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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EU, 에너지 비사용제품에도 에코디자인 의무 부과 추진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8-07-2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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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에너지 비사용제품에도 에코디자인 의무 부과 추진
- 수도꼭지 등도 대상, 섬유 및 신발은 제외 -
보고일자 : 2008.7.25.
김선화 브뤼셀무역관
☐ EU 집행위가 7월 16일 에너지를 사용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및 라벨링 요건을 강화하는 제안을 채택함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는 물론이고 물과 같은 다른 에너지 형태를 사용하는 제품과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에너지 사용에 영향을 주는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링 의무가 부과될 전망임.
☐ 에너지 사용제품의 에코디자인 지침(EuP 지침) 강화안 채택 배경
○ EU 집행위는 7월 16일 에너지소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및 라벨링 요건을 적용하는 제안을 채택했음.
○ 2005년에 제정된 에너지 사용제품에 대한 Eco-디자인 요건 지침(소위 EuP 지침)은 헤어드라이어, 컴퓨터, 냉장고, 사무용 기기 등과 같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일반 전기제품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제조업체의 에코디자인 의무와 에너지 사용량 라벨링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지침은 그간 규제 수단과 적용대상 제품의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고 동시에 모호하다는 비난을 받아왔음.
○ 이번에 EU의 Verheugen 산업담당 집행위원과 Dimas 환경담당 집행위원이 제출한 집행위의 전략은, 자율적인 조치와 구속력있는 조치를 모두 병행 활용하면서 이러한 비난을 모두 수용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 현행 EuP 지침 적용범위를 모든 에너지 관련 제품으로 확대
- 에너지 사용량 표기 대상 품목 확대
- 공공구매 시 그린상품 구매를 선호하도록 하는 새로운 정부조달규정 마련
- EU의 에코라벨 규정을 수정 및 확대해 식품, 음료제품과 같은 다른 품목도 포함하도록 함.
- 자율적인 환경감시제도(EMAS) 수정 및 강화
□ 강화된 EuP 지침 내용
○ 기존 EuP 지침 적용대상인 에너지 사용제품만이 아니라 모든 에너지 관련 제품(제품 사용 중 에너지를 소비하지는 않으나, 에너지 소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을 의미함)도 신지침 적용대상에 포함됨.
- 이는 물을 사용하는 기기나 창문과 같은 제품도 신지침 적용 대상이 됨을 의미함. 예를 들어 물절약 꼭지나 샤워꼭지 등은 물 사용량을 줄여, 온수에 사용되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줌.
- 이에 따라 이들 에너지 관련 제품도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EU 내 판매가 금지됨.
○ 비록 신지침 적용대상에 에너지 사용제품 이외에 ‘모든 에너지 관련제품’도 포함되기는 했으나, 이는 당초 집행위 의도, 즉 신발이나 가구와 같은 일반 소비재 전체에 적용하려는 의도를 고려하면,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에너지 사용제품에 대해 강제적인 최소 요건과 함께 업계 자율적인 벤치마킹 조치도 활용하고 있음.
- EU 집행위는 자율성과 강제성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산업계에 대해 이 계획으로 영향을 받는 여러 제품에 대해 벤치마킹이나 자율기준을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만일 산업계의 시도가 미흡하다고 간주될 경우, 구체적인 강제 기준을 제정·적용할 것이라고 밝힘.
○ 강제적인 라벨링 대상품목 확대
- 환경 요인들에 대한 강제적인 라벨링 의무가 적용되는 품목이 현행보다 확대돼, 에너지 사용제품과 에너지 관련제품 모두에 대해 적용됨.
○ 인센티브 및 공공구매
- EU 집행위는 에너지효율성이나 환경적 성능이 일정수준에 달한 제품만이 EU 전체 혹은 각 회원국 차원의 공공조달 대상이 되거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음. 이때 기준이 될 ‘일정 수준’에 대해서는 향후 EU 집행위가 대상 등급을 정해 발표할 것임.
- 그러나 이들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로 어떤 형태로 제공할 것인지 여부는 회원국 재량에 맡기고 있음. 현행 공공구매나 인센티브 대상이 되는 기준은 EU 전체적으로 매우 다양한 실정임.
- 집행위는 또한 회원국들이 공동의 단일한 그린조달 관행을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에코라벨링
- EU의 에코라벨제도를 식품, 음료 등을 포함한 다른 제품으로 확대할 것임.
○ 소매업체의 책임
- 소매업체의 신EuP 지침 이행 및 친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조업체, 소비자단체 등도 참여하는 소매업체 포럼을 설립할 것임. 이 포럼은 대형 소매업체의 환경적 책임 개선,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 친환경 정보의 소비자 제공 등을 촉진하는 조치를 협의할 것임.
○ 친환경적 생산 촉진 조치
- 자원 사용의 효율성과 환경혁신성을 제고하는 수단을 개발하기 위해 ‘환경기술입증제도’를 마련할 것임.
- EU의 자율적인 환경감사제도(EMAS) 수정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더욱 제고할 것이며, 환경산업을 위한 별도의 산업정책을 수립할 것임.
○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도모
- EU는 기후변화협상의 일부분으로 산업별 협정 체결을 지원하며 국제적으로 모범사례 개발 및 공유를 도모하는 한편, 환경친화제품 및 서비스 무역 촉진을 위해 노력할 것임.
□ 평가 및 전망 : 지침안 채택에도 이행에는 시간이 필요함.
○ 이번 신지침안의 대상이 되는 제품들은 아직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향후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간에 협상을 통해 정해질 것임.
- 물론 에너지 사용에 대한 영향이 큰 제품들은 ‘우선 제품’으로 분류돼 우선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나, 이러한 ‘우선 제품군’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임.
○ 신 EuP 지침 대상품목으로 분류되면 EuP 지침에 규정된 현행 이행조치에 따라, EU의 전문위원회 전문가들이나 산업계에 의해 품목별로 준수해야할 최소 요건이 정해질 것임.
○ 그러나 새로운 규정이 정확하게 언제 발효될 것이며 어떤 제품에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지어 이 지침안을 제출한 Verheugen 집행위원조차 “아무도 모른다.”고 답변하면서 “우리 모두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어, 실제 이 지침안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는 시기상조로 보임.
- 다만 동인은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간 협상(대상품목 선정 등)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산업계 역시 향후 2년 이내에 우선적인 조치가 필요한 우선 제품들에 대한 최초의 벤치마킹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이 지침안 적용 대상 품목에 대한 주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EU 집행위는 이 제안이 2009년 3월까지 EU이사회와 유럽의회 간의 제1차 검토를 거쳐 채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강화안에 대한 이해단체별 입장
○ 유럽 전경련격인 Business Europe는 이번 지침 강화가 관료주의를 가중시키거나 행정적 부담이 늘어나서는 안된다는 간략인 입장 표명에 그쳤으며, 유럽 소매업계단체인 EuroCommerce는 이 계획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함.
○ 유럽 엔지니어링 산업계인 Orgalime은 너무 시기상조의 계획이라고 평가하며, 만약 이 조치의 취지가 환경적인 목적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기존 EuP 지침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거나 라벨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지적,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음.
○ 유럽 중소기업들의 협회인 UEAPE 역시 너무 많은 비용 부담을 가져와, 중소기업을 시장에서 철수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음.
자료원 : EUROPA, EurAct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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