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중국에서 대손금의 회계처리 방법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08-26
  • 출처 : KOTRA

중국에서 대손금의 회계처리 방법

 

보고일자 : 2008.8.26.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kotra.or.kr

 

 

상황정리)

개정된 기업소득세법에서는 대손금을 처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지 않은데, 몇몇 무단 철수한 한국기업들에서 미 회수된 외상대금을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2007년 초, 후반기간에 무단 철수한 기업들에서 못 받은 미수금이 업체별로 다소 상이하나, 10만~30만 위앤 등 다소 큰 금액이며, 중국업체(내자기업)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폐업한 업체들에서 못 받은 미수금은 수천~수만 위앤 정도임.

 

문의)

대손금의 회계처리 방법이 내·외자 기업에 따라 미수금의 규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문의함.

 

답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장부상 대손금으로 처리하게 됨.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채무자가 내자기업이나 외자기업과는 관계 없으며, 그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와도 관계가 없음. 문제는 대손금을 세무국에서 비용으로 인정해 주느냐가 관건임. 중국 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음.

 

중국 세무국의 대손금 인정조건

첫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사망·실종해 잔여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상환할 수 없을 때

둘째, 채무자가 3년을 초과해 상환하지 않고 채무상환능력이 없음을 증명할 때

셋째, 채권채무의 재조정에 의한 대손금에 해당할 때

넷째, 자연재해·전쟁 등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때

 

채무자가 무단 철수한 기업의 경우 법원이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이 기업에 대한 법원의 파산판결문과 청산완료 후 청산등기관련 서류를 첨부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그리고 채무자의 실종이나 사망의 경우, 공안기관의 이 채무자에 대한 실종이나 사망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자료원 : 칭다오무역관 기업리스크지원데스크 이택곤 고문회계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중국에서 대손금의 회계처리 방법)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