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中, 6월 1일부로 알부민・백신 등 23개 품목 수입관세율 인하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05-29
  • 출처 : KOTRA

中, 6월 1일부로 알부민·백신 등 23개 품목 수입관세율 인하

- 돼지고기·견과류·냉동어류 등 식품류가 11개로 가장 많아…물가안정조치 일환 -

- 알부민, 백신 등 의약 관련품 영세율 적용…스촨 지진 영향으로 해석돼 -

 

보고일자 : 2008.5.29.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물가안정 위해 수입관세인하 실시

 

 ○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 ‘일부 품목의 잠정수입세율을 조정하는 데 관한 통지(關于調整部分商品進口暫定稅率的通知, 관세세칙위원회 2008년 제21호)’를 통해, 오는 6월 1일부터 올 하반기까지 총 26개 품목(HS Code 8단위 기준)의 수입세율을 인하하기로 함.

  - 이번 조치는 중국정부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8%로 맞추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쓰촨 지진으로 돼지고기 등 육류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 우려되면서, 국내 부족분을 수입산을 통해 보충하기 위해 실시됨. 돼지고기 이외에도 냉동대구, 생선, 견과류, 유아용 식품 등이 포함됨.

  - 의료용으로 쓰이는 혈액 알부민과 백신·사료 등도 수입관세 인하품목에 포함됐으며, 이는 지진피해 복구와 육류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 올 들어 국제 농산물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국 이외에 인도·파키스탄·멕시코 등지에서도 농산품의 관세 징수를 잠정중단하거나 관세율을 인하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주요 대상품목

 

 ○ 이번에 발표된 수입관세율이 잠정 인하된 품목은 식품, 식용 식물유, 사료, 혈액알부민과 백신, 면화, 대리석, 전극페이스트, 방송용 테이프형 비디오기기 등임.

  - 이 중 면화와 식용 식물유를 제외한 제품의 경우 적용기간이 모두 올 6월 1일~12월 31일이나, 면화는 올 6월 5일~10월 5일까지임.

  - 면화의 쿼터 외 수입분에 대해 임시 활준세를 실시해 수입가격이 비교적 높은 고품질의 면화에 대해 톤당 570위앤에서 357위앤으로 인하될 예정이며, 10월 6일 이후로는 기존 활준세가 회복됨.

  - 이에 따라, 수입납세가격이 1㎏당 11.914위앤(原 11.397위앤)과 같거나 높을 경우, 1㎏당 0.357위앤(原 0.570위앤)으로 종량세를 계산·징수하고, 수입납세가격이 1㎏당 11.914위앤(原 11.397위앤)에 비해 낮을 경우 잠정수입관세율은 아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됨.

  - 수입인하품목 중 식용식물유로는 총 4개 품목이 포함됐으며, 올 6월 1일~9월 30일 간 올리브유와 야자유에 대해 5%의 잠정수입세율이 적용됨.

 

면화 잠정수입관세율 계산방법

Ri=8.686/Pi + 2.526%/Pi-1(공식불변)

  -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계산

  - Ri는 잠정관세율로 계산결과가 40%보다 높을 경우 Ri를 40%로 함.

  - Pi는 납세가격으로 단위는 위앤임.

 

 ○ 이번에 수입관세가 인하된 품목 중에는 식품이 11개로 가장 많으며, 대표적으로 냉동돼지고기는  수입관세가 기존 12%에서 6%로 인하됨.

  - 피스타치오와 유청·효모 등의 경우 수입관세율이 기존 각각 10%, 6%, 25%에서 6월 1일 이후로는 5%, 2%, 10%로 대폭 인하됨.

  - 사료로는 총 3개 품목이 포함됐으며, 모두 2%의 잠정수입관세율을 적용받게 됨.

  - 혈액알부민과 백신은 총 4개 품목이 포함됐고 모두 영세율이 적용됨.

 

 ○ 톱이나 기타 방법을 통해 직사각형으로 절삭한 대리석과 석회화는 MFN 수입세율로 4%가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영세율이 적용됨.

  - 잠정세율이 적용되는 전극페이스트의 경우 과거 주요 성분이 은·동과 유기용제를 주요 성분으로 하던 품목에서 금속 및 유기용제를 주요 성분으로 하는 품목으로 품목범위가 조정됐으며, 잠정수입세율은 기존과 동일한 3%를 유지하기로 함.

 

 ○ 방송용 테이프형 비디오기기의 경우 납세가격이 대당 5000달러 이하일 경우 잠정관세율은 15%, 납세가격이 대당 50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수입잠정관세율이 3%+4380위앤/대가 적용됨.

 

6월 1일부 잠정수입관세율 조정대상품목(1)

연번

분류

HS코드

품목명

조정 전

수입세율

조정 후

수입세율

적용기간

1

식품

02032200

냉동 돼지다리살

12

6

6월 1일~
12월 31일

MFN 수입세율

잠정세율

1

25151200

톱이나 기타 방법으로 절삭한 직사각형
대리석 및 석회화

4%

-

0%

잠정세율품목신규 추가

2

ex38249099

주요 성분이 금속과

유기용제인 전극
페이스트

6.5%

3%

3%

과거 주요성분이 은·동과 유기용제인 품목에서 금속 및 유기용제인 품목으로 품목범위를 조정함

3

85211011

방송용

테이프형

 비디오기기

납세가격이 대당 2000달러 이하이면 잠정관세율은 30%,

납세가격이 대당 2000달러 초과하면  수입잠정관세율이 3%+4374위앤/대

15%

납세가격 대당 5000달러 이하이면 잠정관세율 15%, 납세가격이 대당 5000달러 초과하면 수입잠정관세율이 3%+4380위앤/대

잠정관세율

변화

주 : 1) ‘ex’ 표기된 품목은 상품명칭란 설명을 기준으로 함.

    2) 대상기간은 2008년 6월 1일~2008년 12월 31일임.

자료원 : 중국정부망

 

 

자료원 : 중국정부망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中, 6월 1일부로 알부민・백신 등 23개 품목 수입관세율 인하)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