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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투자기업 조세 관세제도 가이드라인
  • 투자진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양영철
  • 2011-12-27
  • 출처 : KOTRA

 

미얀마, 투자기업 조세 관세제도 가이드라인 

- 상업세, 원천징수세 등 우리 기업이 간과하기 쉬운 미얀마 조세/관세 제도 많아 -

- 2011년도부터 수익세(Profit Tax) 폐지 및 현지화 강세로 정부 상업세, 소득세 감세 실시 -

 

 

□ 미얀마 조세 제도 현황

 

 ㅇ 미얀마의 조세 행정은 미얀마 재무세입부(Ministry of Finance and Revenue)가 관장하며 실무적으로는 내국세국(Internal Revenue Dept.)과 관세국(Customs Dept.)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ㅇ 미얀마 조세청(IRD)는 4개의 조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주로 소득세Income Tax (The Income Tax Law 1974), 수익세 Profit Tax (The Profit Tax Law 1976) (2011년도 폐지), 상업세 Commercial Tax ( The Commercial Tax Law 1990), Stamp Duties (Court Fees Act 1870 Stamp Act1899), Lottery Tax ( Directive pertaining to State Lottery)가 있으며, 내국세국(Internal Revenue Dept.)는 전국 과세의 90% 이상을 징수해 국가 재정으로 하고 있음.

 

 ㅇ 미얀마 조세 제도는 주로 4개로 나눌 수 있으며, 그들은

 

가)  Taxes levied on domestic production and public consumption

나)  Taxes levied on income and ownership

다)  Customs duties

라)  Taxes levied on the utility of state owned properties

 

 ㅇ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30%, 외국 기업의 지점 등은 35% 또는 누진세율(5~40%)로 계산한 세액 가운데 큰 금액이 적용되고 있음.

 

 

□ 거주성 구분과 과세 대상 소득, 세율

 

 ㅇ 미얀마에서 설립된 법인은 전부 거주자가 된다. 거주자는 기본적으로는 전세계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됨. 단, 외국 투자법에 의거해서 설립된 법인은, 미얀마 국내 소득만이 대상이 된다. 또 외국 기업의 지점 등은 당지 세법상 비거주자가 돼, 미얀마 국내 소득이 대상이 되고 있음.

 

과세 구분과 적용세율

구분

세율

o   미얀마 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30%

o   외국인 투자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o   특별 허가를 통해 미얀마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외국 기업

o   비거주 외국 기업(외국 기업의 지점)

35% 또는 누진세율(5~40%)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

o   자본 이익

-      거주기업

-      비거주기업

 

10%

40%

자료원: 조세청 발표자료

 

□ 미얀마 관세제도 현황

 

 ㅇ 관세는 미얀마 관세청(Custom Dept.)에 총괄하고 있으며, 관세율은 대부분 수출입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수입관세와 상업세가 있음. 수입 관세는 보석류, 귀금속 등의 사치품을 제외하면 5% 내외로 비교적 낮은 편이나 상업세는 10~30%로 수입 관세보다 비중이 높음. 관세율은 미얀마 관세청에서 발 간한 관세율표(Customs Tariff of Myanmar 2007)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HS코드에 따라 MFN 관 세율이 나와 있으며, 단 미얀마에는 NTR, GSP 등의 관세율은 없음.

 

 ㅇ 상업세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전 수입 품목에 대해서 수입 관세에 추가로 부과되며, 미얀마 정부는 1990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제품들의 원활한 수입과 무역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상업세를 기존 세율의 1/10 수준으로 줄였으나, 2004년 6월15일부로 의약품, 컴퓨터, 비료, 살충제, 석유제품 등을 제외하고 일괄적으로 10배 인상해 원상 복귀된 바 있음.

 

 ㅇ 2006년 3월 24일부로 상업세법을 개정해 국경 무역에 한해 상업세의 기준이 되는 수입 대금이 외화인 경우, 달러로 상업세를 징수하고 있음. 이로 인해 정부 공인 환전 환율 (1달러= 450짜트)을 적용해 현지화로 징수했으나 바뀐 세법에 따라 거래 대금이 외화인 경우 달러로 징수하고 있음.

 

 ㅇ 적용 환율이 공인 환전 환율에서 시장 환율(1달러=약 785짜트)로 바뀜에 따라 공인 환전 환율과 시장 환율의 차이만큼 상업세가 실질적으로 인상됐음. 이 조치는 국경 무역을 L/C를 통한 정상 무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ㅇ 미얀마 정부는 국경 무역 지대에서의 일반 무역에 대해서 1달러=850짜트의 환율에 적용하 고 있다. 기타 일반 무역에 대해서는 1달러= 450짜트의 환율이 적용됨.조만간 미얀마 정부는 일반 무역에 대해서도 시장 환율을 적용할 예정이나 물가 급상승 등 의 부작용을 우려해 시행 시기를 조율중인 것으로 파악됨.

 

 

□ 상업세Commercial Tax)및 원천소득세(Income Tax)

 

 ㅇ 상업세는 상품의 판매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과세되는 일종의 부가가치세 또는 소비세 임. 1990년 3월 제정된 상업세법(The Commercial Tax)이 도입돼, 수출입에도 부과되 는 것이 특징임. 1999년 1월 이후, 모든 수출 품목 및 국내에서의 외화 매상(서비스의 대가를 포함)에 대해서 5%의 상업세와 2%의 원천소득세 등 총 7%가 부과되고 있음.(단 봉제업의 경우 8%의 상업세와 2%의 원천소득세 등 초 10% 부과). 한편, 수입품의 경우 상업세는 세관에서 관세와 함께 부과되며, 품목에 따라 세율은 7가지로 분류되며 0~200%가 부과되고 있음.

 

자료원 : 조세청 발표 자료

 

 

□ 소득세(Income Tax), 상업세(Commercial Tax) 감세 실시

 

 ㅇ 미얀마 봉제업에 부과하는 소득세(Income Tax) 10%를 2%로 6개월(11.8.19~‘12.2.18)간 감세를 실시했음.  미얀마 재무부는 지난 7월 1일 수출 시 부과되는 10%의수출세(Commercial Tax 8%, Income Tax 2%)중 상업세를 5%로 조정 해 총 수출세를 7%로 인하됐음.

 

 ㅇ 8.15일부터 7개 품목(쌀, 콩류, 옥수수, 참깨, 수산물, 고무, 동물 및 동물관련제품 (수출금지품목제외))에 대해 6개월간 상업세 5%를 감세하고 소득세 2% 만 징수키로 한 바 있음. 그러나, 짜트화 강세로 인해 봉제업이 큰 피해를 입고 있어, 정부에서 8.19일부터 봉제업에 부과되는 10%의소득세(Income Tax)를 2%로감세실시했음. 미얀마 짜트화의 초강세로 가장 타격이 컸던 봉제업에게 이번 조치는 봉제업이 조기 회복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ㅁ 거주성 구분과 과세 대상 소득·세율

 

 ㅇ 연간 183일 이상 체재하면 거주자가 되며, 그 경우 과세 대상 소득은 법인과 동일하게 전 세계 소득임. 통산 183일 미만의 체재자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만 과세됨. 과세 대상 소득은 급여 소득(급여·임금·상여·수당·축의금·커미션·할증금 등)의 전체 및 기타 소득(재산소득·사업소득·그 외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으로 이루어지지만, 적용 세율은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함. 또 자동차·주택 수당 등 각종 부가 급여도 급여 소 득으로서 계산되며, 소득별 차등 누진세는 적용되지 않음.

 

ㅁ 외화 수입(미국 달러 또는 FEC)뿐인 경우의 특례

 

 ㅇ 1997년 12월 이후, 과세 대상 소득이 외화 기준 소득뿐인 경우, 외국 국적의 거주자는 15%, 미얀마 국적의 거주자는 10%의 원천 과세로 하는 간편법이 적용된다.

 

구분

세율

o   급여

-      특별 허가로 미얀마 정부 프로젝트에 근무하는 외국인

-      외국인 투자법인 근무하는 외국인

-      현지 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

-     외화 소득이 있는 내국인

 

20%

10%

15%

10%

o   기타 소득

35% 또는 누진세율(5~40%)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

o   자본 이익

-      거주자

-      비거주자

 

10%

40%

 

□ 과세 대상과 범위

 

 ㅇ 미얀마 거주자 및 거주법인: 전 세계 소득이 대상

 

 ㅇ 비거주자 및 외국 투자법에 의거한 기업: 미얀마에서의 국내 소득만 대상

 

 ㅇ 외국 기업의 경우, 외국 투자법에 따라서 설립됐기 때문에, 국내 소득만이 과세 대 상이다. 단, 세법상의 거주성 구분과 과세 대상·범위는 법인 소득과 개인 소득에서 취급이 달라 대단히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원천세 Withholding Tax(원천징수세)

 

 ㅇ 이자 소득, 로열티, 계약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원천과세가 부과된다

 

소득 형태

거주자 세율

비거주자 세율

이자 소득

-

15 %

라이선스, 트레이드마크, 저작권 등에 대한 로열티

15 %

20 %

정부, 지방자치단체, 협회 등에 의한 계약 대금

2 %

3.5%

Payments made by foreign entrepreneur or foreign company, for receiving services and purchasing of goods locally under a contract or an agreement or any consent.

2 %

3.5%

자료: 미얀마 투자위원회

 

   미얀마 이중관세 협정 리스트

 

 ㅇ 미얀마는 이중관세 협정 체졀된 국가들은 영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한국, 인도이며, 나머지는 협정에 준비하고 있음. 그들은

 

(a)         United Kingdom*                         13-03-1950

(b)         Malaysia*                                       09-03-1998

(c)         Singapore*                                     23-02-1999

(d)         Vietnam*                                                 12-05-2000

(e)         Thailand                                     07-02-2002

(f)          Korea(Republic of )*                    22-02-2002

(g)         Indonesia                                       02-04-2003

(h)         India*                                             02-04-2008

(i)          Bangladesh                                    07-10-2008

(j)          Laos                                              20-11-2009

 

*Entered into force

 

 

자료원 : 미얀마 주간지, 현지 기업 및 관세청, 조세청 인터뷰, 양곤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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