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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멕시코, 중국산 수입품 보복관세 철폐
  • 통상·규제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8-06-03
  • 출처 : KOTRA

멕시코, 중국산 수입품 보복관세 철폐

- 78.6%에 해당하는 보복관세 대상 품목 관세 철폐 -

- 나머지 품목은 2011년까지 점진적 인하 -

 

보고일자 : 2008.6.2.

황정한 멕시코시티무역관

lewisnjoy@kotra.or.kr

 

 

□ 멕시코, 대 중국 반덤핑관세 749개 항목 철폐

 

 Ο APEC 경제장관회의에 참석중인 멕시코와 중국의 경제부 수석대표인 에두아르도 소호(Eduardo Sojo) 경제부 장관과 중국측 첸밍(Chen D. Ming) 상무부 장관은 페루의 Arequipa에서 멕시코와 중국 양국간 ‘보복관세에 관한 과도 통상협정(Acuerdo Comercial de Transicion en material de Coutas Compensatorias)’에 서명했음. 이 보복관세 철폐는 중국의 WTO 가입 시 멕시코가 서명한 의정서를 통해서 합의한 내용이었으나, 멕시코 측에선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2007년 11월부터 이 건 관련해 중국측과 협상을 해왔음.

 

 

Ο 이번 협상은 섬유, 의류, 신발, 장난감, 자전거, 유모차, 공구, 가전, 기계 & 전기기구, 화학제품, 점화기, 연필, 밸브, 안정기, 자물쇠 및 양초의 16개 분야에 대하여 이루어 졌음. 이 분야는 제조업 국내총생산(PIB)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100만의 인구가 종사하고 있음.

 

Ο 현재 반덤핑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품목은 총 953개 이며, 이중 민감품목으로 인정된 204개 품목을 제외한 749개 품목에 대해서는 멕시코 상원의 비준 즉시 반덤핑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즉, 이제는 중국 제품도 우리나라 제품과 같이 일반최혜국 관세율을 적용 받게 됨. 204개 품목은 2011년까지 점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기로 함.

 

주요 품목 관세인하 일정

            (단위 : %)

품목명

현행관세율

2008년

2011년

2012년

공구류

312

100

50

35

원사/직물

501

110

80

35

의류

379~533

140

80

35

장난감

351

100

50

35

가전제품

129

80

65

35

화학제품

208.81

90

75

35

신발류

232 - 1,105

100

70

35

자료원 : 경제부

 

Ο 동 협정은 2007년 11월에서 2008년 4월까지 4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서명되었음. 양국은 국제적 신의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국 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막는 방향에서 우호적으로 체결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음.

 

Ο 동 품목의 경우 2005-2007년 수치를 기준으로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제품의 수입액의 50%를 차지하고 있음. 이번 조치로 인해 수입액 대비 보호비중은 아래와 같으며, 안정기, 양초, 연필, 라이터의 경우는 2011년까지 보복관세를 통한 보호가 지속될 예정임.

 

수입액대비 보호비중

부문

보호비중

의류

72%

신발

88%

밸브, 관

91%

자전거

84%

화학

67.4%

장난감

67.4%

자물쇠

47%

안정기

100%

양초

100%

연필

100%

라이터

100%

자료원 : 경제부

 

□ 멕시코 정부 입장

 

 Ο 멕시코 정부는 이번 중국과의 통상협상 타결로 중국의 WTO제소로 야기될 수 있는 양국간 통상마찰 가능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금년 7월 Calderon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양국간 껄끄러운 통상현안을 시의적절하게 매듭지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Ο 또한 이번 협정 체결에 대해 멕시코 경제부의 Rocio Ruiz 산업·통상 차관은 밀수방지 및 세수확대 및 ‘민감품목’ 산업의 경쟁력제고 기간 확보를 성과로 들고 있음.

 

 Ο 현재 반덤핑관세가 부과중인 953개 중국산제품의 상당량이 밀수로 유입되거나 고율의 관세부과 회피를 위해 원산지 및 라벨링을 위조해 제 3국산으로 둔갑하는 일이 빈번했음. 이번 조치로 중국산 수입제품의 밀수방지 및 정상통관 흡수로 관련 세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공식통계상 중국산 수입액의 증가는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급작스런 중국제품의 대량유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존 밀수제품의 정상통관 전환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음.

 

 Ο 전체 협상품목 953개중 204개 세부 품목군에 대한 반덤핑관세는 2011년 12월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는데 합의함으로써 멕시코 관련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제고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함.

 

□ 업계 반응 및 평가

 

 Ο 전국의류제조업협회(CNIV)의 S. Feldman CNIV 회장은 금번 중국과의 반덤핑관세 협정 타결에 대한 멕시코측 ‘성과’를 언급하면서 향후 4년간 중국산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 문제와는 별도로 달러화대비 자국 페소화의 평가절하 및 미국경제 둔화 추세로 인한 멕의류수출의 침체가 우려된다고 부언함.

 

 Ο 전국신발제조업협회(CICEG) J. Antonio CICEG 회장은 중국과의 협상타결을 ‘협상승리’에 비유하면서 반덤핑 관세 철폐 유예기간을 통해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혁신 &연구 센터’를 발족할 것이라고 말함.

 

 Ο 타업계에서도 중국산 반덤핑관세 철폐에 대해 더 이상 반대하기를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임. 이에 대해 멕시코제조업협회(CANACINTRA:Camara Nacional de la Industria de la Transformacion)에서는 멕시코 표준규정(NOM) 제정 및 올바른 집행이 필요하다고 함.

 

 Ο 아무리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도 중국산과 가격경쟁력을 따라가기는 힘든 상황에서, 멕시코표준규격제도(NOM)가 부재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품질이 형편없으나 가격이 낮은 제품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음. 멕시코 시장은 기본적으로 가격중심시장이기 때문에 소수의 고소득층을 제외하고는 품질보다는 가격에 더욱 민감해 품질 향상 노력만으로는 멕시코 시장에서의 성공이 보장되지 않음.

 

 Ο 일례로 LG 에어컨 담당자와 면담결과 멕시코에는 분리형 에어컨에 대한 성능 규정이 부재해 저렴하고 성능 및 효율성이 나쁜 제품의 판매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제수준에 맞는 표준규정이 적용되기를 희망하였음.

 

 Ο 그러므로, 개방은 하되 품질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만약 이미 제정됐다면 이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세관 등에 멕시코 품질규정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함.

 

□ 전망 및 시사점

 

 Ο 이 조치로 인해 한국의 수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2007년 HS Code 2단위 기준으로 상위 10위의 대 멕시코 수출품이 95.5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반덤핑관세 철폐 대상 품목이 거의 포함돼 있지 않음. 그러나 가전 및 화학제품과 같이 일부 경쟁대상 품목의 경우 2012년 관세가 35%로 일괄 조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리 관련업계의 준비와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진행되는 한-멕 FTA협상 결과가 향후 멕시코 시장에서의 한국 제품의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Ο 그리고 현지 섬유 및 의류, 잡화 관련 제조업이나 무역업에 종사하는 투자기업과 교포기업에는 공급선 변화 등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임.

 

 Ο 비준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으나 7월 양국 정상회담 이전에 임시국회를 통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본 협정상 중국과 10월 15일을 최종 시행일로 잡고 있기 때문에 9월중에 상원에서 비준이 되고 늦어도 10월 16일부터 발효가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음. 이 협정이 비교적 멕시코에 유리하게 체결되었기 때문에 비준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자료원: 경제부 보도자료, 주멕시코 한국대사관, 종합일간지 Reforma, 경제일간지 El Financiero, El Economista, 무역관 분석 종합

 

* 동 협정관련 상원의 비준 후 연방관보(D.O.F.)를 통한 공포 시 구체적인 품목 리스트 및 관세율 정보 개제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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