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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윤활유 수출쿼터제 폐지, 수출허가증 관리로 전환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06-27
  • 출처 : KOTRA

中 윤활유 수출쿼터제 폐지, 수출허가증 관리로 전환

- 일반무역방식 수출 시 국영무역관리 실시 -

- 한국은 중국의 윤활유기유 수출대상국 2위, 이번 조치로 대 한국 수출증가 예상 -

 

보고일자 : 2008.6.27.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윤활유, 윤활유지, 윤활유기유 수출쿼터제 폐지

 

 ○ 중국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해관총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윤활유(HS Code 27101991), 윤활유지(HS Code 27101991), 윤활유기유(HS Code 2710199)에 대한 수출쿼터제를 폐지하고 수출허가증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함.

 

□ 수출허가증 발급방법

 

 ○ 이번 공고에 따르면, 일반무역 형식으로 윤활유(지)·윤활유기유를 수출할 경우 이전과 동일하게 국영무역관리를 실시함.

  - 윤활유(지), 윤활유기유 수출 국영무역기업으로는 중국중화그룹회사, 중국국제석유화공연합회사, 중국연합석유화공유한책임회사가 있음.

 

 ○ 일반무역 이외의 형식으로 수출할 경우, 수출용도 또는 수출기업 분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상무부 쿼터허가증 사무국에서 수출허가증 발급수속을 밟아야 함.

  - 윤활유(지)·윤활유기유를 해외 도급공사나 해외투자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기업은 성급 상무 주관부서의 신청서와 ‘대외공사도급경영자격증서’, ‘대외공사도급입찰 및 협상허가증’, ‘중국기업 해외투자비준증서’를 구비해 수출허가증을 발급받음.

  - 가공무역으로 윤활유(지), 윤활유기유 수출 시 상무주관부문의 ‘가공무역업무비준증’, ‘해관수입통관신고서’와 성급 상무주관부문의 신청서를 구비해 수출허가증을 발급받음.

  - 외상투자기업이나 변경무역기업이 해당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성급 상무주관부문 신청서를 보유하고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가 규정한 경영범위에 따라 수출허가증을 발급받음.

 

□ 해당품목 수출추이

 

 ○ 2007년 중국의 윤활유 수출총액은 전년동기대비 25.8% 증가한 1억800만 달러에 달했으며, 최근 3년간 중국의 윤활유 수출이 큰 폭으로 중가함.

  - 윤활유지의 수출도 매년 큰 폭으로 늘어 수출액이 2005년 186만 달러에서 2006년 약 500만 달러에 이르고, 2007년에는 900만 달러를 넘음.

  - 윤활유기유의 수출액은 2006년에는 2005년에 비해 네 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2007년에는 전년대비 38.7% 감소한 6911만 달러에 그침.

 

중국의 윤활유, 윤활유지, 윤활유기유 수출추이(2004~07년)

자료원 : 중국해관통계

 

 ○ 지난해 중국의 대한국 윤활유 수출은 121만6000달러에 달하고, 윤활유지 대한국 수출도 945만4000달러로 해당품목의 중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임.

  - 그러나 윤활유기유의 경우, 한국은 중국의 2대 수출대상국으로 2007년 한해 중국의 대 한국 수출금액이 2261만 달러에 달하면서 수출쿼터 폐지로 우리의 중국산 윤활유기유 수입증가가 예상됨.

 

중국의 대한국 윤활유기유 수출추이(2004~07년)

자료원 : 중국해관통계

 

 

자료원 : 중국정부망, 중국해관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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