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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올림픽기간 전후 256개 유독화학품 판매・유통 제한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06-04
  • 출처 : KOTRA

中, 올림픽기간 전후 256개 유독화학품 판매·유통 제한

- 베이징시, 5월 1일~10월 17일간 유독화학품 판매지역 지정·허가판매제도 시행 -

- 베이징올림픽 안전고려한 조치…상하이도 맹독 화학품 통제 실시-

 

보고일자 : 2008.6.4.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256개 화학품 생산·유통 제한

 

 ○ 베이징시는 베이징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환경정비 및 안전을 위해 지난 4월 14일 ‘올림픽기간 중 일부 화학품에 대해 관리통제를 시행하는 데 관한 공지(關于奧運期間對部分化學品實行管制的告知書)’를 발표해, 256개 화학품을 관리통제하기로 함.

 

 ○ 이번에 발표된 공지에 따르면, 256개 화학품 판매를 위해서는 발표일인 4월 14일~5월 1일까지 반드시 실명등록을 해야 함.

  - 판매기업은 관리통제대상 화학품 판매 시 판매대장에 구매기업 명칭·주소·구매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구매품목명·수량·일자·용도 등을 기록해야 하며, 공안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류 등을 보유해야 함.

 

□ 베이징올림픽 전후로 관리대상 화학품 통제관리

 

 ○ 5월 1일~10월 17일간 베이징시는 256개 화학품에 대해 판매지역을 지정하고, 허가판매제도를 실시하기로 함.

  - 베이징시 행정구역 내 베이징화학시제공사와 베이징시안전감독관리부문이 특별히 비준한 화학품생산기업을 제외한 기타 기업의 경우 관리통제대상 화학품 생산과 판매가 불가함.

  - 허가받지 않은 경우 어떤 기업도 관리통제대상 화학품을 판매하거나 운송할 수 없음.

 

 ○ 이 기간 중 관리통제대상 화학품을 구매·운송하기 위해 증명관리제도를 실시하며, 해당 화학품을 구입·운송하고자 하는 기업은 구현 공안기관의 치안부문으로부터 ‘관리통제대상화학품 구매증’과 ‘관리통제화학품 운송증’을 발급받아야 함.

  - 공안기관은 해당 ‘구매증’이나 ‘운송증’ 발급 시 구매(운송)업체 명칭·주소와 구매(운송)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품목명·수량·용도 등을 심사하고, 구매품종과 수량을 제한해야 하며, 관련 증명서류를 최소 1년 이상 보존해야 함.

 

 ○ 관리통제대상 화학품 판매를 위해 베이징시는 실명등록제도를 실시하며, 판매업체는 해당 품목 판매 시 공안기관이 발급한 ‘관리통제대상화학품 구매증’을 검사하고 판매대장을 구비해, 구매업체 명칭·주소·구매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품목명·수량·일자·용도 등을 기록하는 한편, 증빙서류를 보존해야 함.

  - ‘구매증’이 없는 구매자는 판매가 불가하며 판매대장은 매주 구현 안전감독관리부문에 보내 서류를 보관하고, 구현의 안전감독관리부문은 공안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함.

  - 공안기관은 안전감독관리부문과 함께 정기적으로 판매현황, 구매자 사용현황에 대해 검사를 추진함.

 

 ○ 올 5월 1일 전에 관리통제대상 화학품을 구매한 기업과 개인이 관리통제대상 화학품을 보존하고 있는 수량이 적을 경우 자발적으로 소각하거나 공안부문에 송부해야 함.

  - 보존량이 비교적 많을 경우 통일적으로 저장하고 해당지역 안전감독관리부문과 공안부문에 등록해야 하며, 위법 생산·판매·구매·운송된 관리통제대상 화학품에 대해서는 안전감독관리부서와 공안기관이 압수조치함.

 

□ 상하이시, 맹독 화학품 감독관리 강화

 

 ○ 상하이시 공안국도 베이징올림픽 기간 중 안전을 위해 맹독 화학품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상하이시는 5월 20~24일, 7월 1일~8월 22일간 베이징 및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기타 도시로 위험물품을 운송하는 것과 관련한 심사허가를 일시 중단하며, 7월 1일~8월 22일간 맹독화학품 운송 시 올림픽경기 개최도시 경유물품에 대한 심사비준을 중단함.

  - 상하이시 내 위험물품 운송도 상하이시 공안국의 비준을 받아야만 가능함.

 

 ○ 국가경제발전계획이나 민생관련 사항으로 교통부문에 ‘맹독 화학품 도로운송통행증’ 발급이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맹독 화학품의 ‘구매증명’과 ‘구매허가증’에 대한 심사발급이 중단됨.

  - 특히, 7월 1일~8월 22일간 베이징 및 기타 올림픽경기가 진행되는 도시에서 맹독 화학품을 구매하고자 하거나, 올림픽경기가 진행되는 도시를 통과해 맹독 화학품을 구매하는 건에 대해 허가증 발급이 중단됨.

  - 맹독 화학품 판매상은 구매업체가 제공하는 ‘구매증명’(또는 ‘구매허가증’), ‘맹독 화학품 도로운송통행증’에 따라 판매가 가능함.

 

 

자료원 : 中宇化工網

첨부 : 256개 관리통제대상 화학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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