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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김치시장 현황 및 진출확대방안
  • 트렌드
  • 일본
  • 오사카무역관 신태철
  • 2008-06-27
  • 출처 : KOTRA

일본 김치시장 현황 및 진출확대 방안

 

작성일자 : 2008.6.27.

신태철 오사카무역관

stc69@kotra.or.kr

 

 

□ 일본은 한국의 최대 김치 수출시장

 

 ㅇ 일본에서 기무치로 불리는 김치는 일본의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대중음식으로 등극

  -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는 한국산 김치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학교 급식으로 볶음밥이 나올 정도

  - 월드컵 공동개최와 한류 드라마의 영향으로 한국의 김치가 더욱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이전에 비해 한국적인 맛의 김치를 찾는 일본인이 증가 추세

  - 한국산 김치의 일본 수출량이 줄어들고 있으나, 한국적인 맛의 김치는 줄지 않는 추세

  - 매스컴의 김치 미용, 건강효과 소개 및 젊은층 호응, 한국김치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 및 홍보 등 정책 지원, 일본 전통절임류 소비감소에 따른 일본 절임업체의 적극적인 시장참여 등이 일본 김치 시장 성장에 크게 기여

 

□ 일본 김치 수입 시의 규제

 

 ㅇ 식품위생법상의 잔류농약 규제

  - 김치의 수입규제는 식품위생법의농약 잔류규제(배추, 무, 오이, 마늘 등의 원료 야채에 대한 것)과 솔빈산(농산물절임류에 보존료로 사용되는 것)의 최대 사용한도기준이 존재

  - 또한 일본 국내에서 판매시의 표시는 농림 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 표시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에서 규정돼 있는 수입 가공식품의 품질표시기준에 따라 일괄 표시 필요

  - 김치의 주원료인 야채에 대한 잔류농약 포지티브제도로 배추에 사용하는 농약 321개 품목, 무에 사용하는 농약 312개 품목, 오이에 사용하는 농약 349개 품목, 청채에 사용하는 농약 376개 품목, 마늘에 사용하는 농약 308개 품목, 건조 스파이스과실(당개차)에 사용하는 농약 413개 품목에 대해 각 농약의 최대잔류 한도 기준을 규정

  - 최대 잔류 한도량은 각각의 농약의 종류에 따라 가장 엄격한 것은 불검출=검출돼서는 안되는 것이 있고, 0.001ppm부터 가장 약한 것은 400ppm까지이며, 대부분의 농약에 대해서는 최대 잔류 한도량이 0.001~5.0ppm의 범위에서 야채의 규격기준으로 규정

  - 또한 소금절임에 조미료, 향신료를 가미한 절임류에 보존료로 사용되는 솔빈산의 최대 사용 한도량은 절임류의 총중량 1㎏당 1.0g으로 규정

 

 ㅇ 수출국 공적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 확인

  - 김치류 수입에 대해서는 수출국(예컨대 한국) 메이커가 현지 공적기관(아래의 수출국 공적 검사기관 리스트 URL 참조)에서 실시한 주원료 야채에 대한 농약 잔류의 측정검사증명서와 가공된 김치가 함유돼 있는 솔빈산의 측정검사증명서를 사전에 입수, 품질 안전성을 확인한 후에 수입 발주 필요

  - 만일 화물이 도착했더라도 수입 허가을 받지 못한 경우는, 전부 수입자의 책임 및 비용부담하에 화물을 폐기해야 하므로 주의 필요

 

□ 가공식품(김치)의 품질 표시 기준

 

 ㅇ 가공식품(김치)의 품질표시기준은 1) 명칭(농산물절임류, 야채절임류, 조선절임 등으로 표시), 2) 원재료명(총 중량에서 점하는 중량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 3) 식품첨가물명(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총중량에서 점하는 중량비율이 높은 순으로 물질명 또는 보존료, 감미료 등 8개 종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는 보존료(솔빈산K), 감미료(스테비아)처럼 용도명과 물질을 표시), 4) 내용량(계량법에 의거 용기를 제외한 김치만의 순중량을 g단위로 표시), 5) 상미기한(유효기간, 수입자가 국외의 제조자가 설정하는 기한 등을 기본으로 당해식품 등의 기한 설정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 제조자 등에의 확인과 함께 미생물시험, 이화학시험 및 관능시험을 실시함으로써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한 적절한 기한을 설정, 자기 책임하에 기한 표시를 행할 필요가 있음(제조일로부터 3개월 미만의 경우는 연월일, 3개월이상은 연월로 표시), 6) 보존방법(개봉 후는 요냉장 등), 7) 원산국명(한국), 8) 수입자명(주소를 일괄 표시하며 이밖에 자율 표시로 고객의 문의처-고객상담창구, 전화번호, 경고표시 등)이 있음.

 

□ 일본 김치시장 전망 및 진출 확대 방안

 

 ㅇ 향후 김치 시장 전망

  - 일본 소비자의 김치 이용폭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요리 재료로의 이용 확대)

  - 요식업소의 김치 메뉴 개발 확대에 따른 영업·업무용 수요 증가

  - 김치 이용 용도 확대에 따른 정통 한국 발효 김치수요 증가

 

 ㅇ 진출 확대 방안

  - 한국 김치의 브랜드 이미지 확산 및 지속적인 홍보

   · 김치의 종주국으로 중국산 등과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어필

   · TV 등의 공공 매체를 통한 홍보, 백화점 식품 이벤트(식품매장 또는 특설매장)를 활용한 소비자 직접 대면 접촉 및 품질 홍보활동 전개

  - 고품질의 김치 시장 집중 공략

  - 한국의 전통적인 발효 김치맛을 강화

  - 안정적인 공급 루트 확보 및 유통 시스템 구축 강화

  - 업무용 수요 개발 및 유명인사를 활용한 마케팅 전개 등

 

□ 참고 사항

 

 ㅇ 수출국(대한민국) 공적검사기관리스트 : http://www.mhlv.go.jp/topics/yunyu/5/dl/t2.pdf

 ㅇ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 등의 한도량 일람표 : http://www.ffcr.or.jp/zaidan/FFCRHOME.nsf/pages/MRLs-n

 ㅇ 근거법

  - 농림수산물 규격화 및 품질표시 적정화에 관한 법률 : http://law.e-gov.go.jp/htmldata/S25/S25H0175.html

  - 가공식품 품질표시기준 : http://www.maff.go.jp/j/jas/hyoji/pdf/kijun_02.pdf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http://law.e-gov.go.jp/htmldata/S23/S23F03601000023.html

  -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 http://law.e-gov.go.jp/htmldata/S37/S37H0134.html

  - 계량법 : http://www.law.e-gov.go.jp/htmldata/H05/H05SE249.html

 

 ㅇ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

  - 후생노동성 수입식품감시업무창구 : http://www.mhlv.go.jp/topics/yunyu/tp0130-1.html

  -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표시규격과 : http://www.maff.go.jp/www/maff/central/org_3.html#4

  - (사)일본수입식품안전추진협회 : http://www.asif.or.jp/import1.htm

  - (사)일본농림규격협회 : http://www.jasnet.or.jp/index.html

 

 

자료원 : JETRO,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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