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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향후 3년간 적용될 GSP 제도 채택
  • 통상·규제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8-07-24
  • 출처 : KOTRA

EU, 향후 3년간 적용될 GSP 제도 채택

- 베트남산 신발, 조화류는 특혜 제공 정지 -

 

보고일자 : 2008.7.25.

김선화 브뤼셀무역관

sunhwa@kotra.or.kr

 

 

☐ EU 이사회가 7월 22일 2009년부터 3년동안 적용될 차기 EU GSP 제도를 채택했음.

 

 ○ EU의 GSP 제도는 이사회규정의 형태로 매 3년마다 갱신되며, 현행 제도는 2008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지난 2007년 12월 21일 차기 3년간 적용될 GSP 제도를 제안했으며, 유럽의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EU 이사회가 7월 22일 채택한 것임.

 

☐ EU의 GSP 제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구성돼 있음.

 

 ○ 일반 GSP 제도 : 176개 개도국을 대상으로 630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 적용되는 일반적 의미의 GSP 제도. EU는 이 일반 GSP 제도와 별도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추가적인 특혜를 제공하고 있음.

 

 ○ GSP+ : 일반적인 GSP 제도상의 특혜에 추가해 특혜를 더 제공하는 것으로, 노동권·환경보호·마약 퇴치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제공함. 이 추가적인 특혜는 수혜를 원하는 국가가 별도로 EU에 신청해 자격을 심사받은 후 제공됨.

 

 ○ EBA : 최빈국에 대한 무관세 무쿼터를 적용하는 제도로 소위 ‘Everything but Arms’ 제도로 불리고 있음.

 

☐ 2009~11년간 적용되는 새로운 GSP 규정 내용

 

 ○ 지속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지난 3년간의 틀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며, 수입실적을 반영한 일부 기술적인 변경, 즉 품목별 졸업제도만 적용됐을 뿐임.

 

 ○ 졸업 및 환원

  - EU GSP 제도에 따르면,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지난 3년간 일정 수준을 넘거나 도달하지 못하면, 특혜관세 부과가 정지되거나 과거 정지된 특혜관세가 다시 환원됨. 이 졸업과 환원은 일반 GSP 제도와 GSP+ 제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최빈국으로부터의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음.

  - 2004~06년간의 무역흐름을 검토한 결과, 2009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변화가 적용됨.

  1) 정지됐던 특혜관세가 환원되는 국가 및 대상 품목 : 2009년 1월 1일부터 다시 GSP 특혜관세가 적용돼, 수입관세율이 낮아지거나 없어지는 국가와 대상 품목을 의미함.

   · 알제리 : Section X(광물)

   · 인도 : Section XIV(보석, 진주, 귀석류)

   · 인도네시아 : Section IX(화학제품), Section XV(금속 : base metal)

   · 남아공 : Section XVII(운송기기)

   · 태국 : Section XVII(운송기기)

  2) 특혜관세 부과 정지 : 2009년 1월 1일부터 그간의 낮은 GSP 특혜관세 혜택이 없어지고, 일반 수입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와 품목을 의미함.

   · 베트남 : Section XII(신발, 헤드기어, 우산, 양산, 조화 등)

 

□ GSP+

 

 ○ 현재 14개국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추가 특혜는 올해 말까지만 적용됨. 내년에도 이 특혜를 수혜받기 위해서는 자국이 ‘취약’하며 27개의 인권 및 노동권, 지속가능개발, 마약퇴치와 같은 분야의 국제협정을 비준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해왔음을 EU로부터 인정받아야 함. 이에 대한 신청 절차와 허가 기준을 집행위가 곧 별도로 발표할 것임.

 

 ○ 올해 GSP+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국가들은 2010년 중순에 또다시 추가적인 신청 기회가 있으므로, 이때 다시 신청을 할 수 있음.

 

□ EBA(Everything But Arms)

 

 ○ 현재 50개의 최빈국에 대해 EBA 혜택이 제공되고 있음.

 

 ○ 아울러 이번 제도에서는 설탕에 대한 제도 변경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최빈국이기도 한 ACP 국가와 EU 간에 진행된 경제협력협정(EPAs) 협상으로 인해, 최빈국으로부터의 설탕 수입자유화가 당초 예정된 2009년 7월 1일이 아닌 2009년 10월 1일로 결정됐음. 이에 따라, 신 GSP 규정 역시 설탕에 대한 최소가격 제도를 2009년 10월 1일~2012년 9월 30일까지 도입하기로 했음.

 

□ 수혜대상국

 

 ○ 2009년부터의 GSP 제도 수혜대상국은 중국을 포함한 176개국으로, 미얀마와 벨라루스가 여전히 일시적으로 GSP 수혜대상국에서 제외된 채 남아있음. 미얀마는 1997년에, 벨라루스는 2006년에 각각 제외됐음.

 

 ○ 또한 몰도바는 이미 2008년 3월 EU시장에 대한 더 많은 특혜를 제공하는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수혜대상국에서 제외돼 있음.

 

☐ EU의 GSP 수혜하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

 

 ○ 2007년 EU의 GSP 제도 수혜하 수입규모는 570억 유로로 EU 입장에서는 25억 유로의 세수 손실이 있었음.

 

 ○ 최근 들어 GSP 수혜하 수입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2006년 510억 유로 상당으로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했으며, 2007년에도 570억 유로로 12% 증가함.

 

 ○ 최빈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06년에 35% 증가하고 2007년에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GSP+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2006년에 15%, 2007년에는 10% 증가했음.

 

EU GSP 제도하의 수입실적

                                                                                                            (단위 : 백만 유로)

2007년

GSP수혜하 수입

관세손실

일반 GSP

47,848

1.542

GSP+

4,900

0.501

EBA

4,302

0.505

총합계

57,050

2.548

주 : 관세 손실이란 GSP 특혜관세가 아닌, 일반 수입관세가 부과됐을 경우 예상된 수입관세액임.

 

 

자료원 : EUROPA, EUROSTAT, EURAct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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