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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외국인 명의 부동산소유권 등록 불가
- 경제·무역
- 크로아티아
- 자그레브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8-09-0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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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외국인 명의 부동산소유권 등록 불가
- 부동산시장, 외국인 직접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 -
보고일자 : 2008.9.1.
김지민 자그레브무역관
□ 새법안, 외국인 투자에 악영향 우려
○ 몬테네그로의 부동산 가격이 외국인 투자증가로 지난 2년사이 60% 이상 급등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었으나 최근 정부가 예정 중에 있는 새로운 법안의 영향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종전 법에서는 정부의 확인절차에 의해 외국 계열회사의 사업활동 목적 부동산 소유가 합법적이었으며 국내 기업의 경우는 이러한 확인절차조차 필요없이 등록이 자유로웠음.
○ 그러나 새롭게 바뀌게 될 법안에서는 외국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 등록이 불가능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은 물론 부동산 경기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음.
□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2008년 상반기 내내 하락
○ 몬테네그로 중앙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07년에는 부동산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56.4% 증가했으나 2008년 상반기는 지난 동기대비 12.5% 감소한 4억 6580만 유로를 기록했음.
○ 주요 투자국으로는 러시아가 13%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헝가리(12%), 영국(9%), 스위스(8%), 오스트리아(7%), 키프로스(7%)순으로 나타났음.
몬테네그로의 해외직접투자 유입 현황
자료원 : 몬테네그로 중앙은행, CBCG
○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감소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새롭게 바뀌게 될 법안으로 인해 불안정한 부동산시장으로 인한 것임. 2007년 외국인 직접투자액의 47.9%에 해당했던 부동산 투자는 2008년 상반기 37%인 1억7250만 유로로 지난해 대비해 32.3% 가량 감소했음.
□ 시사점
○ 새롭게 바뀌게 될 법안으로 인해서 부동산시장뿐만 아니라 외국인 직접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 몬테네그로 내 투자를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경우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명의를 등록할 수 없음을 주의하고, 이로 인해 불안정해지고 있는 부동산시장뿐만 아니라 몬테네그로의 투자에 대해 주의깊게 살펴보고 대안 마련이 필요함.
자료원 : SEEbiz / Mina Business, Foreign Investors Association, 몬테네그로 중앙은행(CB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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