하고, 부서책임자의 최초심사를 거친다.
2.2 人力资源部审核是否符合休假条件
2.2 인력자원부는 휴가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
2.3 主管副总经理审核,总经理审批后,再交人力资源部负责办理相关手续,并备案。2.3 주관 부경리가 심사하고, 총경리비준후 다시 인력자원부책임자에 교부하여 관련된 수속을 하고, 이를 등록한다.
2.4 员工休假结束返回工作岗位时,必须到人力资源部办理销假手续,否则不予计发休假工资。
2.4 직원이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했을 때, 반드시 인력자원부에 가서 휴가보고 수속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휴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5 国家法定休假日、休息日不计入年休假的假期。
2.5 국가법정휴가, 휴일은 휴가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3 带薪年休假期 유급연차휴가기간
3.1 连续司龄一年(含)以上十年以下的,每年休假天数为5天。3.1 연속회사근속연한이 1년(포함) 이상 10년 이하일 경우, 매년 휴가일은 5일로 한다.
3.2 连续司龄十年(含)以上二十年以下的,每年休假天数为10天。
3.2 연속회사근속연한이 10년(포함) 이상 20년 이하일 경우, 매년 휴가일은 10일로 한다.
3.3 连续司龄二十年(含)以上的,每年休假天数为15天。
3.3 연속회사근속연한이 20년 (포함) 이상일 경우, 매년 휴가일은 15일로 한다.
3.4 员工有下列情形之一的,不享受当年的年休假:3.4 직원이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해의 연차 휴가를 향유하지 못한다.
(一) 员工请事假累计20天以上的;(一) 직원의 개인휴가 누계가 20일 이상일 경우 ;
(二) 累计工作满1年不满10年的员工,请病假累计2个月以上的;(二) 누계근속이 만 1년이상 10년 미만인 직원의 병가 누계가 2개월 이상인 경우;
(三) 累计工作满10年不满20年的员工,请病假累计3个月以上的;
(三) 누계근속이 만 10년이상 20년 미만인 직원의 병가 누계가 3개월 이상인 경우;
(四) 累计工作满20年以上的员工,请病假累计4个月以上的。(四) 누계근속이 만 20년 이상인 직원이 병가 누계가 4개월 이상인 경우 ;
4 带薪年休假期工资: 유급연차휴가기간 임금 :
假期期间发放基本生活补贴,扣发休假期间的岗位绩效工资、午餐津贴、交通津贴,其他工资项目按规定发放。휴가기간에 기본생활보조금의 지급 및 휴가기간중 업적평가임금, 오찬, 교통수당을 공제한 후, 규정에 따라 기타임금 항목을 지급한다.
5其他 기타
5.1 各部门应根据生产、工作的具体情况,并考虑员工本人意愿,统筹安排员工年休假。5.1 각 부서는 생산, 작업의 구체적 상황에 의거하여, 또한 직원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총괄적으로 직원의 연 휴가를 안배해야 한다.
5.2 年休假在1个年度内可以集中安排,也可以分段安排,一般不跨年度安排。各部门因生产、工作特点确有必要跨年度安排员工年休假的,可以跨1个年度安排。
5.2 연 휴가는 1개 연도 내에 집중적으로 안배하거나, 또는 분할하여 안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도를 넘기지 않게 안배한다. 각 부서가 생산, 작업상 특성 때문에 연도를 넘겨 직원의 연차 휴가를 안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1개 연도를 넘겨 안배할 수 있다.
5.3 员工因自身原因自愿放弃年休假,公司将按正常出勤情况计算相应工资。
5.3 직원이 본인의 원인으로 자발적으로 연차 휴가를 포기할 경우, 회사는 정상출근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임금을 계산한다.
6 附则 부칙
6.1 本办法的修改、解释权归公司人力资源部所有。
6.1 본 방법의 개정,해석권은 회사 인력자원부가 맡는다.
6.2 本办法自颁布之日起施行。
6.2 본 방법은 반포한 날로부터 실행한다.附录 一 休假流程 (부록1 휴가 Flow)
总经理
主管副总经理 人力资源部 部门经理 员工
附录二休假审批表 (부록2 휴가심사비준표)
****有限公司
年休假审批表存根(연차휴가심사비준표 원본)
申请人 部门
申请
年休假日期
时间
备注
****有限公司
年休假审批表 (存人力资源部) 연차휴가심사비준표申请人 参加工作时间 入司
时间
申请年休假日期 签字:
日期:
部门经理
意见人 签字:
日期:
人力资源部核准情况 签字:
日期:
主管副总经理意见 签字:
日期:
总经理
意见 签字:
日期:(2) B회사 带薪年休假管理办法(유급연차휴가 관리방법)
1、目 的(목적)
为了进一步完善公司年休假福利制度,明确其有关使用事宜,使之调动员工工作积极性,特制定本办法
2、适用范围(적용 범위)
公司所有合同制员工
3、职 责 (연차휴가의 관리부서)
3.1 行政部负责年休假单制作与收发考勤登记。
3.2 部门主管负责年休假单使用的审批。
4、内容 (연차휴가 일수)
4.1 公司根据职务及工龄给出年休假天数如下。
4.1.0 工作满一年未满十年者,休5天。 (만1년-만10년자 5일)
4.1.1 工作满十年未满二十年者,休10天。(만10년 만20년미만자 10일)
4.1.2 工作满二十年以上者,休15天。 (만20년이상자 15일)
4.2 自入职之日起至下年度可享受的年休假天数计算公式(입사후 향유가능한 연차휴가일수)
X/12*实际工作月数=Y X / 12 X 실제 근무월수= Y
Xà 公司根据职务及工龄给予的年假享受天数。Xà 회사의 직급, 근속연수에 따른 휴일수
Yà 员工本年度实际可休的年假天数。 Y à 본 연도 실제 휴가가능한 일수
4.3 员工有下列情形之一的,不享受当年的年休假
4.3.0 员工请事假累计20天以上并且单位按照规定不扣工资的;
4.3.1 累计工作满1年不满10年的职工,请病假累计2个月以上的;
4.3.2 累计工作满10年不满20年的职工,请病假累计3个月以上的;
4.3.3 累计工作满20年以上的职工,请病假累计4个月以上的。
4.4 年休假管理 (연차휴가관리)
4.4.0 每年1月初发放上年度的年休假单,员工本人签收并妥善保管,遗失不补发。매년 1월초에 지난연도의 연차휴가현황을 교부하여, 직원본인은 이에 서명을 한 후, 잘 보관해야 한다. 유실시는 재발급을 하지 않는다.
4.4.1 国家法定休假日、休息日不计入年休假的假期内。
국가의 법정휴일, 휴식일은 연차휴가의 휴가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4.4.2 公司所有员工的年假已安排三天在春节期间休假,剩下的年假在不影响生产﹑经营的情况下可分多次申请﹐但每次不得少于四小时﹐并应提前提出申请且经主管批复后方可,否则依旷工处理。
회사 모든 직원의 연차휴가중 춘절기간내에 3일의 휴가를 안배하고, 나머지 연차휴가는 생산,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하에서 여러 차례 나누어 신청할 수 있다. 단, 매번 신청시 4시간 이하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사전에 부서책임자를 경유해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 사용 가능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4.4.3 年休假自发放之日起原则上有效期为一年,但对于因公司无法安排年休假的,可适当延期至 年底前休假,如仍无法安排年休假时,国家法规规定的年休假日数则公司可按员工日工资的300%支付年休假工资。
연차휴가는 제공개시일로부터 원칙상 1년이 유효기간이다. 단, 회사가 연차휴가를
안배할 수 없는 경우, 다음해 말까지 휴가는 연기되며, 만일 여전히 연차휴가를 안배할 수 없는 경우, 국가법규가 규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따라 회사는 직원에게 일
임금의 300%를 연차휴가임금으로 지급한다.
4.4.4 每月考勤员登记每位员工的年休假单使用量,每季度末,提供年休假单存量表给员工的主管及本人,通知各部门主管及时安排员工休年假,以确保员工能合理化的在一个年度内休完年休假。
매월 근태점검직원은 매 직원의 연차휴가사용량을 등록하며, 매 분기말에 연차휴가의 잔존량을 직원소속 부서 주관 및 본인에게 제공하고, 각 부문의 주관에게 적시에 직원의 연차휴가를 안배토록 통지함으로서 직원들이 합리적으로
1개 년도 내에 휴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4.4.5 员工在休年假期间公司如有紧急事务须由本人处理时﹐主管可令其缩短或取消假期﹐于工作完毕后另行补足。
직원이 연차휴가 기간증 회사에서 본인이 필히 처리해야 하는 긴급사무가 발생시, 주관은 그 휴가를 단축 또는 취소토록 명령을 내린후, 나중에 업무완료후 연차휴가를 보충 제공한다.
4.4.6 员工离职时,因个人原因未休完的年休假视为自动放弃休假﹐公司不另给予任何补助。
직원의 이직시, 개인원인으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휴가의 자동포기로 간주하여 회사는 별도로 어떠한 보조금도 지급하지 않는다.
5. 本办法为考勤制度的部分补充实施说明,由行政部拟定其修改权和解释权归属行政部,经公司签章后各部门依照执行 。
注:本办法自2008年7月1日起施行,原规定与此有冲突的以本办法为准。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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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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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급연차휴가조례 확정 발표
대만 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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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치 않은 베트남 제약시장 진출
베트남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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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태국 노동법에 대한 이해와 응용
태국 2019-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